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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아중동실] 한-UAE 신속입국(Fast Track) 제도 시행 안내

기타 작성 2020.08.11 조회 5,365
  • 담당본부
    글로벌협력본부
  • 담당부서
    지역협력실
  • 사업기간
    2020.08.05 ~ 2020.08.14

[-UAE 신속입국(Fast Track) 제도 시행 안내]

 

1. -UAE 신속입국(Fast Track) 제도가 8.5()부로 개시되었습니다.

 

2. -UAE 신속입국 제도는 중요 사업, 학술(국제대회) 참여 목적, 인도적 목적(직계 장례식 참석), 공무 목적으로 상대국에 입국하여 조속히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양국 국적자에게 적용됩니다.

 

3. 신청 절차

 

UAE소재 기업 또는 기관(/)으로부터 초청장(official letter) 확보

- 동일 초청장으로 다수의 방문 예정자 명기 가능

- 지정된 양식은 없으나, 초청장 발급기관의 로고, 피초청인 성명, 방문 필요사유, 초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직인(서명) 등이 필요

초청장 관련 문의는 주한UAE대사관(02-790-3235(영사과로 연결 요청)에 연락 바람

 

주한UAE대사관에 신속입국 신청 및 확인서 수령

신속입국 신청

- 제출 서류: (1)여권 신원면 사본 (2)초청장 (3)신속입국 신청서(첨부1) 제출

- 제출처(주한UAE대사관): 02-790-3235(영사과로 연결), seoulemb.cans@mofaic.gov.ae

o 확인서 수령

- 승인시 주한대사관으로부터 승인확인 관련 이메일 수령(업무일 기준 약 3-4일 소요)

- 승인 확인 메일 수령 후, 기업인출입국지원센터 내 건강상태 확인서 연계된 발급병원 통해 사전 코로나 19 검사 시행(출국 96시간 내 실시)

- 신속입국을 위해서는 확인서 원본 수령 필요, 주한대사관에 방문예약 후 수령 (대리수령 가능) 또는 퀵서비스로 수령 가능하며 원본 외에는 효력 없으므로 분실 주의
 *  확인서 원본 수령시 대사관에 코로나 19 검사 결과 통보 必

 

사전 코로나19 검사 신청

- 접수처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UAE 입국 및 검역

o 입국

- 입국 비자는 필요 없으나, 특정 업무 수행 또는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 등은 UAE 입국 후 현지 신청

- 비자 관련, 주한UAE대사관(02-790-3235(영사과로 연결 요청)로 문의

검역

- UAE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능동감시 어플리케이션 설치

- 검사 결과까지 거주지 내 대기, 거주지가 없을 경우 UAE 당국이 지정하는 시설(호텔) 내 대기

- 검사 비용은 UAE 정부 부담, 시설대기시 시설비용은 방문객 또는 초청인 부담

- 거주지 및 지정시설로 이동시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가능

코로나19 음성판정시 즉시 활동 가능 및 14일간 격리면제

 

귀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4. -UAE 신속입국 제도 시행이 우리 국민들의 UAE 입국 관련 불편과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신속입국 신청서

2. -UAE 신속입국제도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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