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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판례 | 조회수 848 신용장 수익자의 권리는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판례










Stuwell사는 한국의 현대중공업을 위하여 미국에서 기계를 분해하여 한국에서 이를 조립하고 수리하기로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Stuwell사는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한 Pacific Economic Development Corp.(PED)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대는 PED사에 신용장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Banque Paribas Seoul(BPS)가 PED사를 수익자로 하는 금액이 2백8십만 달러인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 신용장을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대금이 지급된다.

PED사는 $280,000의 환어음을 발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 신용장에서 계약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를

발행한 한국외환은행의 담보조로 한국외환은행에 양도되었다. 한국외환은행은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할 때 이

신용장을 담보조로 받았다. Stuwell사는 부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PED사로부터 대금을 받으려고 하였다.

PE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Stuwell사는 $160,000의 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Stuwell사는 신용장은 압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압류영장을 신청하였다. 한국외환은행은 PED계정으로부터 $226.94를 지급하였지만 신용장이 계약이행보증서의 담보이기 때문에 신용장을 양도하지 않았다.



Stuwell사에 알리지 않고 PED사는 신용장에서 더 이상의 금액을 인출하였다. Stuwell사는 신용장에서 지급되어야 할 모든 자금을 요구하면서 한국외환은행에 대항 이행영장(writ of execution)을 청구하였다. Stuwell사는 신용장에 따른 추가 인출을 알고서 한국외환은행이 자사가 압류한 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민사소송절차법(Code of

Civil Procedure)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한국외환은행이 즉결심판(summary

judgement)에서 승소하였다.



Stuwell사는 기업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은 압류 대상이고 은행은 PED사가 아닌 자기에게



추가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신용장상의 수익자의 지분(interest)은 다른 소송에서의 압류 대상이 되는 수익자의 재산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Stuwell사는 신용장은 instrument이므로 민사소송절차법 제8장 2항에 따른 유형의 개인자산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신용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UCC 제5장에서 신용장이 instrument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법원은 압류 법률은 신용장을 instrument라고 결정할 수 없었다. Stuwell사는 신용장은 대금지급권리를 입증하는 서류로 양도가능 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단지 신용장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양도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본건 신용장에는 그러한 문구가 없으므로 신용장대금

양도는 가능하나 신용장 양도는 불가능하므로 instrument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신용장대금 양도(assignment)는 단지 신용장대금을 지급 받을 자격을 가진 자를 변경할 뿐이다. 수익자는 양수인을 수익자로 하는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신용장 양도는 원래 수익자를 대체하는 양수인에게 수익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다.



신용장은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가 제시되어야만 대금이 지급된다. 이것이 신용장을 instrument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다. 신용장은 instrument가 아니므로 법원은 시용장을 유형의 개인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Stuwell사가 압류를 청구하였을 때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압류 대상이 되는 어떤 재산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 대상이 아니다.



한국외환은행은 신용장은 금전 재판에서 이행 대상이 아니므로 어떤 경우라도 압류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용장은 그것이 대금지급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불확실하므로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Stuwell사는

contingent 의무도 캘피포니아 민사송송절차법 701.010의 (b)(2)(B)에 따라 압류 통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조항은 부과된 재산을 갖고 있는 제3자에게 제3자가 부과된 의무를 부인하지 않거나 또는 압류에 우선권을 주장할 때 질권자에게 대금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본건에는 이 조항이 적용될 유인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한국외환은행이 PED사 대신에 Stuwell사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Stuwell사의 주장을 법원은 거절하였다. 압류권은 부과될 당시의 재산에서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PED사가 압류명령이 부과될 당시에 이미 한국외환은행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PED사가 재산에 어떤 지분도 갖고 있지 못하다. 법원은 비록 압류명령이 부과될 당시에 PED사의 지분이 있다할지라도 그 지분은 contingent한 것으로 불확실한 것이다. 따라서 부과될 당시에 압류될 수 없다.



(Studwell Incorporated 대 한국외환은행 사건) 1997 Cal. App. LEXIS 488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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