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Borg-Warner사는 자사가 구입한 Video hardware를 T&L사가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약정하에 이 제품을
구입하여 T&L사에 보관시켰다. 피고인 Tascosa National Bank는 수익자가 Bog-Warner사인 T&L사가 개설 신청한
L/C를 개설하였다. 이 L/C에서는 T&L사가 재고자산 안전계약(an inventory security agreement)을 위반한 경우에
수익자가 L/C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신용장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을 약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건의 L/C가 개설되었는데 한 건의 L/C에서는 상업송장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한 건의 L/C에서는
그러한 요구가 없었다.
T&L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Borg-Warner사는 L/C에 의하여 환어음을 발행하고 Video hardware 판매상이 발행한
상업송장과 함께 개설은행에 제시하고 신용장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설은행인 Tascosa National
Bank는 수익자가 상업송장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수익자인 Borg-Warner사는 Tascosa National Ban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 2심에서 수익자가 승소하였다.
이 소송의 초점은 개설은행이 L/C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도 심사하여야 하느냐의 여부이다.
1. 텍사스 항소법원(The Texas intermediate appellate court)은 수익자가 발행하지 않은 상업송장이 제시된 것이
하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러한 서류가 지급거절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였다. L/C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가 심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이 사항은 신용장통일규칙 개정시에
명확히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 개설은행은 제시된 상업송장이 수익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하였다. 법원은 개설은행이 L/C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수익자가 제3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기로 수익자와 개설의뢰인 사이에 약정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것에는 異論이 없다. 문제가 된 L/C에서는 상업송장이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개설은행은 신용장거래의 근거가 된 계약관계를 알 필요가 없다. 해석이 요구되어지는
경우에 L/C의 조건은 L/C의 초안자가 누구냐 혹은 신용장거래의 근거가 된 계약이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文面上"(on their face)으로만 해석하여야 한다. 만약, 해석의 규칙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야만 한다. L/C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상업송장은 신용장통일규칙 제41조(현 규칙 37조)의 요구사항만 충족시키면 된다. 이 규칙은 무역관행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L/C에 신용장통일규칙 준수문구가 기재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Borg-Warner Acceptance Corp. v. Tascosa National Bank, No.07-88-0168-CVC Tx Ct. App. Jan. 31, 1990]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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