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수출입 요령 사용방법

입력화면

수입/수출

수입/수출을 선택합니다.

출발/도착지역

대륙, 국가를 순차적으로 선택합니다.

품명

  • 아래와 같은 3가지 방식으로 입력 가능하며, 결과는 동일합니다.
    • 검색창 품명입력방식
    • 검색창 HS CODE(세번) 입력방식
    • 물품검색버튼 이용방식
  • 유의사항
    • 국제간 모든 거래에서는 국제조약에 의하여 반드시 HS코드(세번)로 물품을 특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물품을 HS코드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방식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 모든 방식은 반드시 10단위 세번까지 찾아가야 품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단위까지 골라진 경우에는 품명이 푸른색으로 나타납니다.
    • + 표시시된 부분을 누르면 그 하위단계인 상세세번으로 넘어갑니다.
    • HS상 품명은 일반적인 용어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TCS에서는 검색이 용이하도록 수만단어의 일반어를 HS코드로 치환해 놓은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 HS 용어 : 자동자료처리기계 ⇒ 일반어 : 컴퓨터
    품명 검색시 컴퓨터라고 입력하면 자동자료처리기계가 검색됨

  • 입력방식
    • 검색창 품명 입력방식
      • 검색단자를 품명으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찾고자 하는 물품명을 입력하고, Enter를 치거나 그 옆의 물품검색버튼을 누릅니다.

      • 검색되거든, 찾는 물품에 해당하는 상세선택버튼을 눌러 해당 물건을 선택해 들어갑니다.

        해당 물건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1. ① 영문명을 입력해 보거나,
        2. ② 유사어를 입력해 보거나 범위를 넓혀서 검색해 보거나 맞춤법에 유의하여 다시 검색해 봅니다. 구체적 검색을 위하여는 단어 사이를 한칸 띄워 입력하는 and 검색을 활용해 봅니다. (예 : 어린이용 자전거)
      • 품목을 최종 입력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10단위 세번까지 검색된 경우
          - 해당품명을 클릭하면 해당 품명이 바로 입력됩니다.
          - 해당품명 우측의 상세선택 버튼을 눌러 확인 후 선택하면 됩니다.
        2. ②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까지만 검색된 경우
          - 반드시 우측의 상세선택버튼을 눌러 최종 10단위 세번까지 확정하여 클릭해야 입력됩니다.

    • HS CODE 직접입력방식
      • 해당 물품의 HS 코드를 알고 있을 경우, ▼ 단추를 눌러, 품명대신 HS코드를 선택하고, 옆 창에 HS 코드번호를 직접 입력합니다.
      • 코드번호는 반드시 10단위일 필요는 없으며, 4단위, 6단위 코드를 넣고 나머지는 상세선택을 통하여 찾아도 됩니다.
      • 코드번호를 넣고 Enter를 치거나 그 옆의 물품찾기 버튼을 눌러서 TCS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택해야 해당물품이 입력됩니다.
      • 품목을 최종 입력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10단위 세번까지 검색된 경우
          - 해당품명을 클릭하면 해당 품명이 바로 입력됩니다.
          - 해당품명 우측의 상세선택 버튼을 눌러 확인 후 선택하면 됩니다.
        2. ②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까지만 검색된 경우
          - 반드시 우측의 상세선택버튼을 눌러 최종 10단위 세번까지 확정하여 클릭해야 입력됩니다.
    • 물품검색버튼 이용방식
      • 검색창에 입력을 하지 않고 물품검색버튼을 누르면 조견표가 나옵니다.
      • 이 조견표를 이용하여 찾고 있는 물품을 대분류부터 차례로 좁혀가며 검색해 갑니다.
      • 조견표의 상단은 대분류(부), 하단은 소분류(류)에 해당됩니다.
      • 나머지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가격

가격은 수입시에만 입력하며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 화폐단위를 선택합니다.
  • 물품 가격을 입력합니다.

확인

위 해당란에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입력화면

  • 스포츠용 스노부츠는 HSK품목번호(6403.12-0000)에 분류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WTO협정세율(13.00%)이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 물품정보에서 표시를 누르면 축소, 생략된 하위의 내용들이 보입니다. 한번 더 누르면 원상태로 되돌아옵니다.
  • 환경오염방지물품(공장자동화감면 포함)의 감면율은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50%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대기업의 감면율은 30%입니다. 확인 바랍니다.
  • 관세율은 대부분 탄력세율로 구성되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물량/가격기준,할당/비할당여부,추천/비추천 여부 그리고 감면여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본 자료(데이타)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관세는 현재 이 물품에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을 말하며, 경합관세는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관세를 보여줍니다.
  • 관세감면은 그 대상물품에 대하여 법령에서 용도와 규격을 규정해 놓고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감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TCS에서는 감면코드부호에 해당하면 용도와 규격에 상관없이 감면하도록 하였으니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 이 물품은 수출금액(FOB) 10,000\당 130\을 간이정액환급에 의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물품이 국내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납부세액에 자동계산하였습니다.
  • 법에서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입물품 중 HS코드로 확인되는 물품만 입력하였습니다.
  • 상세보기를 누르면 왼쪽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세보기 창이 열리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공고에서는 수출입물품의 통관 시 해당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통관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관장확인은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이 물품의 경우에는 특별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5호(2011.2.8.)],[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98호(2011.12.29)]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