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품목/용도별 수출입 | 조회수 2094
제4절 식품 등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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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통관을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즉, 식품등을 무역업자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행의뢰자(실수요자)가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고, 무역업자에게 대행의뢰 하지 않고 직접 수입할 때에는 대외무역법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 이외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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