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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판례 | 조회수 1178 검사증명서 서명이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 조건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우리 나라의 S은행은 홍콩 Hua Chiao Bank가 개설한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를 매입하였다. 이 신용장에서는 신용장 개설의뢰인 측의 Wong과 Hung이 작성하고 서명한 검사증명서 원본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그

서명은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것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서류를 송부 받은 개설은행은 검사증명서의 서명이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서명과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매입은행인 S은행은 본 건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급한 수출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수출보험공사는 매입은행이 신용장조건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한 경우 자신은 면책된다는 규정을 들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매입은행은 자신에게는 신용장조건을 위반하여 환어음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매입은행인 S은행이 패소하였다.


매입은행은 수출상이 제시한 검사증명서의 서명이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매입하였다. 매입은행은 검사증명서의 서명이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서류적 조건이므로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에 의해서 그것은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조건이 비서류적 조건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신용장 기재 문언 자체에 의해서 완전 명료하고, 검사증명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건을 붙일 필요도 있으며 수익자를 포함한 신용장 당사자가 그 조건에 따르기로 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매입은행이 손쉽게 개설은행에 조회하여 서명의 일치성 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으로

그러한 조건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고 서류를 매입한 매입은행에 잘못이 있으므로 수출보험공사는 면책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와 관련된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8.22 선고 2000나9026판결 대법원 2002.5.28 선고 2000다50299판결)








1. 비서류적 조건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은 신용장에서 비서류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을 삽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비서류 조건은 신용장거래가 서류거래로서 상품이나 서비스 등과는 관계가 없다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 4조, 5조 b항 및 13조 a항과 상반되는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에 따라 비서류 조건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시된다.


비서류 조건은 무시된다는 점은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가 1994년 9월 1일에 발간한 Position Paper No. 3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되었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


If a Credit contains conditions without stating the document(s) to be presented in compliance therewith,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s as not stated and disregard them.


2. 관련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R 446)


본 건과 관련된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신용장은 수익자가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즉 신용장은 서류 발행자와 그 내용, 필요하다면 서명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명시가 없다면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이외의 서류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즉 은행은 그 자료의 내용이 제시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다른 서류와 모순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서류를 제시된 대로 수리한다.


만약 신용장에서 특정인이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그 서명의 견본(통지은행 또는 매입지정은행 보관용)을 보내지 않았다면 매입지정은행은 매입 이전에 수익자의 정직성과 완전성(integrity)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용장에 필요한 정보가 없으므로 검사증명서가 제시되고 나서 개설은행이 서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신용장조건에 따라 개설은행은 검사증명서의 서명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신용장에서는 검사증명서의 서명이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성

여부를 검사할 것을 명백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용장 조건은 국제은행 표준관행에 어긋나고 국제상업회의소는 그러한 것을 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증명서의 서명이 부적절하였을 경우 수익자에

대한 소구권 행사가 되지 않는다면 매입은행이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ANALYSIS AND CONCLUSION


A letter of credit should specify the document(s) to be presented by the beneficiary and their content. Those

documents should be clearly articulated with information as to issuers, content and , where necessary, the

singing party, Otherwise the checking of a document which is not an invoice, transport document or

insurance document would be subject to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rticle 21.


In a situation where a credit states that it is available by negotiation with a nominated bank and requires the

presentation of an inspection certificate signed by two persons who are neither identified by specific name

nor by the provision of specimen signatures(for retention by the advising/nominated bank) the nominated

bank must be certain as to the integrity of the beneficiary before negotiating.


Without the necessary information being contained within the credit, it would be feasible that a "valid"

inspection certificate may be presented and then be subject to rejection by the issuing bank due to the wrong

signatory(ies) appearing thereon.


Given the terms of the credit, the issuing bank would have been justified in rejecting the documents if the

inspection certificate had not been signed according to the mandate held in its files. The credit had been

quite clear that the signatures would be subject to a check against those held by the issuing bank. However,

the issuance of credits which do not, at the very least, identified by name the individual(s) who are to

complete the document is not in the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nd is discouraged by

ICC. Banks who, nonetheless, choose to negotiate such credits would do so at their risk unless recourse

was held to the beneficiary in the event of the document being incorrectly signed.


(ICC, ICC Bank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2002, pp.263-264)


3. 매입은행에 대한 시사점


매입은행은 수출보증서가 있는 서류를 매입할 때에는 서류 심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수출보험공사

발행한 수출보증서에는 매입은행의 과실 즉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보험공사가 면책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서류 심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수출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수출상의 다른 담보가 없거나 수출상이 영세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보증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은행이 수출상에 대한 소구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비서류적 조건은 일반적으로 무효로 간주되나 그것이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와 관련이 되고 은행이 쉽게 그 조건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면 무효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으로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을 요구하면서 특별조건(special instructions)으로 수에즈운하를 통하여 운항할 것을

요구한 경우 선하증권에 이러한 사항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R. 212, ICC Bank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2002, pp.125-126)이 있다.


