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정선적항 본선 인도조건이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되는 조건이다.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부터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② 이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해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항공운송과 같은 다른 운송방식이나 복합운송 방식에는 FCA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위험과 비용분담 측면에서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FCA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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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
매 도 인 의 의 무 |
매 수 인 의 의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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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물품 제공과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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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또는 동등한 전자통신문,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
a')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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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승인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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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출허가나 기타 관공서 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수출에 필요한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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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입허가 또는 기타 관공서 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물품의 수입 및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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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송과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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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운송계약:의무가 없다.
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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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운송계약:매수인의 비용으로 지정된 선적항으로부터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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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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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그 항구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갑판위에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
a') 물품이 4.a)에 따라 인도되었을 때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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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험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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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a')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함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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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부터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매수인이 선박명, 적재항, 인도시기에 관하여 충분한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정된 선박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선박이 물품을 수령할 수 없거나 또는 통지된 시기보다 일찍 화물을 마감했을 때는 인도하기로 합의한 일자 또는 약정된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그 물품은 계약물품으로서 다른 물품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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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 용 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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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a')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수출통관과 관련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 통관비용 등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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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선박이 물품을 수령할 수 없거나 또는 통지된 시기보다 일찍 화물을 마감함으로써 또는 매도인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모든 추가적인 비용부담. 다만, 그 물품은 계약물품으로서 다른 물품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b') 물품 수입 또는 제3국 통과시 발생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 통관비용 등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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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 지 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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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품이 4.a)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a') 선박명, 적재지점, 인도시기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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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도증명, 운송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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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인도의 통상적인 증거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b) 위에서 말한 서류가 운송서류가 아닐 때는 매수인이 요청하면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서류를 취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
a') 인도의 증거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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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사, 포장,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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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검사업무 비용부담
b)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 운송에 필요한 포장을 하고 적절히 화인을 하여야 한다. |
a') 선적전 검사비용(수출국당국이 요구하는 검사는 제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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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밖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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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입 또는 제3국 통과에 필요한 인도국 또는/및 원산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취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b)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a') 10.a)에 명시된 서류 등을 취득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지급. 매도인이 보험계약 체결에 협조할 때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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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의 보험계약 의무: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의무가 없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해서 그러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매수인은 스스로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을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 FOB 조건의 해석
(1)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은 약정된 선적일자 또는 선적기간 내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그 항구에서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상(On Board)에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 「본선상」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의 문제
① 매도인이 물품을 「갑판상(On Deck)」에 내려놓아야 하는지, 본선의 영역내에 진입시키기만 하면 되는가의 문제인데, 「INCOTERMS」는 전통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견지하여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위험부담의 분기점으로 본다.
② 컨테이너 운송과 같이 본선의 난간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경우나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비용분담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OB조건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FCA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용부담의 분기점
FOB조건에서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같다. 따라서 매도인의 비용부담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FAS조건에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
② 수출검사와 같은 수출국 정부의 선적전 물품검사비용
③ 수출승인(E/L) 기타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공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④ 수출관세와 여러 가지 세금 및 공과금을 포함한 수출통관과 기타 세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⑤ 물품을 본선의 선측에서 본선내(On Deck)로 선적함에 필요한 적화비(Loading Charge) 즉, 양화기(Tackle)의 사용료
☞ Berth Terms
① 실무적으로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러한 선적비(Shipping Charge) 및 양화비는 통상 별도로 징수되지 않고, 대부분의 개품 운송에서 채택되는 「Berth Terms」(Liner Terms)의 경우와 같이 운임에 포함되는 때에는 이를 운임부담자인 매수인이 부담
② 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 운송회사의 약관이나 관행에 따라 선적비 및 양화비용이 운임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매수인이 이를 부담한다.
☞ 매수인의 비용부담항목
① 적입비와 선적완료후 최종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용 및 보험료
② 임의적 제공서류의 입수비용 및 그 입수를 위한 매도인의 협조비용
③ 적기에 본선과 선적지점 및 물품인도시기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이 적기에 도착하지 않거나, 본선에서 물품인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약정된 시기보다 조기에 화물접수를 마감함으로써 야기되는 화물인도 장애요인이 발생된 경우의 추가비용
④ 수입국 정부에 의한 물품검사비용
⑤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관세(Importing Duties)와 제세, 공과금 및 수입통관비용
⑥ 필요한 경우 제3국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