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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의뢰인인 Sen Mar. Inc.는 Phibro Distributors Corporation을 수익자로 하는 L/C를 Fidelity International Bank를 통하여 개설되었다. 이 L/C는 개설은행이 약 375,000배럴의 원유대금 및 2.83%의 gross receipts tax를 지급할 그런데 개설은행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첫째로, 두 건의 환어음과 함께 제시된 상업송장은 똑같이 375,000배럴의 원유판매와 관련되어 있는데 두 건의 상업송장상의 원유수량을 합하면 L/C에서 명시한 수량(350,000배럴±10%)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개설은행은 매도계약에 따라 계산된 두 건의 어음과 함께 제시된 서면보고서에 관련하여 하자를 주장하였다. 만약 첫 번째 어음이 매도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이라면 두 번째 어음은 개설은행이 두 번째 어음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수익자는 개설은행을 상대로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 1심 제1심에서는 수익자의 대금지급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 사유 중 첫 번째 것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왜냐하면 두 건의 상업송장은 별도의 원유선적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개설은행의 두 번째 주장은 인정하여 개설은행이 두 번째 어음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할 제 2심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이 번복되어 수익자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수익자가 발행한 두 번째 어음은 단지 첫 번째 어음에 포함되지 못한 gross receipts tax만 표시하고 있으며 수익자가 발행한 두 건의 어음은 L/C조건(금액한도, 시간제한, 서류요구조건)과 일치한다.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어음에 대하여 대금지급여부를 결정할 때 단지 이 점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L/C에서 한 건의 어음만 발행하여야 된다는 제한조건이 없을 경우 개설은행은 L/C조건내에서 발행된 여러 건의 어음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하여야 한다. [Phibro Distributors Corp. v. Fidelity International Bank, 573. N. Y. S. 2d 617(1991), 1991 N. Y. App. Div. LEXIS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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