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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매뉴얼계약관련

분류 : 무역거래조건(INCOTERMS 2000에 의한 무역거래조건) | 조회수 1052 제 5절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조건)

① 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이다.

 

CFR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 또는 계약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을 때에는 CPT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③ 종전에 CNF/C&F 조건이 인코텀스 1990부터 CFR로 개정되었다.

 

구 분

항 목

매 도 인 의 의 무

매 수 인 의 의 무

1. 계약물품 제공과대금지급

 

a)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또는 동등한 전자통신문,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a')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대금 지급

 

 

2. 허가, 승인 및 절차

 

 

a) 매도인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출허가나 기타 관공서 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수출에 필요한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a')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입허가 또는 기타 관공서 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물품의 수입 및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운송과 보험계약

 

 

 

 

a) 운송계약:매도인의 비용으로 그 물품운송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항해선박에 통상적인 항로와 조건으로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a') 운송계약:의무가 없다.

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4. 인도 및 수령

 

 

a)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선적항에서 선박의 갑판위에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a') 물품이 4.a)에 따라 인도되었을 때 수령해야 하고 지정된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이를 수령해야 한다.

5. 위 험 이 전

 

 

 

 

 

 

 

 

a) 5.a')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a')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부터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매수인이 선적시기, 목적항 등에 관하여 충분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선적하기로 합의한 일자 또는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그 물품은 계약물품으로서 다른 물품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6. 비 용 분 담

 

 

 

 

 

 

 

 

 

 

 

 

 

a) 6.a')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물품의 본선 적재비, 운임과 기타 비용,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륙항에서의 양륙비, 수출통관과 관련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 수출통관비용 등을 부담,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제3국 통과비용 부담.

 

 

 

 

 

a')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는 목적항까지 운송 동안에 물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 부선료와 부두사용료를 포함한 양륙비(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을 때), 매수인이 선적시기, 목적항 등에 관하여 충분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선적하기로 합의한 일자 또는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에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 부담.

b') 물품 수입 또는 제3국 통과시 발생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 통관비용 등을 부담.

7. 통 지 의 무

 

 

 

a) 물품이 4.a)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a') 선적시기, 목적항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질 때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한다.

 

8. 인도증명, 운송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신문

 

 

 

 

 

 

 

 

 

a)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목적항까지의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b) 이 운송서류는 계약물품이 적혀있고, 합의된 선적기간내에 발급되고, 매수인이 목적항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이 서류의 양도나 운송인에 대한 통지만으로 운송중인 물품을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

c) 이 운송서류의 원본이 여러 장 발행되었을 때는 모든 원본이 매수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a') 운송서류가 계약과 일치하는 경우 그 운송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9. 검사, 포장, 화인

 

 

 

 

a)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검사업무 비용부담

b)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 운송에 필요한 포장을 하고 적절히 화인을 하여야 한다.

a') 선적전 검사비용(수출국당국이 요구하는 검사는 제외) 부담

 

 

 

10. 그밖의 의무

 

 

 

 

 

a)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입 또는 제3국 통과에 필요한 인도국 또는/및 원산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취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b)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a') 10.a)에 명시된 서류 등을 취득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지급. 매도인이 보험계약 체결에 협조할 때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보상해야 한다.

 

 

 

※ 매수인의 보험계약 의무: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의무가 없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해서 그러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매수인은 스스로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을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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