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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A은행은 거래처인 X사의 신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 신용장은 중국에서 조기를 수입하기 위한 것으로 크기별로 상품명세가 정해져 있었다. 신용장 개설 후 몇 개월이 지난 뒤 중국의 수출상 거래은행으로부터 중국은행으로부터 최초의 케이블네고 전신을 받은지 1개월이 경과된 후 A은행은 X사로부터 "중국 은행의 서류 매입에 동의한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A은행은 중국 은행으로 매입 OK라는 회신을 보냈다. A은행은 서류가 도착하여 점검한 결과 다른 하자가 없어 신용장대금을 결제 받고 X사에 서류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X사가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배경에는 불경기로 조기수요가 감소하여 조기가격이 폭락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런데 A은행은 X사로부터 전화연락만 받았지 서면으로 케이블네고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한편 신용장 수익자인 중국 수출상은 A은행이 케이블 네고에 대한 확답을 1개월이나 지연시킨 것은 부당한 것으로 수출상 거래은행으로부터의 전신조회는 신용장조건변경신청에 해당된다. 개설은행의 서류점검기간이 7영업일 이내의 상당기간으로 제한되는 것이 적용되어 개설은행은 수출상 거래은행의 전신조회에 대하여 7영업일 이내에 회신을 그리고 일단 매입은행에 대한 회신에서 용인한 하자 사항을 이유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1. 전신조회 후 매입(cable nego)의 성질 이 사례는 매입은행이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서류를 제시받은 경우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그 사실을 전신으로 연락하여 개설은행의 불일치 사항 용인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설은행이 매입을 승낙한다는 뜻을 통지하면 매입은행은 그 서류를 매입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전신조회 후 매입은 매입은행 등 수출자측의 신용장조건변경 요청(a request for amendment of the credit)으로 간주된다. 이 조건변경 요청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동의하면 일반적으로 조건변경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조건변경 내용을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수익자가 이것에 동의하면 조건변경이 성립된다고 하는 수입자측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전신조회 후 매입은 수출자측으로부터의 조건변경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일반적인 조건변경은 신용장 조건을 전반적으로 변경하고, 그 이후의 매입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전신조회 후 매입은 해당 매입건에 대하여만 2.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한 신용장개설은행의 응낙(응諾)의무 유무 전신조회 후 매입은 그 성질이 신용장조건변경에 해당하므로 개설은행은 동의하여도 되고 거절하여도 된다. 실무상 3.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한 개설은행의 신속한 응답 의무 개설은행이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는 없다. 여기서 "개설은행이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개설은행이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하여 회신할 의무가 없다"로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의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하여 신속하게 회신할 의무가 있다. 이 사례에서 개설은행인 A은행은 개설의뢰인인 X사로부터 회답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매입은행에 회신을 1개월이나 실무상 전신조회 후 매입 여부를 조회하는 매입은행의 전신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개설의뢰인의 동의 여부를 조회하나(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c항),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한 회답은 어디까지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신용장의 주채무자는 개설은행 자신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기인한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개설의뢰인의 의향을 무시하고 조건을 변경하거나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하여 승낙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간의 신용장 개설에 관한 약정의 내부관계에 그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개설은행이 자기 명의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신용장의 본질을 잊어서는 본 사례와 같은 경우 개설은행인 A은행은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한 전신을 받는 시점에서 "매입 불승낙, 단 현재 개설의뢰인과 절충 중"이라는 뜻을 매입은행에 회신하여야 했었다. 4. 개설의뢰인이 동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서면으로 접수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이것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만 후일 개설의뢰인이 딴 소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전신을 접수한 개설은행은 신속하게 Yes/No의 회신을 하여야 한다. 또 또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서류에 전신조회 후 매입에서 용인 받은 사항 이외에 다른 신용장조건과의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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