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04호
2019년도 FTA 활용 유공자 포상 연장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활용을 통한 수출증대, 신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거둔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 「2019년도 FTA 활용 유공자 포상」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9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무역협회장
□ 포상 개요
1. 포상 목적
ㅇ FTA 활용을 통해 수출증대, 신시장 개척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관련 기관 및 종사자들의 자부심과 긍지 제고
ㅇ FTA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FTA 활용 저변 확대
2. 포상 훈격 및 규모(계획)
부문 | 훈격 | 구분 (개인 및 단체) | 규모 |
FTA 활용 유공 | 산업부장관 표창 | FTA 활용 중소·중견기업 및 직원 | 10 |
FTA 활용 유관기관 및 직원 | 9 |
FTA 활용 종합·지역·해외센터 및 직원 |
※ 포상 훈격 및 규모(안): 장관 표창 19점
※ 포상 규모는 신청자 수, 심사결과 등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분야 및 자격
ㅇ (대 상) FTA 활용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우수기업, 지원·유관 기관 및 개인
- (기 업) FTA 활용을 통해 수출성공, 수출확대, 신시장 개척, 기업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직원
- (유관기관) FTA 활용 제도·인프라의 구축·개선, 상담·컨설팅, 교육, 홍보 등 지원활동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에 기여한 유관·지원기관 또는 직원
□ 포상대상자 심사 절차 및 기준
1. 심사 절차
ㅇ 한국무역협회의 포상추천위원회 심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 심의 후 선발
- 1차 심사: 한국무역협회 포상추천위원회 심사 (포상후보자 추천)
- 2차 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 심사 (포상자 확정)
2. 심사 기준
심사 항목 | 항목 설명 | 배점 |
공적 기간 | ○ FTA 활용(지원) 활동에 종사한 기간 | 10점 |
FTA활용(지원)관련 공적 | ○ FTA 활용(지원)에 대한 인식·의지와 FTA 활용(지원) 관련 전문적 역량 또는 자질의 정도 ○ FTA 활용(지원) 관련 제도·인프라·관행 등 구축·이용·개선, 정부정책 렵력 등 관력 공적 ○ 원산지증명·관리, 사후검증, 상담·컨설팅, 교육, 홍보 등 FTA 활용(지원) 과정 또는 활용 촉진 관련 공적 ○ 기타 FTA 활용(지원) 관련 공적 | 45점 |
FTA활용(지원)의 성과 | ○ 매출·수출 확대, 수출선 다변화, 무역장벽 애로 해소, 기업경쟁력 제고, 경영혁신, 고용 창출 등 FTA 활용(지원)을 통해 기업 활동에 기여한 내역 | 35점 |
파급 효과/기여도 | ○ FTA 활용(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 업계, 지역 및 국가경제 등에 기여하였거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 10점 |
합계 | | 100점 |
□ 포상 신청 제외대상
※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처리지침을 준용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2.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3.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동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동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 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형사처분(선고유예포함)의 판결문, 징계사유서 등의 해당 내용들이 주요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
나.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8.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9. 재포상 금지 |
| 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나. 공무원인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참고 |
□ 신청 방법 및 시상식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19. 5. 29.(수) ~ 7. 19.(금)
나. 신청양식: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1380(okfta.kita.net) 홈페이지 공고에서 서식 내려받기
다. 신청방법: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파일(hwp)로 작성하여 서류 원본은 등기우편, 문서파일은 전자우편으로 동시 제출
2. 구비서류
가. 포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단체·개인 구분
나.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단체·개인 공통
다.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만 작성)
라.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단체·개인 공통
마. 기타 증빙자료
3. 제출처
ㅇ 우 편: (06164)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층 301호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FTA활용유공 포상 담당자 귀중
ㅇ 전자우편: kita1380@kita.net (접수 확인 문의: 02-6000-4685)
4.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 044-203-4158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02-6000-4685
5. 포상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8월 중순(잠정)
ㅇ 선정 후 개별 통보
*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통보 시기는 심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 (공고 2019-404호)2019년도 FTA 활용 유공자 포상 연장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