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S은행은 홍콩 Hua Chiao Bank가 개설한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를 매입하였다. 이 신용장에서는 신용장 개설의뢰인 측의 Wong과 Hung이 작성하고 서명한 검사증명서 원본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그
서명은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것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서류를 송부 받은 개설은행은 검사증명서의 서명이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서명과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매입은행인 S은행은 본 건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급한 수출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수출보험공사는 매입은행이 신용장조건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한 경우 자신은 면책된다는 규정을 들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매입은행은 자신에게는 신용장조건을 위반하여 환어음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매입은행인 S은행이 패소하였다.
매입은행은 수출상이 제시한 검사증명서의 서명이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매입하였다. 매입은행은 검사증명서의 서명이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서류적 조건이므로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에 의해서 그것은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조건이 비서류적 조건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신용장 기재 문언 자체에 의해서 완전 명료하고, 검사증명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건을 붙일 필요도 있으며 수익자를 포함한 신용장 당사자가 그 조건에 따르기로 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매입은행이 손쉽게 개설은행에 조회하여 서명의 일치성 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으로
그러한 조건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고 서류를 매입한 매입은행에 잘못이 있으므로 수출보험공사는 면책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와 관련된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8.22 선고 2000나9026판결 대법원 2002.5.28 선고 2000다50299판결)
1. 비서류적 조건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은 신용장에서 비서류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을 삽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비서류 조건은 신용장거래가 서류거래로서 상품이나 서비스 등과는 관계가 없다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 4조, 5조 b항 및 13조 a항과 상반되는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에 따라 비서류 조건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시된다.
비서류 조건은 무시된다는 점은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가 1994년 9월 1일에 발간한 Position Paper No. 3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되었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
If a Credit contains conditions without stating the document(s) to be presented in compliance therewith,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s as not stated and disregard them.
2. 관련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R 446)
본 건과 관련된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은 수익자가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즉 신용장은 서류 발행자와 그 내용, 필요하다면 서명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명시가 없다면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이외의 서류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즉 은행은 그 자료의 내용이 제시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다른 서류와 모순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서류를 제시된 대로 수리한다.
만약 신용장에서 특정인이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그 서명의 견본(통지은행 또는 매입지정은행 보관용)을 보내지 않았다면 매입지정은행은 매입 이전에 수익자의 정직성과 완전성(integrity)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용장에 필요한 정보가 없으므로 검사증명서가 제시되고 나서 개설은행이 서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신용장조건에 따라 개설은행은 검사증명서의 서명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신용장에서는 검사증명서의 서명이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성
여부를 검사할 것을 명백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용장 조건은 국제은행 표준관행에 어긋나고 국제상업회의소는 그러한 것을 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증명서의 서명이 부적절하였을 경우 수익자에
대한 소구권 행사가 되지 않는다면 매입은행이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ANALYSIS AND CONCLUSION
A letter of credit should specify the document(s) to be presented by the beneficiary and their content. Those
documents should be clearly articulated with information as to issuers, content and , where necessary, the
singing party, Otherwise the checking of a document which is not an invoice, transport document or
insurance document would be subject to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rticle 21.
In a situation where a credit states that it is available by negotiation with a nominated bank and requires the
presentation of an inspection certificate signed by two persons who are neither identified by specific name
nor by the provision of specimen signatures(for retention by the advising/nominated bank) the nominated
bank must be certain as to the integrity of the beneficiary before negotiating.
Without the necessary information being contained within the credit, it would be feasible that a "valid"
inspection certificate may be presented and then be subject to rejection by the issuing bank due to the wrong
signatory(ies) appearing thereon.
Given the terms of the credit, the issuing bank would have been justified in rejecting the documents if the
inspection certificate had not been signed according to the mandate held in its files. The credit had been
quite clear that the signatures would be subject to a check against those held by the issuing bank. However,
the issuance of credits which do not, at the very least, identified by name the individual(s) who are to
complete the document is not in the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nd is discouraged by
ICC. Banks who, nonetheless, choose to negotiate such credits would do so at their risk unless recourse
was held to the beneficiary in the event of the document being incorrectly signed.
(ICC, ICC Bank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2002, pp.263-264)
3. 매입은행에 대한 시사점
매입은행은 수출보증서가 있는 서류를 매입할 때에는 서류 심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수출보험공사
발행한 수출보증서에는 매입은행의 과실 즉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보험공사가 면책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서류 심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수출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수출상의 다른 담보가 없거나 수출상이 영세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보증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은행이 수출상에 대한 소구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비서류적 조건은 일반적으로 무효로 간주되나 그것이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와 관련이 되고 은행이 쉽게 그 조건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면 무효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으로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을 요구하면서 특별조건(special instructions)으로 수에즈운하를 통하여 운항할 것을
요구한 경우 선하증권에 이러한 사항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R. 212, ICC Bank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2002, pp.125-126)이 있다.
(참고문헌) 박세운,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해설, 국제금융연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