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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행이 D/A조건의 추심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였는데, D/A만기일에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그 사실을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통보하였다.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A은행)의 보증하에 수입상에게 서류를 "Release documents against drawee's acceptance with your guarantee" 추심은행의 보증하에 수입상에게 서류를 인도하라는 추심지시서의 특별조건은 부적절한 지시(inappropriate 1. D/P, D/A의 의미 국제무역거래는 그 결제방법에 따라 크게 신용장에 의한 거래방식과 신용장이 수반되지 않는 무신용장거래방식으로 D/P, D/A 거래는 대금결제를 추심에 의한다. 즉 수출상이 자기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여 수입상에게 서류가 도달된 후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하여야만 수출상이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D/P, D/A 거래에서는 대금결제를 이와 같이 수입상이 수출상이 선적한 물품이 도착항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에 수출상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는 무엇인가? 첫째, 수출상이 상품을 제3자에게 轉賣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매를 하더라도 제값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손해를 보는 둘째, 상품을 수출상의 국가로 회송할 수 있다. 회송하는 과정에 운송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손해가 막심하다. 셋째, 수입국에서 공매할 수 있다. 공매를 하게 되면 싼값에 처분하므로 역시 손해를 보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신용장거래의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는 D/P, D/A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장거래는 신용장개설수수료, 코레스비용과 인수수수료 등이 소요되는 데 반하여 D/P, D/A 거래는 이러한 둘째, 세계무역시장이 경쟁의 격화로 판매자시장(seller's market)에서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으로 전환되어 셋째, 기업의 국제화로 많은 기업이 세계도처에 지사 및 현지법인을 설치하고 있어 본·지사간 거래(in-house 2. 신용장거래와 다른 점 추심거래(D/P,D/A)도 신용장거래와 마찬가지로 서류와 相換으로 대금을 결제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추심거래에서는 수입자가 환어음 지급인이 되기 때문에 수출자로서는 선적을 한 후 대금회수에 불안을 느끼게 된다. 또 수출자가 신용장거래는 신용장개설 시점부터 수입자의 대금결제완료 시점까지 개설은행의 수입자에 대한 신용공여행위가 계속되나 추심거래에서는 수출상의 추심의뢰에 따라서 은행이 추심을 이행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은행업무 측면에서 신용장거래와 추심거래와의 다른 점을 요약하면 〔표〕와 같다. 〔표〕 신용장거래와 D/P, D/A거래의 비교
3. 부적절한 지시 ⅰ) 추심지시서에 사례와 같이 추심은행의 보증하에 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라는 특별조건이 있거나 ⅱ) 환어음의 지급인이 수입상이 아닌 추심은행으로 기재된 경우, 추심은행이 수입상의 인수를 보증하거나, 자신이 제3자가 일방적으로 추심은행에 그와 같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경우 추심은행은 그와 같은 특별조건의 삭제를 추심의뢰은행에 요청하여 그 특별조건이 철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서류처리가 지체되는 것은 추심은행의 책임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한 은행이 이집트 은행으로부터 추심은행의 보증하에 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라는 특별조건이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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