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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면서 수하인이 다음과 같이 기재될 것을 명시하였다. "either to order and blank endorsed, or to order of issuing bank" 제시된 원산지증명서의 수하인은 해상선하증권 수하인 기재와는 다르게 신용장개설의뢰인이 기재되어 있었다. 수입자와 신용장개설은행은 서류 상호간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은 정당한 본 사례의 원산지증명서는 수리가능 한 서류로 개설은행과 수입상의 주장은 부당하다. 신용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면서 더 이상의 다른 언급이 없었다면 신용장통일규칙 제21조가 적용된다. 제21조에서는 신용장에 발행자와 자료내용에 대하여 언급이 없을 때에는 제시된 서류의 자료 내용이 제시된 다른 서류와 원산지증명서는 서류내에 수하인 기재가 요구된다. 선하증권 수하인란에 "to order"로 기재되고 선적인이 백지배서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21조 When documents other than transport documents, insurance documents and commercial invoices are called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상업송장 이외의 다른 서류를 요구할 때, 신용장은 그러한 서류 발행인과 그 문언 또는 자료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용장에 이러한 명시가 없으면, 은행은 그 자료 내용이 제시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다른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It is presumed that the credit merely called for a certificate of origin without comment as to any A certificate of origin requires the insertion of a consignee within the body of the document. In circumstances Unless the credit stated otherwise, certificates of origin issued as described above would be acceptable. (ICC, Queries and Responses on UCP 500(1997), p 30, R 276) 원산지증명서 수하인란이 선하증권 수하인란과 똑 같이 기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서 원산지증명서 수하인이 선하증권 수하인과 같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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