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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
매 도 인 의 의 무 |
매 수 인 의 의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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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물품 제공과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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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또는 동등한 전자통신문,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
a')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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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승인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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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출허가나 기타 관공서 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수출에 필요한 통관절차 및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a')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입허가 나 기타 관공서 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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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송과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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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운송계약:매도인의 비용으로 지정된 목적항의 지정된 지점까지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인도지점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관례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
a') 운송계약:의무가 없다.
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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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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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국경의 지정된 목적항의 양하지점의 선박의 갑판위에서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인도한다. |
a') 물품이 4.a)에 따라 인도되었을 때 물품 인도를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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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험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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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a')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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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 수령시기 및/또는 목적항내 인도지점 등에 관하여 충분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인도하기로 합의한 일자 또는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그 물품은 계약물품으로서 다른 물품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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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 용 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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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a')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물품의 적재비, 운임과 기타 비용, 수출통관비용과 관련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 수출통관비용, 물품인도에 앞선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비용, 관세, 조세, 부과금 등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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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하비,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매수인이 인도된 물품을 제때 수령하지 않거나 인도, 수령시기 및 인도지점 등에 관하여 충분한 통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모든 추가비용 부담.
다만, 그 물품은 계약물품으로서 다른 물품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b') 물품 수입통관비용, 관세, 조세, 부과금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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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 지 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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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품이 4.a)에 따라 지정된 선박의 도착예정시기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밖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a') 물품의 인도, 수령 시기 및/또는 지정목적항의 인도지점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질 때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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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도증명, 운송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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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 및/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
a') 인도지시서 또는 운송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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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사, 포장,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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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검사업무 비용부담한다.
b) 매도인의 비용으로 물품 운송에 필요한 포장을 하고 적절히 화인을 하여야 한다. |
a') 선적전 검사비용(수출국당국이 요구하는 검사는 제외)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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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밖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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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입 또는 제3국 통과에 필요한 인도국 또는/및 원산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취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b)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a') 10.a)에 명시된 서류 등을 취득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지급. 매도인의 협조에 따른 모든 비용, 부과금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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