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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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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신청자격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는 자동 발급되어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방문신청 시 방문자 신분증 지참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