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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별조건을 기재하여 용선계약선하증권을 허용하였다. a shipped on board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was presented showing as port of discharge 'one South Korea 수출상이 제시한 용선계약선하증권은 도착항란에 특정항구명이 기재되지 않고 one South Korea port로 기재되어 용선계약의 특성상 신용장에 다른 반대의 규정이 없으면 용선계약선하증권 도착항란에 특정항구명이 기재되지 않은 선하증권 도착항란에 특정항구명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하자가 된다. 예컨대 신용장에서 도착항으로 "Any 그러나 용선계약선하증권은 용선계약의 특성상 도착항이 특정항으로 기재되지 않고 특정지역(geographical area)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Given the nature of charter party agreements and in the absence of any instructions tomthe contrary in the (용선계약의 특성상 신용장에 다른 반대의 규정이 없으면 용선계약선하증권 도착항란에 특정항구명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하자가 되지 않는다. (ICC, Queries and Responses on UCP 500(1997) ,p 41, R 281)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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