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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판례 | 조회수 1852 연지급신용장에서 서류 인수 통보 후라도 수출상 사기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고 결정한 판례




  프랑스 SARL JALTEX사(신용장개설신청인)는 한국의 소외 수출상에게 직물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81,650의 신용장을  피고 은행 BNP Paribas은행 뛰렌느 지점에 개설을 의뢰 하였다.  이 사건 신용장은 SWIFT 방식으로 개설된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etter of Credit)으로서 ,'개설은행 창구에서 연지급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available with…at ours counters by DEF payment). '만기에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하자 없는 선적서류에 대한 신용장대금 중 97% … 를 지급하겠다(At maturity, as per instructions of the

negotiating bank, for 97 percent of value of documents in order only, … will be paid by ourselves).'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수출상은 신용장상의 물품 내용과는 그 양과 질에서 매우 떨어지는 물품을 선적하고서도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신용장상 물품 내용과 동일한 물품을 선적한 것처럼 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서류 매입을 요청하였고, 나중에 개설은행은 인수통지서를 중소기업은행에 통보하였다.



  그 후 신용장개설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파리상사재판소는 1997년 9월 17일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내렸고, 위 재판소는 1999년 4월 14일 수출상과 신용장개설신청인의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수출상의 부당한 판매행위와 위조된 서류로 인하여 개설된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한 청구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매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은 개설은행을 상대로 개설은행이 인수 후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개설은행은 서류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하지  않았으므로 서류상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장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매입은행의 매입이 적법한 경우에는 수출상이 서류를 위조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매입은행이 서류위조 당사자이거나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중소기업은행은 매입은행으로 수권 받지 못하였으므로 서류 매입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설은행은 서류 위조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을 지급거절 할 수 있다. 이 신용장은 개설은행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은행은 매입지정은행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은행의 매입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연지급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은 만기 전에 서류를 매입 할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서는 개설은행이 서류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상이 서류를 위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 거절 통보가 늦어도 관계가 없다.



한편 SWIFT( The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방식으로 개설된 신용장은 신용장 문면상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는 기재가 없더라도 신용장 개설 당시의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3.1.24. 선고 2001다 68266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9.18 선고 2000나 58783판결








1. 서류위조가 대금지급 거절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에서는 신용장거래는 서류거래로 원칙적으로 은행은 서류 위변조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 R.17(Meeting on 1 Dec. 1980  ICC Documents 470/371,

470/373)에서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선하증권을 송부한 매입은행은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현 15조)에 의해서 보호되나, 단 매입은행이 위조한 당사자이거나 서류 제시 전에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서류가  문면상 위조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라고 하였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The Commission expressed its opinion that the negotiating bank passing forward what proved to be a forged

bill of lading was protected by Article 9 unless it was itself a party to the fraud, or it had knowledge of the

fraud prior to presentation of the document, or unless it had failed to exercise reasonable care, e.g. , if the

forgery were apparent "on the face" of the document.



The Commission noted that this was in line with various court rulings.



(Opinion(1980-1981) p.27)



 



그리고 영미법에서는 수출상의 사기행위를 이유로 일정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명령(injunction)을 신청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Injunction이 내려지는 기준은 법원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장개설신청인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가 있어야 한다.



둘째, 본안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고 만약 injunction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개설신청인에게 심각한 곤란을 초래하여야 한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회복될 수 없는 피해란 금전적 배상에 의해서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없는 피해로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관련 미국 판례: Sperry Int’l Trade, Inc. v.

Government of Israel, 670 F. 2d 8. 12(2d Cir. 1982)



일반적으로 개설신청인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수익자의 계약위반으로부터 법률상 구제 받을 수 있다.



개설신청인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적어도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하여야 한다.



(1)    수익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공정하게 재판 받을 수 있는 다른 법정이 개설신청인에게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Rockwell Int’l Sys. v. Citibank 사건(719F. 2D 583-88(2d Cir. 1983))과 Foxboro Co. v.

Arabian American Oil Co. 사건 (805 F. 2d 34, 37(1st Cir. 1986))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자의

사건에서는 미국 개설신청인이 호메니에가 통치하고 있는 이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injunction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사건에서는 개설신청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사중재로 법률상 적절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법원에서 injunction이 거절되었다.



(2)    개설신청인이 차후의 본안 소송에서 대금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결정될 수 있는 신용장거래에서 지금 개설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상환한다면 그가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미국판례: Philipp Bros., Inc. v. Oil

Country Specials Ltd., 709 S.W. 2d 262(Tex. CT. App. 1986))



(3)    개설신청인이 수익자의 매매계약 위반에 대하여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수익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할 때 수익자가 파산하거나 자산이 부족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 있다.



