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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특정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또는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2. 유형 및 내용
① 반덤핑관세제도: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Anti-Dumping Duty System, AD)
② 상계관세제도: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
③ 세이프가드제도: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한다. (Safeguard, SG)
3. 법적 근거: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관세법
4. 특징:일방적인 수입규제조치가 아니라 WTO 협정에 의거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치 1. 신청기관
지식경제부내 무역위원회(2110-5560)
2. 신청인 자격
① 덤핑수입물품과 동종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3. 신청요건
① 덤핑수입(dumped imports)이 있을 것
4. 신청방법
①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조사신청서와 덤핑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
5. 처리절차
조사개시 예비조사 및 본조사 및
2개월이내 2개월이내 20일이내
상계관세제도:반덤핑관세제도 운용절차 준용
1. 신청기관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2110-5560)
2. 신청인 자격
①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국내생산자, 관련 법인․단체)
조사개시 예비조사 및 본조사 및
2개월이내 2개월이내 20일이내
1. 신청 기관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2110-5560)
2. 신청 자격
①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신청요건
① 특정물품의 일정기간동안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
4. 처리 절차
이해관계인, 관계 중앙 질문서, 2개월이내 관세인상, 1. 개념
중소기업이 외국에서 불공정무역 혐의로 제소되어 그에 대응하거나, 외국물품의 불공정수입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을 고용할 경우 그 고용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2. 지원기관: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 지원대상
①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반덤핑, 보조금 상계, 세이프가드,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제소를 당해 변호사 또는 회계사를 고용한 경우(무역협회)
4. 지원절차:지원신청→신청내용 검토→중소기업통상애로지원심의회 심의,의결→자금지원
5. 지원한도:제소(또는 피소)건당 변호사 등 고용비용의 1/2 이내(총 5,000만원 이내)
6. 문의처
①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02)2110-5552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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