'2025년 달라지는 중국 주요 경제무역법규' 요약 및 전문
- 중국 최초 관세법 시행, 대등원칙 명시 등 대외 맞대응 위한 법적 토대 강화
- 수교한 최빈개도국 43개국에 100% 무관세 등 관세 활용한 대외관계 개선 노력
- 최혜국세율 보다 낮은 잠정세율 적용 품목 수 935개, 전년(1,010개) 대비 75개 감소
- 수입 의약품의 중국 내 출시허가 관련 규정 신규 제정
-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 관리조례 신설, 에너지법 신설, 광산자원법· 돈세탁방지법 개정 등에 따른 기업활동 영향 유의 필요
- 급변하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사업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