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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매뉴얼계약관련

분류 : 무역거래조건(INCOTERMS 2000에 의한 무역거래조건) | 조회수 904 제 11절 DEQ(Delivered Ex Quay:부두인도조건)

 


① 지정목적항 부두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지정목적항의 부두에서 수입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②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위에 양륙할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매수인은 물품의 수입통관 비용, 관세, 조세, 기타 부과금, 부두사용료, 최종목적지까지 반입운송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③ 이 조건은 물품을 해상운송, 내수로운송 또는 목적항의 부두에서 인도하는 복합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매도인이 물품을 부두에서 다른 장소(창고, 터미널, 집하장 등)로 하역하는 비용, 위험을 부담하기를 원할 대는 DDU나 DDP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구 분

항 목

매 도 인 의 의 무

매 수 인 의 의 무

1. 계약물품 제공과 대금지급

 

a)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또는 동등한 전자통신문,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a')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대금 지급

 

 

2. 허가, 승인 및 절차

 

 

a)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출허가나 기타 관공서 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수출에 필요한 통관절차 및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a')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입허가 나 기타 관공서 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운송과 보험계약

 

 

 

 

 

 

a) 운송계약:매도인의 비용으로 지정된 목적항의 지정된 부두까지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부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관례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하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부두를 선택할 수 있다.

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a') 운송계약:의무가 없다.

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4. 인도 및 수령

 

 

a)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된 목적항의 지정된 부두에서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인도해야 한다.

a') 물품이 4.a)에 따라 인도되었을 때 물품 인도를 수령해야 한다.

 

5. 위 험 이 전

 

 

 

 

 

 

 

 

 

a) 5.a')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a')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 수령시기 및/또는 목적항내 지정부두 등에 관하여 충분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인도하기로 합의한 일자 또는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그 물품은 계약물품으로서 다른 물품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6. 비 용 분 담

 

 

 

 

 

 

 

 

 

 

 

a) 6.a')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수출통관비용과 관련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 수출통관비용, 물품인도에 앞선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비용, 관세, 조세, 부과금 등을 부담한다.

 

 

 

 

 

 

a') 항구에서부터 후속운송 또는 창고나 터미널에 저장을 위한 모든 하역비를 포함하여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매수인이 인도된 물품을 제때 수령하지 않거나 인도, 수령시기 및 인도지점 등에 관하여 충분한 통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모든 추가비용 부담한다.

다만, 그 물품은 계약물품으로서 다른 물품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b') 물품 수입통관비용, 관세, 조세, 부과금 부담

7. 통 지 의 무

 

 

 

a) 물품이 4.a)에 따라 지정된 선박의 도착예정시기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밖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a') 물품의 인도, 수령 시기 및/또는 지정목적항의 인도지점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질 때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한다.

8. 인도증명, 운송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신문

 

a)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목적항 부두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 및/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a') 인도지시서 또는 운송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9. 검사, 포장, 화인

 

 

 

a)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검사업무 비용부담한다.

b) 매도인의 비용으로 물품 운송에 필요한 포장을 하고 적절히 화인을 하여야 한다.

a') 선적전 검사비용(수출국당국이 요구하는 검사는 제외) 부담한다.

 

 

10. 그밖의 의무

 

 

 

 

 

 

 

a)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입에 필요한 발송국 또는/및 원산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취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b)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a') 10.a)에 명시된 서류 등을 취득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지급. 매도인의 협조에 따른 모든 비용, 부과금을 보상해야 한다.

 

 

 

 

※ 1. 매도인의 보험계약 의무: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 부두까지 운송하는 동안에는 매도인이 물품의 손상, 멸실 위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다. 다만, 매도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스스로를 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2. 매수인의 운송, 보험계약 의무:운송과 보험계약에서 매수인의 의무가 없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해서 그러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매수인이 물품을 도착항 부두에서 자신의 영업장이나 창고로 운송하고자 하면 스스로를 위하여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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