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종합지원센터 상주 관세 용역 공고
FTA종합지원센터(이하 FTA센터)에서는 FTA센터에 상주하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의 수행,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가 인적 용역의 형태로 제공할 관세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0명 (복수 용역 수행자 선정)
▶ 용역형태
- 관세사가 FTA센터에 독립된 전문가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Personal Service) 계약
▶ 지원자격
①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관세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자 또는 관세사법 제7조에 따른 등록 및 제10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마친 자로 동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 수행 및 관세사 명칭 사용이 가능한 자로서
② 실무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관세사 직무 수행 경력(관세사 자격을 가지고 관세사법에 따라 직무보조자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③ 관세법인 및 합동관세사무소에서 FTA 활용 컨설팅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자
▶ 선정방법
① 서면평가
- 관세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지원 자격 및 FTA 경력을 서면으로 평가
② 역량평가
- 서면평가 통과자 대상 제안 PT 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의시담을 통하여 용역 낙찰자를 선정(역량 평가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 주요 계약 조건
①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용역 착수일 15일 이내 완료할 것
② FTA센터를 통하여 습득한 일체의 정보는 계약종료 이후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및 계약 만료 이후에도 이를 이용한 영업 행위를 제한
③ FTA센터의 상주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제공 시간 동안 영업 활동 금지
④ FTA센터 및 FTA센터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는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 보호 대상으로 취급하여야 함
2. 용역의 수행
▶ 주 용역수행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FTA종합지원센터
▶ 계약 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2년
▶ 용역 제공시간 : FTA종합지원센터 운영 시간(월~금, 9시~18시)
▶ 용역의 범위
① FTA 활용을 위한 세번세율의 분류, 원산지기준의 확인 및 판정, 원산지증명(확인)서의 발급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② 자유무역협정문, FTA특례법에 따른 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③ FTA 활용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온-오프라인 컨설팅)
: 현장방문, 내근 등 포함
④ FTA센터의 컨설팅 사업(외주 관세법인 용역 등 포함)에 대한 제반
점검 및 관련 업무 수행
: 내용의 충실도, 계약의 일치여부, 형식적 내용 검토 등 포함
⑤ FTA센터가 발간하거나 공지하는 FTA관련 자료 및 책자의 원고 작성
: 독창적, 창의적이며 시의적절한 내용의 책자 및 자료 발간
(연간 3회 이상, FTA센터의 방향 설정 및 지침에 부합되는 내용)
⑥ FTA센터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세미나, 설명회 등의 참석 및 강연(해당 활동에 부대되는 강의안 작성을 포함)
⑦ 기타 FTA와 관련한 제반 업무 및 FTA센터가 요청하는 사항
* 현장방문 등 주업무 수행지를 벗어날 경우 여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
▶ 대금 지급 : 1개월 단위로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FTA센터 내 용역수행 부서는 FTA센터 직권으로 결정
3. 일정
▶ 접수기간 : 2019. 11. 29(금) 15: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okfta@kita.net)
▶ 선정방법 :
- 1차 : 신청서 접수 및 서면 평가
- 2차 : 역량 평가(제안 PT 등 대면 평가)
- 3차 : 수의시담
※ 역량 평가 및 수의시담 일시는 별도 통보
※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확인시 계약자 선정 취소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관세사 자격증 사본 1부
③ 관세사 등록증 사본 1부 (관세사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 각 1부
⑤ 가격제안서 (첨부의 서식 1)
⑥ 서약서 (첨부의 서식 2)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⑧ 기타 자격증 및 증명서 (필요시 제출)
⑨ 제안 PT (역량 평가시 제출, FTA센터에서 별도 안내)
4.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02-6000-7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