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설은행인 Chase Manhattan Bank는 개설의뢰인인 Williams Fashion, Inc.의 신청에 따라 Alaska Textile Co., 그 후 수익자는 개설의뢰인을 방문하여 하자를 용인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개설의뢰인은 수익자가 대금을 10%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하자를 용인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개설의뢰인이 이 사실을 개설은행에 통보하지 않아서 수익자가 다시 개설의뢰인과 접촉하였다. 그 결과 개설의뢰인은 할인금액을 60일 이내에 지급해 주면 하자를 용인하겠다고 제의하였는데 수익자는 이 제의를 거절하였다. 개설은행은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한지 22일째 되는 날에 공식적으로 수익자에게 부도통보를 하였다. 수익자는 개설은행이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현 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시간이내에 부도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설은행의 부도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을 상대로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익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개설은행이 상당한 시간이내에 서류가 L/C조건과 일치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는 수익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왜냐하면 수익자는 추심의뢰서를 사용하여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으로부터 하자의 수리를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은 즉시 수익자에게 부도통보를 하였느냐 하는 선적서류가 서류상의 하자로 추심의뢰 되는 경우 추심의뢰서에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신용장통일규칙이 아닌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 적용되므로 개설은행은 상당한 시간이내에 서류를 심사하고 부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Alaska Textile Co., Inc. v. Lloyd Williams Fashion, Inc. 777 F. Supp/ 1139(S. D. N. Y. 1991) ; 1991 U. S. Dist. LEXIS 15745] 내용출처 : KITA.ne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