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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입사고사례 | 조회수 1468 매입은행지정신용장에서 지정은행의 다른 영업점이 서류를 송부하여 온 사례




우리 나라 A은행은 미국의 B은행 Y지점을 매입지정은행으로 지정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매입지정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서류를 점검한 결과 매입지정은행의 다른 영업점(B은행 X지점)이 서류를 매입하여 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은행인 A은행은 이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B은행은 같은 국가에 소재하면 영업점이 다르더라도 같은 은행으로 취급하므로 이것이 대금지급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여 왔다.


어느 은행의 주장이 타당한가?









B은행의 주장이 타당하다. 같은 은행의 다른 국가에 있는 영업점은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다른 은행으로 취급하나

같은 국가에 있는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A은행은 B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매입은행을 제한하고 싶으면 어떤 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어떤 은행의 특정 영업점을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같은 국가에 있는 영업점은 통지은행, 확인은행 또는 매입지정은행 등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같은 은행으로 취급한다.(ICC Banking Commission

meeting under reference TA.493)


신용장이 어떤 은행의 특정 영업점을 매입지정은행으로 지정하였는데 개설은행이 같은 국가에 있는 매입지정은행의

다른 영업점으로부터 서류를 받거나 완전히 다른 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받았을 경우라도 개설은행은 UCP 500 14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심사하고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서류를 매입지정은행의 다른 영업점 또는 다른 은행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UCP 500 제9조 a항의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하지는 않는다.


만약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매입지정은행이 다른 영업점 또는 매입지정은행이 아닌 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받았다면 개설은행은 매입지정은행이 이 신용장에 근거한 서류의 제시를 받았는지 조회할 수 있다. 만약

매입지정은행이 같은 신용장에 근거하여 서류를 제시받지 않았다면 개설은행은 매입지정은행의 다른 영업점 또는

다른 은행이 제시한 서류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용장거래에서 같은 국가에 있는 동일 은행의 다른 영업점은 같은 은행으로 취급한다.


또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을 지정한 경우 다른 은행이 서류를 매입하였더라도 매입지정은행이 같은 신용장에 근거하여 서류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매입은행을 특정은행으로 지정하였다는 사실이 수익자(수출자)가 반드시 매입지정은행에 서류를 매입할 것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출자 입장에서는 신용장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매입지정은행의 지정된 영업점에 서류를 매입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문헌)ICC, DCINSIGHT Vol 8 No.1, Jan. -Mar.2002, pp.11-12.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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