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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매뉴얼계약관련

분류 : 무역거래조건(INCOTERMS 2000에 의한 무역거래조건) | 조회수 857 제 9절 DAF(Delivered At Frontier:국경인도조건)

① 지정장소 국경인도조건이란 물품을 수출통관한 뒤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국경의 지정된 장소와 지점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채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매수인은 물품이 국경의 지정된 장소, 지점에서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손상 등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② 이 조건은 물품을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할 때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으나, 물품을 목적항의 갑판상이나 부두에서 인도할 때는 DES 또는 DEQ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구 분

항 목

매 도 인 의 의 무

매 수 인 의 의 무

1. 계약물품 제공과 대금지급

 

a)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또는 동등한 전자통신문,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a')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대금 지급

 

 

2. 허가, 승인 및 절차

 

 

a)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출허가나 기타 관공서 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수출에 필요한 통관절차 및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a')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입허가 또는 기타 관공서 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물품의 수입 및 뒤따르는 운송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운송과 보험계약

 

 

 

 

 

 

 

 

 

 

 

 

 

a) 운송계약:매도인의 비용으로 국경에 있는 인도장소의 지정지점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인도지점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관례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 비용 무담으로 국경을 넘어 매수인이 지정한 수입국가의 최종목적지까지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매도인은 그 운송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러한 때는 매수인에게 그 뜻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a') 운송계약:의무가 없다.

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4. 인도 및 수령

 

 

 

a)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국경의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인도해야 한다.

a') 물품이 4.a)에 따라 인도되었을 때 물품 인도를 수령해야 한다.

 

 

5. 위 험 이 전

 

 

 

 

 

 

 

 

 

a) 5.a')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a')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매수인이 물품의 임도, 수령시기 및/또는 인도지점 등에 관하여 충분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인도하기로 합의한 일자 또는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그 물품은 계약물품으로서 다른 물품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6. 비 용 분 담

 

 

 

 

 

 

 

 

 

 

 

a) 6.a')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물품의 적재비, 운임과 기타 비용, 수출통관비용과 관련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 수출통관비용 등을 부담. 지정된 국경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비용, 관세, 조세, 부과금 부담.

 

 

 

 

a') 국경의 인도장소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양하비,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매수인이 인도된 물품을 제때 수령하지 않거나 인도, 수령시기 및 인도지점 등에 관하여 충분한 통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모든 추가비용 부담.

다만, 그 물품은 계약물품으로서 다른 물품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b') 물품 수입 및 뒤따르는 운송을 위해 필요한 통관비용, 관세, 조세, 부과금 부담.

7. 통 지 의 무

 

 

 

a) 물품이 4.a)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a') 물품발송 시기 및/또는 목적지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질 때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한다.

 

8. 인도증명, 운송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신문

 

 

 

 

 

a) 매도인의 비용으로 물품인도의 통상적인 서류 또는 기타 증거를 매수인에게 제공.

b) 매수인이 요청하여 국경을 넘어 연계운송에 합의한 때에는 매수인의 위험, 비용 부담으로 발송국가의 발송지점으로부터 매수인이 지정한 수입국가의 최종목적지까지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한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a') 운송서류 또는 기타 증거를 수리하여야 한다.

 

 

 

 

 

 

9. 검사, 포장, 화인

 

 

 

a)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검사업무 비용부담한다.

b) 매도인의 비용으로 물품 운송에 필요한 포장을 하고 적절히 화인을 하여야 한다.

a') 선적전 검사비용(수출국당국이 요구하는 검사는 제외) 부담한다.

 

 

10. 그밖의 의무

 

 

 

 

 

 

a)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입 또는 제3국 통과에 필요한 인도국 또는/및 원산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취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b)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a') 10.a)에 명시된 서류 등을 취득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지급. 연계운송에 필요한 때는 매수인의 위험, 비용 부담으로 외국환 당국의 승인서, 허가서 등을 제공하거나 운송서류 등의 취득에 필요한 수입국가에서의 물품의 최종목적지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 1. 매도인의 보험계약 의무:매도인이 물품을 국경선의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동안에는 매도인이 물품의 손상, 멸실 위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다. 다만, 매도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2. 매수인의 운송, 보험계약 의무:운송과 보험계약에서 매수인의 의무가 없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해서 그러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매수인이 물품을 목적지로 운송하고자 하면 스스로를 위하여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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