국제상업회의소 의견에서는 injunction이 현지 법률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R 263)



(질문과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결론)



(질문)



Can a judge block the payment if the bank first has accepted the documents and only two weeks later

protested the documents?



(결론)



According to local law



(Opinion 1995-2001 p.132)



 



 



2. 비지정은행 서류 매입의 적법성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에서는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지급, 연지급약정, 인수, 매입은행을 지정하여야 하고,  만약 신용장이 자유매입신용장이면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nominated bank)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은행이라도 매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은행이 지급, 인수, 매입은행으로 지정되지 않은 신용장에 의해 매입을 하게 되면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개설은행에

직접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우리 나라와 일본의 상관습은 매입지정은행에 재매입을 의뢰하여 신용장대금을 회수하는 것이다(참고문헌: 銀行取引法務事例集,銀行硏修社,1993, p.130)



본 건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에서만 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중소기업은행은 지정은행이 아니므로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해서 보호 받을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매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Article 10



b. ⅰ. Unless the Credit stipulates that it is available only with the Issuing Bank, all Credits must nominate the

bank (the "Nominated Bank") which is authorised to pay,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to

accept Draft(s) or to negotiate.   In a freely negotiable Credit, any bank is a Nominated Bank.



         Presentation of documents must be made to the Issuing Bank or the Confirming Bank, if any, or any

other Nominated Bank.



    ⅱ.  Negotiation means the giving of value for Draft(s) and/or document(s) by the  bank authorised to

negotiate. Mere examination of the documents without giving  of value does not constitute a

negotiation.



d. By nominating another bank, or allowing for negotiation by any bank, or by  authorising or requesting

another bank to add its confirmation, the Issuing Bank  authorises such bank to pay, accept Draft(s) or

negotiate as the case may be,  against documents which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and undertakes to reimburse such bank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se Articles.



 



3. 연지급신용장에 의한 서류의 매입 가능성



본 대법원 판례에서는 연지급신용장에서 만기 전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국제상거래에서 신용장이라는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기본적 취지가 수익자의 대금 결제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독립추상성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신용장의 개설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대금 지급이 특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이 지정된 때에는, 특별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개설은행의 위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속에는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지급 만기 전에 지정 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더라도 개설은행이 만기에 그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다만, 개설은행은 만기 전까지는 그 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연지급신용장의 개설에 환어음의 발행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선적서류 등과 함께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연지급신용장도 지정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한 그 은행에 의한 매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우리 나라 대법원의 판결은 2000년 2월 25일의 영국 법원의 판례(the Banco Santander 대 Banque Paribas사건)와는 정반대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대법원이 연지급신용장이 만기 전에 매입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연지급신용장의 원활한 사용을 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매입신용장 또는 인수신용장에 따라 수출상이

발행한 기한부어음을 매입은행이 할인 매입하여 수출상에게 신용장대금을 만기 전에 지급하는 상관습이 있는데 이를 연지급신용장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영국 법원은 우리 나라에 비하여 보수적이어서 연지급신용장을 매입에 이용되게 하려면 그것이 신용장통일규칙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참고문헌: Chang-Soon Thomas Song(2003), The deferred payment

credit and strict compliance,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 9 No.2)



또한 일본 관행도 영국 판례와 마찬가지로 연지급신용장을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이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일본에서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유는 인수신용장에서는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개설은행 또는 다른 지정은행이 인수한 기한부어음에 의해서 담보가 되나,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는 어음 인수 대신에 지급을 확약하는 연지급확약(deferred payment undertaking)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연지급신용장에 의하여 서류를 수리하였다면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연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나, 그 외의 은행의 경우에는 연지급확약을 할 것을 개설은행으로부터 수권을 받았더라도 서류를 수리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연지급확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東京銀行 시스템부, 무역과 신용장, 失業之日本社, 1996, p.76)



필자의 사견으로는 연지급신용장에서 지정은행이 만지 전에 매입을 허용하는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가 그것을 허용하는 국제상업회의소 의견이 없는 상황에서는 성급한 판단으로 생각된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a.       An irrevocable Credit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provided that the

stipulated documents are presented to the Nominated Bank or to the Issuing Bank and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are complied with:



. if the Credit provides for deferred payment ? to pay on the maturity date(s) determinable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s of the Credit:



. If the Credit provides provides for acceptance :



a)      by the Issuing Bank ? to accept Draft(s) drawn by the Beneficiary on the Issuing Bank and

pay them at maturity, or



b)      by another drawee bank ? to accept and pay at maturity Draft(s) drawn by the Beneficiary on

the Issuing Bank in the event the drawee bank stipulated in the Credit does not accept Draft(s)

drawn on it, or to pay Draft(s) accepts but not paid by such drawee bank at maturity.



