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subishi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사유는 L/C상 상품명세를 "Yellow Poplar Lumber : FAS, KD"로 명시하였으나 제시된 상업송장의 상품명세는 "Poplar 4/4 EURD KD"로 기재되고 그 바로 아랫줄에 L/C상의 상품명세인
"Yellow Poplar Lumber : FAS, KD"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서가 L/C상의 상품명세와 다르다는 것이다.
개설은행인 Mitsubishi은행의 청구가 타당하므로 매입은행 겸 지급은행인 Crestar은행은 신용장대금을 개설은행에
반환해 주어야 한다.
서류의 심사는 관련 상품의 수량과 품질을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가 아니고 단지 서류가 문면상 L/C조건과 일치하는
정규적인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분석(analysis)이라기 보다는 認知(recognition)에 해당된다. [관련 판례 :
Petra International Banking Corp. 대 First American Bank of Virginia 사건, 758 F. Supp. 1120, 1134(E. D. Va,
1991)]
본 사건의 상업송장에는 L/C에는 없는 추가적인 상품명세가 있다. 서류 심사자의 임무는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가
L/C상의 상품명세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인지하는 것이다. ICC Opinion(1980-1981) Publication No. 399에 의하면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가 L/C의 그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L/C의 상품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만약 추가적인 정보가 상업송장상의 상품을 L/C상의 상품과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대금지급거절사유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추가적인 정보가 상업송장상의 상품을 L/C상의 상품과 다른 것으로
만드는지를 판단하여야만 한다. 본 사건에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상업송영장상의 상품과 L/C상의 상품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 있다(실제 선적된 상품이 L/C상의 상품과 일치하느냐의 여부는 L/C에서 Crestar은행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 정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여기서 "FAS"와 "Euro"는 각기 다른 목재의 품질등급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Crestar은행의 담당자가 "FAS"와 "Euro"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신용장계에서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Crestar은행이 B/L상의 하자는 수출상이 정정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상업송장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는 잘못이 있다.*
[The Mitsubishi Bank, Ltd. v. Crestar Bank, Civ. No.3:91 cv00305(E.D.Va;Oct. 29,1991)]
*B/L상의 상이점이 상업송장상의 상이점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본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