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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명회/상담회

해양수산부 선·화주 상생 정책설명회

설명회/상담회 작성 2019.10.30 조회 3,446
  • 담당본부
    회원서비스본부
  • 담당부서
    물류서비스실
  • 사업기간
    2019.11.08 ~ 2019.11.08

해양수산부

선·화주 상생 정책설명회 개최

11월 8일(금) 15:00~17:00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한국무역협회는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와 공동으로 선·화주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해운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선·화주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선·화주 상생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해운법 - 2019년 8월 20일 개정, 2020년 2월 21일 시행.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1. 설명회 개요

  • 일시 : 2019년 11월 8일(금) 15:00~17:00
  • 장소 :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주최 : 해양수산부, 한국무역협회, 한국선주협회
  • 주요 내용

    ⑴ 해운법 개정경과 및 우수 선·화주 인증제 도입계획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⑵ 한국형 수출입 컨테이너 표준계약서 도입 방안(한국해양수산개발원)
    ⑶ 선·화주 황산화물 규제 관련 비용전망(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신청방법

  • 기간 : 2019년11월 7일(수) 18:00 限
  • 신청방법 : 아래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
  • 참가비 : 무료

 

3.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02-6000-5672, kscn@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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