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컨설팅지원단

- 외국어지원컨설팅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 외국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국제거래를 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 : 연간 수출실적 200만 달러 미만(직전년도) 중소 수출기업 또는 무역업무 경험이 없는 수출초보 기업
- (단, 수출실적 200만달러 이상 500만달러 미만 업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외한 기타언어에 한함)
- - 지원한도 : 동일 업체당 연간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
- 연도별 최대 150만원까지 (1회 최대 50만원까지)
- 100만원까지 무료지원,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금액 이용시 30% 자기부담금 부과
- 업체당 연간한도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함
- - 통역서비스 : 일일 최고 6시간, 연이어 2일까지 가능
- - 지원기준일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단 정확한 날짜는 조정될 수 있으며, 통번역 전체 지원금이 소진되면 업체별 지원금은 자동 소멸)
- * 전체 예산이 소진되면 서비스가 종료되어 업체별 지원한도 금액인 150만원을 다 쓰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남은 금액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 2013년 예산은 총 10억원이며, 상/하반기 각각 5억원 한도로 집행됩니다.

- - 컨설팅 범위 : 수출 관련 무역거래와 관련된 업무로 발생되는 문서의 번역 및 통역
- - 통역 서비스 : 바이어 상담, 전시회, 공장견학(국내)
- - 번역 서비스 : 무역서신, 수출 계약서, 수출을 위한 제품 카탈로그, 회사소개서, 수출상품의 소비자용 매뉴얼
- (단, 수출과 관계가 없는 논문, 실험보고서, 특허증, 법률용어, 재무재표 등은 번역불가)
- - 대상언어 :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태리어, 헝가리어, 우즈벡어,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포트루갈어, 터키어, 이란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 (단, 아랍어 등 전문위원의 수가 적은 특수언어의 경우 통역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 대상지역 : 전국 모든 지역
- (단, 통역의 경우 통역료 외에 체제비 등 기타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의뢰업체가 지급)

- 통번역 가격 안내 참조

- - 페이지 이하 무역서신 : 24시간 이내
- - 10페이지 미만 : 3일 이내
- - 10페이지 기준 : 5일 이내
(단, 주말, 공휴일 제외 업무일 기준, 문서의 난이도 및 전문위원에게 배정된 업무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동일 언어 1회 1건 신청가능
- (ex: 영어2건 동시진행 불가, 단 영어, 중국어, 일어처럼 각기 언어 동시 1건씩 진행가능)
- * 외국어지원컨설팅은 초벌 번역을 제공하며 주요 문서의 감수는 업체 측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셔야 합니다.
- * 결과물은 이메일로 발송되지 않으며 문자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