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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산업부]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8/24) 및 기업 업무연속성계획(4/9) 안내

기타 작성 2020.02.04 조회 50,591
  • 담당본부
    디지털혁신본부
  • 담당부서
  • 사업기간
    2020.02.04 ~ 2020.12.31

1.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및 국내 확진환자 발생으로 사업장 내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이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8/24)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기업은 붙임사항들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붙임10 참조)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 전담조직/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업무를 고려한 방역지침 마련 및 전파,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재택근무 적극 활용(공공기관 1/2 유연근무 권고, 민간도 적극 활용), 시차출퇴근제 활용, 휴가제도 활용, 자유로운 휴가 사용 환경 조성


3. 회의·출장 및 집합·모임·행사

○ 가급적 영상회의 실시하고 불가피할 시 간격 유지 및 마스크 착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출퇴근시 발열 확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재택근무 등 활용, 동일 부서·동일 장소 등에 2~3인 이상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시 코로나19 검사 안내 및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근무 중 유증상자는 즉시 퇴근 조치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및 밀집 최소화, 노동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 투명 칸막이/가림막 설치,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6. 소독 및 위생·청결

 업무공간 주기적 소독 및 일2회 이상 환기, 소독용품 지급 및 비치/구입 지원, 사무기기 및 개인 위생관리 철저, 신체접촉 지양, 차량 소독, 침방울이 튀는 행위 유도 금지

 

 

▶ 추가 안내사항(붙임2 참조)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한다.

 

나. 유연근무제 활용

○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 등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한다.

  *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도입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활용 가능

 

다.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이며,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자 지원 사항 상세는 붙임2 참조 요망

 

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유예 (2020.02.28. 시행)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상황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 및 배지전건강진단을 별도 시달 때까지 유예한다.

○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는 건강진단 유예가 해제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이 유예된 경우라도 노동자가 본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본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7개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 및 해당 노동자가 원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건강진단 당일 노동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에는 건강진단을 유예

○ 사업주·노동자로부터 진단을 요청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주요 Q&A(붙임2 참조)

Q.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하여 입원·격리되어 같은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Q.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가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3개국 국적을 가진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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