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신속입국(Fast Track) 제도 시행 안내]
1. 한-UAE 신속입국(Fast Track) 제도가 8.5(수)부로 개시되었습니다.
2. 한-UAE 신속입국 제도는 ①중요 사업, ②학술(국제대회) 참여 목적, ③인도적 목적(직계 장례식 참석), ④공무 목적으로 상대국에 입국하여 조속히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양국 국적자에게 적용됩니다.
3. 신청 절차
① UAE소재 기업 또는 기관(민/관)으로부터 초청장(official letter) 확보
- 동일 초청장으로 다수의 방문 예정자 명기 가능
- 지정된 양식은 없으나, 초청장 발급기관의 로고, 피초청인 성명, 방문 필요사유, 초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직인(서명) 등이 필요
※ 초청장 관련 문의는 주한UAE대사관(02-790-3235(영사과로 연결 요청)에 연락 바람
② 주한UAE대사관에 신속입국 신청 및 확인서 수령
o 신속입국 신청
- 제출 서류: (1)여권 신원면 사본 (2)초청장 (3)신속입국 신청서(첨부1) 제출
- 제출처(주한UAE대사관): 02-790-3235(영사과로 연결), seoulemb.cans@mofaic.gov.ae
o 확인서 수령
- 승인시 주한대사관으로부터 승인확인 관련 이메일 수령(업무일 기준 약 3-4일 소요)
- 승인 확인 메일 수령 후, 기업인출입국지원센터 내 건강상태 확인서 연계된 발급병원 통해 사전 코로나 19 검사 시행(출국 96시간 내 실시)
- 신속입국을 위해서는 확인서 원본 수령 필요, 주한대사관에 방문예약 후 수령 (대리수령 가능) 또는 퀵서비스로 수령 가능하며 원본 외에는 효력 없으므로 분실 주의
* 확인서 원본 수령시 대사관에 코로나 19 검사 결과 통보 必
③ 사전 코로나19 검사 신청
- 접수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④ UAE 입국 및 검역
o 입국
- 입국 비자는 필요 없으나, 특정 업무 수행 또는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 등은 UAE 입국 후 현지 신청
- 비자 관련, 주한UAE대사관(02-790-3235(영사과로 연결 요청)로 문의
o 검역
- UAE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능동감시 어플리케이션 설치
- 검사 결과까지 거주지 내 대기, 거주지가 없을 경우 UAE 당국이 지정하는 시설(호텔) 내 대기
- 검사 비용은 UAE 정부 부담, 시설대기시 시설비용은 방문객 또는 초청인 부담
- 거주지 및 지정시설로 이동시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코로나19 음성판정시 즉시 활동 가능 및 14일간 격리면제
⑤ 귀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4. 한-UAE 신속입국 제도 시행이 우리 국민들의 UAE 입국 관련 불편과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신속입국 신청서
2. 한-UAE 신속입국제도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