 



4. 개설은행 선적서류 접수 후 7영업일이 경과된 후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서는 개설은행이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서류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telecommunication(전신, 텔렉스, SWIFT, 전화)으로, 만약 그것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신속한

수단을 이용하여 서류 제시자(매입은행, 수익자가 직접 서류를 제시하였다면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기일이 경과하면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이러한 예외는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상업회의소 교육사례와  미국 통일상법전에서 명시하고 있다.



 



① 국제상업회의소 교육사례

























 



신용장 유효기일이 종료되면 신용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용장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신속하게 대금지급거절 여부를 매입은행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교육사례) 



.The documents were presented after the date of expiry and at that point the credit was finished. The issuing

bank had no further liability under its irrevocable credit. On the basis that there was no credit in existence,

UCP 500 did not apply to the transaction.(470/TA.122) 



(서류가 신용장 유효기일 종료 후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신용장은 끝난 것이다. 그러므로 개설은행은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책임도 없다. 신용장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은 이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대한상공회의소, ICC 국제무역정보, 1998.11, pp. 35-36.) 









② 미국 통일상법전 규정



미국 통일상법전 5-108의 (d)항에서는 개설은행이 서류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하자를 통보하지 않으면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서류작성에 사기가 있거나 서류가 위조된 경우와 신용장 유효기일이 경과된 후에는 7영업일이 경과한 뒤에 대금지급거절을 통보하여도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수출상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개설은행이 서류를 송부 받았을 때에는 알지 못했던 수출상의 사기행위가 화물이 도착한 후 알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미국통일상법전 규정)



5-108. Issuer's Rights and Obligations.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5-109, an issuer shall honor a presentation that, as

determined by the standard practice referred to in subsection (e), appears on its face strictly

to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etter of credi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5-113 and unless otherwise agreed with the applicant, an issuer shall dishonor a

presentation that does not appear so to comply.



(b) An issuer has a reasonable time after presentation, but not beyond the end of the seventh

business day of the issuer after the day of its receipt of documents:



(1) to honor,



(2) if the letter of credit provides for honor to be completed more than seven business days

after presentation, to accept a draft or incur a deferred obligation, or



(3) to give notice to the presenter of discrepancies in the presentation.



(c)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ubsection (d), an issuer is precluded from asserting as a basis for

dishonor any discrepancy if timely notice is not given, or any discrepancy not stated in the notice if

timely notice is given.



(d)Failure to give the notice specified in subsection (b) or to mention fraud, forgery, or expiration in the

notice does not preclude the issuer from asserting as a basis for dishonor fraud or forgery as

described in Section 5-109(a) or expiration of the letter of credit before presentation.



 



5. SWIFT로 개설된 신용장의 신용장통일규칙 적용여부



SWIFT로 개설된 신용장에서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적용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이다. 본 판례는 이러한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R248)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Whilst credits issued using the SWIFT system (without mention of UCP) would seem to be inconsistent with

Article 1, it has long been accepted that these types of credits are subject to the UCP in operation on the

day of issue. This has become a recognized practice.



An ICC opinion given in Publication No. 434 R. 101 states: “The Commission considered that banks advising

credits issued through SWIFT should ensure in accordance with SWIFT rules that the appropriate UCP

incorporation clause was included in the credit advice sent to the beneficiary.”



The silence in the original SWIFT credit advice as to whether the credit was subject to UCP 500 does not

imply that the credit is not subject to the rules. The advising bank should adhere to the opinion given R.

101.



