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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입사고사례 | 조회수 1216 용선계약선하증권을 요구하는 신용장에서 도착항을 특정하지 않고 one South Korea port로 명시한 경우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별조건을 기재하여 용선계약선하증권을 허용하였다.



a shipped on board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was presented showing as port of discharge 'one South Korea

port'



수출상이 제시한 용선계약선하증권은 도착항란에 특정항구명이 기재되지 않고 one South Korea port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것은 도착항란에 특정항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자가 되는냐?









용선계약의 특성상 신용장에 다른 반대의 규정이 없으면 용선계약선하증권 도착항란에 특정항구명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하자가 되지 않는다.








선하증권 도착항란에 특정항구명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하자가 된다. 예컨대 신용장에서 도착항으로 "Any

Japanese Port"기재되어 있더라도 수출상이 제시하는 선하증권 도착항란에는 특정항구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용선계약선하증권은 용선계약의 특성상 도착항이 특정항으로 기재되지 않고 특정지역(geographical area)

기준으로 화물을 수탁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계약 체결시 특정항구를 결정하지 않고 선박은 화물을

"for orders" 기준으로 운송하고, 선장이나 화물 소유자가 나중에 화물이 인도될 항구를 통지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Given the nature of charter party agreements and in the absence of any instructions tomthe contrary in the

L/C, it is considered that the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was acceptable showing discharge at "one South

China Port".



(용선계약의 특성상 신용장에 다른 반대의 규정이 없으면 용선계약선하증권 도착항란에 특정항구명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하자가 되지 않는다.



(ICC, Queries and Responses on UCP 500(1997) ,p 41, R 281)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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