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신용장상의 수익자의 지분(interest)은 다른 소송에서의 압류 대상이 되는 수익자의 재산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Stuwell사는 신용장은 instrument이므로 민사소송절차법 제8장 2항에 따른 유형의 개인자산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신용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UCC 제5장에서 신용장이 instrument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법원은 압류 법률은 신용장을 instrument라고 결정할 수 없었다. Stuwell사는 신용장은 대금지급권리를 입증하는 서류로 양도가능 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단지 신용장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양도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본건 신용장에는 그러한 문구가 없으므로 신용장대금 신용장은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가 제시되어야만 대금이 지급된다. 이것이 신용장을 instrument로 볼 수 없는 또 한국외환은행은 신용장은 금전 재판에서 이행 대상이 아니므로 어떤 경우라도 압류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외환은행이 PED사 대신에 Stuwell사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Stuwell사의 주장을 법원은 거절하였다. 압류권은 부과될 당시의 재산에서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PED사가 압류명령이 부과될 당시에 이미 한국외환은행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PED사가 재산에 어떤 지분도 갖고 있지 못하다. 법원은 비록 압류명령이 부과될 당시에 PED사의 지분이 있다할지라도 그 지분은 contingent한 것으로 불확실한 것이다. 따라서 부과될 당시에 압류될 수 없다. (Studwell Incorporated 대 한국외환은행 사건) 1997 Cal. App. LEXIS 488 내용출처 : KITA.ne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