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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판례 | 조회수 929 상업송장에 L/C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품명세에 관한 추가적인 표시가 있어 대금지급거절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판례




일본의 Shikyama Co., Ltd.는 자기의 거래은행인 Mitsubishi은행을 통해 목재를 수입하기 위하여 미국의 Augusta

Logging Exporters Inc., of Virginia를 수익자로 한 L/C를 개설하였다. 미국의 수출상은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준비하여 Crestar은행에 매입을 의뢰하였다. Crestar은행은 서류를 심사한 결과 B/L상에 하자가 있어 이를 보완

받아 자기은행에 예치된 Mitsubishi은행의 당좌계정으로부터 신용장금액을 借記(debit)하여 수출상에게 지급하였다. Mitsubishi은행이 Crestat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송부 받아 검토한 결과 상품과 상업송장의 명세가 L/C와 일치하지 않아 지급거절을 통보하면서 이미 차기된 금액을 반환(refund)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restat은행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Mitsubishi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사유는 L/C상 상품명세를 "Yellow Poplar Lumber : FAS, KD"로 명시하였으나 제시된 상업송장의 상품명세는 "Poplar 4/4 EURD KD"로 기재되고 그 바로 아랫줄에 L/C상의 상품명세인

"Yellow Poplar Lumber : FAS, KD"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서가 L/C상의 상품명세와 다르다는 것이다.









개설은행인 Mitsubishi은행의 청구가 타당하므로 매입은행 겸 지급은행인 Crestar은행은 신용장대금을 개설은행에

반환해 주어야 한다.



서류의 심사는 관련 상품의 수량과 품질을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가 아니고 단지 서류가 문면상 L/C조건과 일치하는

정규적인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분석(analysis)이라기 보다는 認知(recognition)에 해당된다. [관련 판례 :

Petra International Banking Corp. 대 First American Bank of Virginia 사건, 758 F. Supp. 1120, 1134(E. D. Va,

1991)]



본 사건의 상업송장에는 L/C에는 없는 추가적인 상품명세가 있다. 서류 심사자의 임무는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가

L/C상의 상품명세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인지하는 것이다. ICC Opinion(1980-1981) Publication No. 399에 의하면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가 L/C의 그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L/C의 상품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만약 추가적인 정보가 상업송장상의 상품을 L/C상의 상품과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대금지급거절사유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추가적인 정보가 상업송장상의 상품을 L/C상의 상품과 다른 것으로

만드는지를 판단하여야만 한다. 본 사건에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상업송영장상의 상품과 L/C상의 상품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 있다(실제 선적된 상품이 L/C상의 상품과 일치하느냐의 여부는 L/C에서 Crestar은행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 정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여기서 "FAS"와 "Euro"는 각기 다른 목재의 품질등급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Crestar은행의 담당자가 "FAS"와 "Euro"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신용장계에서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Crestar은행이 B/L상의 하자는 수출상이 정정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상업송장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는 잘못이 있다.*



[The Mitsubishi Bank, Ltd. v. Crestar Bank, Civ. No.3:91 cv00305(E.D.Va;Oct. 29,1991)]



*B/L상의 상이점이 상업송장상의 상이점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본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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