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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
매 도 인 의 의 무 |
매 수 인 의 의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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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물품 제공과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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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또는 동등한 전자통신문,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
a')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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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승인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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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수출허가나 기타 관공서 승인을 취득함에 있어서 모든 협조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a')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 또는 기타 관공서 승인을 취득 하여야 한다.
b') 수출 통관절차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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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송과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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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운송계약:의무가 없다.
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
a') 운송계약:의무가 없다.
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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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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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품을 차량 등에 적재하지 않고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해야 한다.
b) 지정된 장소에서 특정지점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여러 지점이 있을 때 매도인이 선택가능하다. |
a') 물품이 4.a), 7.a), 7.a')에 따라 인도되었을 때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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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험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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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a'), 5.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약정된 일자 또는 약정된 기간내에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될 때까지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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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품이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완료된 때부터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b') 7.a')에 따라 매수인이 통지를 하지 못했을 때는 인수하기로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은 계약물품으로서 다른 물품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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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 용 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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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될 때까지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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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품이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완료된 때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부담
b') 물품이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 완료된 때 그 물품을 인수하지 못하거나 7.a')에 의한 통지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추가비용을 부담.
c') 물품의 수출통관 비용 및 관세, 조세 등 매도인이 수출통관에 협조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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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 지 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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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물품이 인도될 시기와 장소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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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수인은 약정된 기간이내에 인도기일 및/또는 인도장소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질 때마다 매도인에게 그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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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도증명, 운송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신문 |
a)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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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절한 인수완료증명을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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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사, 포장,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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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품을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검사업무 비용부담
b)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그 물품의 운송에 요구되는 포장을 하고 적절히 화인을 하여야 한다. |
a') 별도 합의가 없는한 선적전 검사비용(수출당국이 요구하는 검사포함)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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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밖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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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입 또는 제3국 통과에 필요한 인도국 또는/및 원산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취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b)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a') 10.a)에 명시된 서류 등을 취득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지급. 매도인이 보험계약 체결에 협조할 때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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