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품목/용도별 수출입 | 조회수 1803
제14절 재활용 부과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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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종전의 폐기물예치금제도가 변형된 것이다.(2003년부터 시행)
제품:타이어, 전지류, 윤활유, 전자제품, 형광등 포장재: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 살충․살균제, 전자제품의 완충제 등의 포장재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생산자․수입자 스스로 재활용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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