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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입사고사례 | 조회수 1422 cable네고를 둘러 싼 분쟁




우리 나라의 A은행은 거래처인 X사의 신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 신용장은 중국에서 조기를 수입하기 위한 것으로 크기별로 상품명세가 정해져 있었다. 신용장 개설 후 몇 개월이 지난 뒤 중국의 수출상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하였는데 조기의 크기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표시된 서류가 제시되었는데 용인할 것이냐를 것을 조회하는 전신이 왔다. 수입상인 X사에 조회하였으나 담당자가 해외출장 중이어서 용인 여부에 대한 회답을

바로 얻지 못하였다. 중국 수출상 거래은행 앞으로 현재 수입상과 절충 중이라는 회신을 보냈다. 그 후 수 차례에 걸쳐 중국 은행으로부터 케이블 네고에 대한 회답을 독촉하는 전신이 왔으나 A은행은 수입상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회신하였다.



중국은행으로부터 최초의 케이블네고 전신을 받은지 1개월이 경과된 후 A은행은 X사로부터 "중국 은행의 서류 매입에 동의한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A은행은 중국 은행으로 매입 OK라는 회신을 보냈다.



A은행은 서류가 도착하여 점검한 결과 다른 하자가 없어 신용장대금을 결제 받고 X사에 서류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하루 지나서 X사는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중국은행으로부터 통보된 조기의 크기와 선박회사로부터 인수한 조기의 크기가 다르다. 따라서 신용장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A은행에 요구를 하였다.



X사가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배경에는 불경기로 조기수요가 감소하여 조기가격이 폭락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런데 A은행은 X사로부터 전화연락만 받았지 서면으로 케이블네고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한편 신용장 수익자인 중국 수출상은 A은행이 케이블 네고에 대한 확답을 1개월이나 지연시킨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이 기간동안의 이자를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서면으로 중국 은행을 경유하여 요구하여 왔다.









수출상 거래은행으로부터의 전신조회는 신용장조건변경신청에 해당된다. 개설은행의 서류점검기간이 7영업일 이내의 상당기간으로 제한되는 것이 적용되어 개설은행은 수출상 거래은행의 전신조회에 대하여 7영업일 이내에 회신을

하여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수입상이 회신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일단 지급거절하나 다만 현재 수입상과 절충

중"이라고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케이블네고에 대한 수입상의 회답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매입은행에 대한 회신에서 용인한 하자 사항을 이유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1. 전신조회 후 매입(cable nego)의 성질



이 사례는 매입은행이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서류를 제시받은 경우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그 사실을 전신으로 연락하여 개설은행의 불일치 사항 용인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설은행이 매입을 승낙한다는 뜻을 통지하면 매입은행은 그 서류를 매입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전신조회 후 매입은 매입은행 등 수출자측의 신용장조건변경 요청(a request for amendment of the credit)으로 간주된다. 이 조건변경 요청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동의하면

이 점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신용장이 조건변경된 것과 똑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조건변경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조건변경 내용을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수익자가 이것에 동의하면 조건변경이 성립된다고 하는 수입자측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전신조회 후 매입은 수출자측으로부터의 조건변경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일반적인 조건변경은 신용장 조건을 전반적으로 변경하고, 그 이후의 매입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전신조회 후 매입은 해당 매입건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이후의 매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한 신용장개설은행의 응낙(응諾)의무 유무



전신조회 후 매입은 그 성질이 신용장조건변경에 해당하므로 개설은행은 동의하여도 되고 거절하여도 된다. 실무상

본 사례와 같이 전신조회 후 매입을 조회 받은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동의 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매입은행에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d항 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조건변경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개설은행 및 수익자의 두 당사자이고, 경우에 따라 확인은행이 추가될 수 있다. 즉 신용장개설의뢰인은 대외적으로 또는 신용장통일규칙상 조건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한 개설은행의 신속한 응답 의무



개설은행이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는 없다. 여기서 "개설은행이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개설은행이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하여 회신할 의무가 없다"로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의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하여 신속하게 회신할 의무가 있다.



이 사례에서 개설은행인 A은행은 개설의뢰인인 X사로부터 회답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매입은행에 회신을 1개월이나

지연시켰다. 이것은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b항의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은 또한 이들 은행을 위한 지정은행은 각각 서류를 점검하고, 해당서류를 수리할 것인가 여부를 서류접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7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상당기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는 소위 7일 규칙(7 days rules)의 규정을 볼 때 잘못된 업무처리이다.



실무상 전신조회 후 매입 여부를 조회하는 매입은행의 전신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개설의뢰인의 동의 여부를 조회하나(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c항),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한 회답은 어디까지나

개설은행 자신이 결정할 일이다. 즉 본 사례와 같이 개설의뢰인으로부터의 확답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개설은행이 회신을 1개월이나 지연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신용장의 주채무자는 개설은행 자신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기인한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개설의뢰인의 의향을 무시하고 조건을 변경하거나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하여 승낙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간의 신용장 개설에 관한 약정의 내부관계에 그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개설은행이 자기 명의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신용장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 신용장의 이와 같은 성질 때문에 수익자와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확약(undertaking)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본 사례와 같은 경우 개설은행인 A은행은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한 전신을 받는 시점에서 "매입 불승낙, 단 현재 개설의뢰인과 절충 중"이라는 뜻을 매입은행에 회신하여야 했었다.



4. 개설의뢰인이 동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서면으로 접수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이것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만 후일 개설의뢰인이 딴 소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전신조회 후 매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전신을 접수한 개설은행은 신속하게 Yes/No의 회신을 하여야 한다. 또

개설은행의 내부업무처리로서는 개설의뢰인으로부터의 회답을 서면으로 받아둘 필요가 있다. 전신조회 내용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후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회답을 받아 두어야 한다.



또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서류에 전신조회 후 매입에서 용인 받은 사항 이외에 다른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가 있는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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