(참고문헌) 박세운,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해설, 국제금융연구원, 1998.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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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에 관련된 판례
어떤 서류가 서명되면 모든 하자가 용인된다는 신용장 조건하에서 이 서류가 서명되면 하자가 용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판례
신용장에서 포장무게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두 개의 박스가 다른 것보다 더 무겁다는 것은 하자가 되지 않고 , 또한 선하증권 상 notify party가 두 개인 것은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된다고 결정한 판례
collection basis란 말이 신용장거래와 추심거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고 한 판례
단순한 하자통지(notice of discrepancies)는 대금지급거절통지(notice of dishonor)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신용장 수익자의 권리는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판례
Approval basis로 내도된 서류가 추심 베이스인 것으로 간주되어 개설은행이 상당한 기간이내에 대금지급거절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판례
상업송장에 L/C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품명세에 관한 추가적인 표시가 있어 대금지급거절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판례
L/C에서 한 건의 어음만 발행하여야 된다는 제한조건이 없을 경우 개설은행은 L/C조건 내에서 발행된 여러 건의 어음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판례
L/C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인 상업송장의 발행자가 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판례
상당한 기간내에 부도통지를 하지 않아서 개설은행의 부도처리가 거절된 판례*
선하증권상 화물도착 통지처 철자가 신용장과 한 자가 상이하였는바 매입비지정은행이 강력하게 권유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그 은행의 서류점검에 과실이 있었으므로 수출상에게 신용장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외국환은행간의 신용장에 의한 재매입거래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때 재매입의뢰은행이 바로 화환어음을 還買하지 않을 수 없는 상관습이 있는 바 이 상관습은 외국은행 在日支店간의 거래로 구속한다는 판례.(한국외환은행 대 Indo State Bank사건)
상환은행의 과실에 대한 개설은행의 책임*
신용장의 양도와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의 이전
외국환은행이 매매계약상의 상품이 선적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결과, 외국 수입상이 약정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행이 수입상의 재산상 이익을 위법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부정된 판례.*
선적서류 중 포장명세서의 누락에 관한 소송
매입은행지정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한 비지정은행의 수출환어음의 매입에 관한 소송
신용장거래의 준거법과 취소불능신용장 조건변경의 성립여부에 관한 소송
선적선하증권에 본선적재부기와 아울러 실제 선적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신용장 심사 기준이 되는 선적일에 대한 판례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이전에 하자가 용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하자가 자동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 판례(중국 환후아경제발전유한공사 대 국민은행)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후 개설의뢰인에게 서류를 송부한 경우 개설의뢰인에게 서류조사 및 하자통지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판례(국방부 군수본부 대 한국외환은행)
신용장개설신청인에게 선적서류를 점검하고 하자사항이 있으면 상당한 시간 이내에 개설은행에 이를 통지하여야 된다고 결정한 판례(국방부 조달본부 대 주택은행)
운송주선인 발행 항공화물 운송장의 효력(기업은행 대 (주)이화항공 사건)
信用狀거래상 항공화물 운송장(서울은행 대 대한항공 등 사건)
(주) 신한 인터내셔날 신용장 사기사건(외국은행 서울지점 대 국내은행)
신용장 재매입시 1차 매입은행의 상환의무(중소기업은행 대 엥도 스에즈은행)
back-to-back L/C에 따른 개설은행의 책임(대구은행 대 외환은행 및 한일은행(현 한빛은행) 사건)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신용장개설은행)이 아닌 수입업자에게 선하증권을 받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판례
운송인의 일부화물 선적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매입은행이 하자있는 서류를 매입하였을 경우 空券인 항공운송장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판례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명세와 L/C상의 물품명세의 사소한 불일치는 지급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空券인 B/L을 발행한 운송인이 매입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부터 면책된 판례
매입은행이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구신용장통일규칙 제33조(현규칙 제21조)의 해석
화물선취보증서(L/G)만으로 화물을 인도하였을 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와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가 단순한 誤記 또는 오타(誤打)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경우 兩者의 일치여부
원자재에 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나 개설신청인과 수혜자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선적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와 개설은행의 신의성실의 원칙(외환은행 대 충북은행 사건)
선적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외환은행 대 광주은행사건)
본선인도가격(FOB) 조건부 매매에 있어서의 인도시기
해상적하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의 終期 및 관세법상의 자가보세장치장의 법적 성격
운송물의 수령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의 효력
매입은행의 서류확인에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
선적서류를 개설의뢰인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에 따른 패소사례
수출환어음이 부도난 경우, 매입은행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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