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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SARL JALTEX사(신용장개설신청인)는 한국의 소외 수출상에게 직물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출상은 신용장상의 물품 내용과는 그 양과 질에서 매우 떨어지는 물품을 선적하고서도 서류를 위조하여 이 그 후 신용장개설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파리상사재판소는 1997년 9월 17일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내렸고, 위 재판소는 1999년 4월 14일 수출상과 신용장개설신청인의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수출상의 부당한 판매행위와 위조된 서류로 인하여 개설된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한 청구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매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은 개설은행을 상대로 개설은행이 인수 후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할 매입은행의 매입이 적법한 경우에는 수출상이 서류를 위조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매입은행이 서류위조 당사자이거나 그러나 이 사건에서 중소기업은행은 매입은행으로 수권 받지 못하였으므로 서류 매입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설은행은 서류 위조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을 지급거절 할 수 있다. 이 신용장은 개설은행 창구에서 이용할 수 연지급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은 만기 전에 서류를 매입 할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서는 개설은행이 서류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상이 서류를 위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 거절 통보가 늦어도 관계가 없다. 한편 SWIFT( The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방식으로 개설된 신용장은 신용장 문면상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는 기재가 없더라도 신용장 개설 당시의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3.1.24. 선고 2001다 68266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9.18 선고 2000나 58783판결 1. 서류위조가 대금지급 거절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에서는 신용장거래는 서류거래로 원칙적으로 은행은 서류 위변조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 R.17(Meeting on 1 Dec. 1980 ICC Documents 470/371,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The Commission expressed its opinion that the negotiating bank passing forward what proved to be a forged The Commission noted that this was in line with various court rulings. (Opinion(1980-1981) p.27) 그리고 영미법에서는 수출상의 사기행위를 이유로 일정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금지하는 첫째, 신용장개설신청인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가 있어야 한다. 둘째, 본안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고 만약 injunction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개설신청인에게 심각한 곤란을 초래하여야 한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회복될 수 없는 피해란 금전적 배상에 의해서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없는 피해로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관련 미국 판례: Sperry Int’l Trade, Inc. v. 일반적으로 개설신청인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수익자의 계약위반으로부터 법률상 구제 받을 수 있다. 개설신청인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적어도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하여야 한다. (1) 수익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공정하게 재판 받을 수 있는 다른 법정이 개설신청인에게 존재하지 않아야 (2) 개설신청인이 차후의 본안 소송에서 대금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결정될 수 있는 신용장거래에서 지금 개설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상환한다면 그가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미국판례: Philipp Bros., Inc. v. Oil (3) 개설신청인이 수익자의 매매계약 위반에 대하여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수익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할 때 수익자가 파산하거나 자산이 부족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 있다. 국제상업회의소 의견에서는 injunction이 현지 법률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R 263) (질문과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결론) (질문) Can a judge block the payment if the bank first has accepted the documents and only two weeks later (결론) According to local law (Opinion 1995-2001 p.132) 2. 비지정은행 서류 매입의 적법성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에서는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지급, 연지급약정, 인수, 매입은행을 지정하여야 하고, 만약 신용장이 자유매입신용장이면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nominated bank)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은행이라도 매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은행이 지급, 인수, 매입은행으로 지정되지 않은 신용장에 의해 매입을 하게 되면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개설은행에 본 건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에서만 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중소기업은행은 지정은행이 아니므로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해서 보호 받을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매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Article 10 b. ⅰ. Unless the Credit stipulates that it is available only with the Issuing Bank, all Credits must nominate the Presentation of documents must be made to the Issuing Bank or the Confirming Bank, if any, or any ⅱ. Negotiation means the giving of value for Draft(s) and/or document(s) by the bank authorised to d. By nominating another bank, or allowing for negotiation by any bank, or by authorising or requesting 3. 연지급신용장에 의한 서류의 매입 가능성 본 대법원 판례에서는 연지급신용장에서 만기 전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국제상거래에서 신용장이라는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기본적 취지가 수익자의 대금 결제에 대한 불안을 이러한 우리 나라 대법원의 판결은 2000년 2월 25일의 영국 법원의 판례(the Banco Santander 대 Banque Paribas사건)와는 정반대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대법원이 연지급신용장이 만기 전에 매입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연지급신용장의 원활한 사용을 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매입신용장 또는 인수신용장에 따라 수출상이 한편 영국 법원은 우리 나라에 비하여 보수적이어서 연지급신용장을 매입에 이용되게 하려면 그것이 신용장통일규칙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참고문헌: Chang-Soon Thomas Song(2003), The deferred payment 또한 일본 관행도 영국 판례와 마찬가지로 연지급신용장을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이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일본에서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유는 인수신용장에서는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개설은행 또는 다른 지정은행이 인수한 기한부어음에 의해서 담보가 되나,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는 어음 인수 대신에 지급을 확약하는 연지급확약(deferred payment undertaking)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연지급신용장에 의하여 서류를 수리하였다면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연지급확약을 한 필자의 사견으로는 연지급신용장에서 지정은행이 만지 전에 매입을 허용하는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가 그것을 허용하는 국제상업회의소 의견이 없는 상황에서는 성급한 판단으로 생각된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a. An irrevocable Credit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provided that the ⅱ. if the Credit provides for deferred payment ? to pay on the maturity date(s) determinable in ⅲ. If the Credit provides provides for acceptance : a) by the Issuing Bank ? to accept Draft(s) drawn by the Beneficiary on the Issuing Bank and b) by another drawee bank ? to accept and pay at maturity Draft(s) drawn by the Beneficiary on 4. 개설은행 선적서류 접수 후 7영업일이 경과된 후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서는 개설은행이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서류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telecommunication(전신, 텔렉스, SWIFT, 전화)으로, 만약 그것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신속한 그러나 이 규정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이러한 예외는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상업회의소 교육사례와 미국 통일상법전에서 명시하고 있다. ① 국제상업회의소 교육사례
② 미국 통일상법전 규정 미국 통일상법전 5-108의 (d)항에서는 개설은행이 서류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하자를 통보하지 않으면 지급거절을 (관련 미국통일상법전 규정) 5-108. Issuer's Rights and Obligations.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5-109, an issuer shall honor a presentation that, as (b) An issuer has a reasonable time after presentation, but not beyond the end of the seventh (1) to honor, (2) if the letter of credit provides for honor to be completed more than seven business days (3) to give notice to the presenter of discrepancies in the presentation. (c)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ubsection (d), an issuer is precluded from asserting as a basis for (d)Failure to give the notice specified in subsection (b) or to mention fraud, forgery, or expiration in the 5. SWIFT로 개설된 신용장의 신용장통일규칙 적용여부 SWIFT로 개설된 신용장에서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적용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이다. 본 판례는 이러한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R248)을 반영하였다고 볼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Whilst credits issued using the SWIFT system (without mention of UCP) would seem to be inconsistent with An ICC opinion given in Publication No. 434 R. 101 states: “The Commission considered that banks advising The silence in the original SWIFT credit advice as to whether the credit was subject to UCP 500 does not (Opinion 1995-2001, p. 39-40) 지정은행이 아닌 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수출상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위,변조 서류이거나 수출상의 사기행위가 있으면 은행은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해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 15조에 따라 은행은 서류의 위,변조,수출상의 성실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나 비지정은행에게는 이러한 보호조항이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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