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호주에서 식용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A사가 개설한 신용장에서 상업송장은 품목의
HS 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HS 번호를 지정하지는 않았다. 수출상이 보내 온 서류에서 상업송장에는
'item No. 020071400'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International Harmonized System에 따르면 이것은 식용에 적합한 쇠고기(goods for human consumption)를 의미한다. 그러나 품질증명서에는 이것이 식용으로는 부적합하다(the
goods are unfit for human consumption)고 기재되어 있다.
A사는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 상호간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개설은행에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item No의 의미를 해석하여 서류를 심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A사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A사의 대금지급거절 요구는 부당한 것인가?
1. 신용장은 서류거래
신용장통일규칙 제4조에 따라 신용장 관련 당사자는 서류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거래를 하는 것이다.
비록 상품이 수입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수입상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Article 4
Documents v. Goods/Service/Performances
In Credit operations all parties concerned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and/or other
performances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
2.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 대한 은행의 서류 심사
신용장통일규칙 제21조에 따라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이의의 서류에 대하여 신용장에서 다른 명시가 없다면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다른 서류와 모순되지 않는다면 제시된 서류를 하자가 없는 서류로 간주한다.
수출상이 보내 온 서류에서 상업송장에는 'item No. 020071400'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International Harmonized
System에 따르면 이것은 식용에 적합한 쇠고기(goods for human consumption)를 의미한다. 품질증명서에는 이것이 식용으로는 부적합하다(the goods are unfit for human consumption)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수입상은
서류 상호간에 불일치하므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것을 개설은행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은행은 International
Harmonized System의 품명번호나 특정코드에 정통할 의무가 없다.
수입상이 식용에 적합한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식용에 적합하다는 확인문언이 있는 품질증명서를 신용장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A bank is not required to be conversant with any code or item numbers that are specific to various standard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Harmonized System. If the applicant required the bank to ensure that a certain
standard was shipped, the letter of credit should have included the actual item number rather than a
statement that the invoice was th show the item number. A bank is merely required to ascertain compliance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the documents appear to comply, on their fa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expressed in the letter of credit. A Bank cannot act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an authority, or the applicant
which is, or may be, in contradiction or additional to the requirements expressed in the letter of credit.
(ICC,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2002, pp. 67-68, R. 390)
(참고문헌) 박세운,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해설, 국제금융연구원, 1998.
신용장거래에서 수입상이 요구서류를 정확하게 기재하였다고 수출상으로부터 요구서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상품을 입수하는 것이 100% 보장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신용장거래는 서류거래이고 서류가 진정한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례와 같이 수입상이 신용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 사례를 보면 수출상도 신용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즉 매매계약에서 식용쇠고기를
수출하기로 하였으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쇠고기를 선적한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거래도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신용상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