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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FTA 활용 유공자 포상 공고

기타 작성 2019.06.05 조회 2,722
  • 담당본부
    FTA종합지원센터
  • 담당부서
    FTA활용정책실
  • 사업기간
    2019.05.29 ~ 2019.07.1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04

 

2019년도 FTA 활용 유공자 포상 연장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활용을 통한 수출증대, 신시장 개척 등의 과를 거둔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 2019년도 FTA 활용 유공자 포상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9 6 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무역협회장

 

 

 

□ 포상 개요

 

1. 포상 목적

  ㅇ FTA 활용을 통해 수출증대, 신시장 개척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관련 기관 및 종사자들의 자부심과 긍지 제고

  ㅇ FTA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FTA 활용 저변 확대

 

 

2. 포상 훈격 및 규모(계획)

부문

훈격

구분

(개인 및 단체)

규모

FTA 활용 유공

산업부장관 표창

FTA 활용 중소·중견기업 및 직원

10

FTA 활용 유관기관 및 직원

9

FTA 활용 종합·지역·해외센터 및 직원

  ※ 포상 훈격 및 규모(안): 장관 표창 19점

  ※ 포상 규모는 신청자 수, 심사결과 등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분야 및 자격

  ㅇ (대    상) FTA 활용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우수기업,  지원·유관 기관 및 개인 

   - (기    업) FTA 활용을 통해 수출성공, 수출확대, 신시장 개척, 기업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직원

   - (유관기관) FTA 활용 제도·인프라의 구축·개선, 상담·컨설팅, 교육, 홍보 등 지원활동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에 기여한 유관·지원기관 또는 직원

 

 

□ 포상대상자 심사 절차 및 기준

 

1. 심사 절차

  ㅇ 한국무역협회의 포상추천위원회 심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 심의 후 선발

   - 1차 심사: 한국무역협회 포상추천위원회 심사 (포상후보자 추천)

   - 2차 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 심사 (포상자 확정)   

 

2. 심사 기준

심사 항목

항목 설명

배점

공적 기간

 FTA 활용(지원) 활동에 종사한 기간

10

FTA활용(지원)관련 공적

 FTA 활용(지원)에 대한 인식·의지와 FTA 활용(지원) 관련 전문적 역량 또는 자질의 정도

 

 FTA 활용(지원) 관련 제도·인프라·관행 등 구축·이용·개선, 정부정책 렵력 등 관력 공적

 

 원산지증명·관리, 사후검증, 상담·컨설팅, 교육, 홍보 등 FTA 활용(지원) 과정 또는 활용 촉진 관련 공적

 

 기타 FTA 활용(지원) 관련 공적

45

FTA활용(지원)의 성과

 매출·수출 확대, 수출선 다변화, 무역장벽 애로 해소, 기업경쟁력 제고, 경영혁신, 고용 창출 등 FTA 활용(지원)을 통해 기업 활동에 기여한 내역

35

파급 효과/기여도

 FTA 활용(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 업계, 지역 및 국가경제 등에 기여하였거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10

합계

 

100

 

 

□ 포상 신청 제외대상

※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처리지침을 준용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2.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43조의2, 동법 『시행령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43조의3, 동법 『시행령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형사처분(선고유예포함)의 판결문, 징계사유서 등의 해당 내용들이 주요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9. 재포상 금지

 

.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무원인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참고

 

 

□ 신청 방법 및 시상식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19. 5. 29.() ~ 7. 19.(금)

  나. 신청양식: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1380(okfta.kita.net) 홈페이지 공고에서 서식 내려받기

  다. 신청방법: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파일(hwp)로 작성하여 서류 원본은 등기우편, 문서파일은 전자우편으로 동시 제출

 

2. 구비서류

  가. 포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단체·개인 구분

  나.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단체·개인 공통

  다.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만 작성)

  라.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단체·개인 공통

  마. 기타 증빙자료

 

3. 제출처

ㅇ 우   편: (06164)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층 301호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FTA활용유공 포상 담당자 귀중

ㅇ 전자우편: kita1380@kita.net (접수 확인 문의: 02-6000-4685)

 

4.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 044-203-4158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02-6000-4685

 

5. 포상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8월 중순(잠정)

  ㅇ 선정 후 개별 통보

      *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통보 시기는 심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 (공고 2019-404호)2019년도 FTA 활용 유공자 포상 연장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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