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

닫기

윤리경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한국무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임직원이 무역센터 윤리헌장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 및 가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고객’이라 함은 임직원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원상사, 정부 및 무역 관계기관, 무역관련단체, 무역센터 입주업체 등을 말한다.

제2장 고객존중 및 법규준수

제3조(고객 존중)
  • 임직원은 협회는 고객과 더불어 존재하며 고객은 협회의 발전과 존립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고객만족을 경영의 최우선으로 삼는다.
  • 임직원은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제4조(법규 준수)
  • 임직원은 협회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국내외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 임직원은 인식과 제도, 업무 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토록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3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5조(기본자세)
  • 임직원은 협회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높은 윤리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협회인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협회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협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며 협회의 업무방침에 따라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협회의 규정 및 제도에 근거하여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협회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 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건전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및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상급자가 법규 또는 협회 규정에 위반된 지시를 하거나, 알선 또는 청탁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급자와 상담한 후 처리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하여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권 개입 및 알선ㆍ청탁의 금지)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알선 또는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사의 구분)
  • 임직원은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협회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회의 입장을 우선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협회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에는 공적인 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
  • 임직원은 예산을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하고, 업무수행 상 취득한 일체의 정보도 상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이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9조(건전한 조직문화)
  • 임직원은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 상호 신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은 상호 비방 및 중상모략을 하거나 동료, 상하 간에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는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0조(임직원 상호존중)
  • 협회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협회는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와 조직문화를 정착하는 데 함께 노력한다.
제11조(창의성의 촉진)
  • 협회는 임직원의 독창적인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한다.
  • 협회는 임직원이 세계화 및 지식기반사회에서 세계적인 경쟁력과 변화에의 대응능력을 적극 배양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를 갖추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12조(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
  • 협회 및 임직원은 경제와 무역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과 함께 무역진흥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 협회 및 임직원은 시장경제의 창달을 통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외 기업의 건전한 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협회 및 임직원은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협회 및 임직원은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상호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제6장 보칙

제13조(강령의 준수의무 및 징계)
  • 임직원은 이 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이 강령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윤리경영 실천사무국 또는 상임 감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강령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은 협회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4조(윤리실천지침)
  • 협회는 임직원들이 이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판단 및 행위 기준이 되는 윤리실천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15조(윤리경영 실천사무국)
  • 협회의 윤리경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장 보좌기관으로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인사관리요령 제97조에 의한 인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상근 부회장이 되고 간사는 감사실장이 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실천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감사실장이 겸직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04. 3. . 부터 시행한다.

한눈에 보는 무역협회 서비스

수출입 단계별로 골라 쓰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면 회원사 전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지원부터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