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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매뉴얼계약관련

분류 : 품목/용도별 수출입 | 조회수 2678 제1절 산업설비 수출

① 산업설비(Plant)는 각종 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치 등 Hardware와 그 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Know-How, 건설시공 등의 Software가 결합된 생산단위체를 지칭한다. 따라서 산업설비 수출절차는 산업설비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실무절차에 있어서 일반상품의 수출형태와 크게 다르다.
② 즉,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물품이나 새로 개발된 샘플을 제시하고 수출입 당사자간의 상담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지는데 반하여, 산업설비는 통상 국제경쟁입찰 과정을 거치고, 사양에 따라 신규로 제작하여야 하므로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면밀한 사전조사 즉,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타당성 검토후 이를 토대로 수주의사를 결정하게 되면 「응찰→낙찰→계약교섭」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③ 일반수출시는 계약후 통관․선적을 거쳐 인도함으로써 거래가 종결되나, 산업설비수출시에는 설비시공이 포함될 경우 설계․현지건축․토목 등 복잡한 업무가 추가로 요구되며, 산업설비가 설치완성된 후에도 시운전 및 요원훈련을 통하여 테스트를 하고, 인도한 다음 다시 일정기간 성능보증(하자보증)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출상은 보증기간이 끝나야만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거래가 종결된다.

 

(1) 국내생산 기자재 비율에 적합한 미화 50만달러(FOB)이상의 설비 수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0-1조)

 

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장치
②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의 설비(11개)
   철강재구조설비, 수상구조설비, 공해방지설비, 용수처리설비 및 해수담수화설비, 냉동 및 냉장설비, 공기조화설비, 저장 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송유설비, 정치식 운반하역설비, 정치식 건설용설비, 시험연구설비

 

(2)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산업설비와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은 미화 50만달러 이하라도 산업설비수출로 간주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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