(Opinion 1995-2001, p. 39-40)








지정은행이 아닌 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수출상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위,변조 서류이거나 수출상의 사기행위가 있으면 은행은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해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 15조에 따라 은행은 서류의 위,변조,수출상의 성실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나 비지정은행에게는 이러한 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수출상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비지정은행에 대하여서도 주장할 수

있다. 비지정은행이 서류를 매입한 경우에는 지정은행에 재매입 의뢰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며, 수출상의 신용이

확실한 경우에만 지정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직송하여야 할 것이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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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연지급신용장에서 서류 인수 통보 후라도 수출상 사기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고 결정한 판례
검사증명서 서명이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 조건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에 관련된 판례
어떤 서류가 서명되면 모든 하자가 용인된다는 신용장 조건하에서 이 서류가 서명되면 하자가 용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판례
신용장에서 포장무게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두 개의 박스가 다른 것보다 더 무겁다는 것은 하자가 되지 않고 , 또한 선하증권 상 notify party가 두 개인 것은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된다고 결정한 판례
collection basis란 말이 신용장거래와 추심거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고 한 판례
단순한 하자통지(notice of discrepancies)는 대금지급거절통지(notice of dishonor)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신용장 수익자의 권리는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판례
Approval basis로 내도된 서류가 추심 베이스인 것으로 간주되어 개설은행이 상당한 기간이내에 대금지급거절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판례
상업송장에 L/C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품명세에 관한 추가적인 표시가 있어 대금지급거절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판례
L/C에서 한 건의 어음만 발행하여야 된다는 제한조건이 없을 경우 개설은행은 L/C조건 내에서 발행된 여러 건의 어음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판례
L/C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인 상업송장의 발행자가 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판례
상당한 기간내에 부도통지를 하지 않아서 개설은행의 부도처리가 거절된 판례*
선하증권상 화물도착 통지처 철자가 신용장과 한 자가 상이하였는바 매입비지정은행이 강력하게 권유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그 은행의 서류점검에 과실이 있었으므로 수출상에게 신용장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외국환은행간의 신용장에 의한 재매입거래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때 재매입의뢰은행이 바로 화환어음을 還買하지 않을 수 없는 상관습이 있는 바 이 상관습은 외국은행 在日支店간의 거래로 구속한다는 판례.(한국외환은행 대 Indo State Bank사건)
상환은행의 과실에 대한 개설은행의 책임*
신용장의 양도와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의 이전
외국환은행이 매매계약상의 상품이 선적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결과, 외국 수입상이 약정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행이 수입상의 재산상 이익을 위법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부정된 판례.*
선적서류 중 포장명세서의 누락에 관한 소송
매입은행지정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한 비지정은행의 수출환어음의 매입에 관한 소송
신용장거래의 준거법과 취소불능신용장 조건변경의 성립여부에 관한 소송
선적선하증권에 본선적재부기와 아울러 실제 선적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신용장 심사 기준이 되는 선적일에 대한 판례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이전에 하자가 용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하자가 자동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 판례(중국 환후아경제발전유한공사 대 국민은행)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후 개설의뢰인에게 서류를 송부한 경우 개설의뢰인에게 서류조사 및 하자통지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판례(국방부 군수본부 대 한국외환은행)
신용장개설신청인에게 선적서류를 점검하고 하자사항이 있으면 상당한 시간 이내에 개설은행에 이를 통지하여야 된다고 결정한 판례(국방부 조달본부 대 주택은행)
운송주선인 발행 항공화물 운송장의 효력(기업은행 대 (주)이화항공 사건)
信用狀거래상 항공화물 운송장(서울은행 대 대한항공 등 사건)
(주) 신한 인터내셔날 신용장 사기사건(외국은행 서울지점 대 국내은행)
신용장 재매입시 1차 매입은행의 상환의무(중소기업은행 대 엥도 스에즈은행)
back-to-back L/C에 따른 개설은행의 책임(대구은행 대 외환은행 및 한일은행(현 한빛은행) 사건)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신용장개설은행)이 아닌 수입업자에게 선하증권을 받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판례
운송인의 일부화물 선적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매입은행이 하자있는 서류를 매입하였을 경우 空券인 항공운송장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판례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명세와 L/C상의 물품명세의 사소한 불일치는 지급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空券인 B/L을 발행한 운송인이 매입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부터 면책된 판례
매입은행이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구신용장통일규칙 제33조(현규칙 제21조)의 해석
화물선취보증서(L/G)만으로 화물을 인도하였을 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와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가 단순한 誤記 또는 오타(誤打)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경우 兩者의 일치여부
원자재에 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나 개설신청인과 수혜자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선적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와 개설은행의 신의성실의 원칙(외환은행 대 충북은행 사건)
선적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외환은행 대 광주은행사건)
본선인도가격(FOB) 조건부 매매에 있어서의 인도시기
해상적하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의 終期 및 관세법상의 자가보세장치장의 법적 성격
운송물의 수령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의 효력
매입은행의 서류확인에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
선적서류를 개설의뢰인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에 따른 패소사례
수출환어음이 부도난 경우, 매입은행의 주의의무
국제무역거래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
Covering Letter의 법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