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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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1,990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2149호
2023년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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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기업 및 개인·단체를 발굴포상 하고자
다음과 같이『2023년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시상계획을 공고하니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 신청안내 | |
o 추 천 자
- 각 부문별로 관련기관·단체·기업체의 대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 본인 직접 신청 가능)
2 |
| 시상훈격 및 추천대상 | |
o 훈 격 : 인천광역시장
o 부문 및 대상
구 분 | 인원 | 추천 및 응모대상 | |
계 | 4 | | |
기업부문 | 본 상 | 1 |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주요사업 활동을 市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물류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사업실적 타업체의 수범 또는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이룩한 기업 |
특별상 | 1 | ||
개인 및 단체부문 | 본 상 | 1 | - 市 물류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물류 기업인임직원 또는 학계 등에서 물류관련 연구발전에 기여한 자 |
특별상 | 1 |
3 | | 시상일정 |
|
가. 서류접수 : 2023. 9. 25.(월) ~ 10. 13.(금) 18일간
나. 수상자 발표 : 2023. 11월 중순(市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다. 시 상 : 2023. 11. 22.(수) “2023년 인천광역시 물류의 날”시상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
| 접수 및 서류제출 | |
가.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물류정책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간석동) 인천광역시청 별관 12층(우편번호 21544)
- 전화번호 : 032-440-3873(담당자 : 김홍수 주무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접수(h5114@korea.kr)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구 분 | 기업 및 단체 | 개인 |
제출 서류 | - 추천(신청)서 1부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 포상 동의서(피 추천인) - 현지조사확인서(추천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재무제표 사본(최근 3년간)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1부 | - 추천(신청)서 1부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1부 - 이력서(사진첨부) 1부 - 포상 동의서(피 추천인) - 현지조사확인서(추천인) |
※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행정→고시/공고→검색창
→ 2023년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추천서등 다운로드가능)
5 | |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
가. 표창기준
① 이중 표창 금지 :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음
- 이중 표창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동안 표창추천 제외
② 재표창 금지 :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 1년 이내 동일 훈격 표창 불가
- 특별한 성과를 창출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및 상장에 한하여
예외 인정(고유업무, 일상업무 등 통상적 성과 제외)
나. 추천제한
① 지방세 체납자(완납 이후 표창 추천 가능)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 혹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폭력·성매매 비위자는 추천 불가
-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 추천 및 수여 이후 사회적 물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창 심사대상 제외 및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물류정책과(☎032-440-3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류발전대상 추천(신청) 제출서류 [서식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