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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입사고사례 | 조회수 1452 D/A로 볼 수 없는 특별조건이 추심지시서에 있는 사고




A은행이 D/A조건의 추심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였는데, D/A만기일에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그 사실을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통보하였다.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A은행)의 보증하에 수입상에게 서류를

인도하라는 특별조건이 추심지시서(collection instruction)에 있으므로 수입상의 대금결제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은행이 추심지시서를 다시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특별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Release documents against drawee's acceptance with your guarantee"









추심은행의 보증하에 수입상에게 서류를 인도하라는 추심지시서의 특별조건은 부적절한 지시(inappropriate

instruction)이므로 추심은행은 이의 삭제를 추심의뢰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추심은행이 이를 간과하고 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한 것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사례의 특별조건이 있으면 추심은행은 신용장개설은행과 똑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사례에서 추심의뢰은행이 그와 같은 특별조건을 추심지시서에 기재할 때에는 사전에 추심은행의

동의를 밟아야 한다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므로 추심은행은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여야 한다.








1. D/P, D/A의 의미



국제무역거래는 그 결제방법에 따라 크게 신용장에 의한 거래방식과 신용장이 수반되지 않는 무신용장거래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무신용장거래방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이 D/P, D/A 방식이다. D/P는 documents against payment의

약자로 수입상이 지급(payment)을 하여야만 선적서류를 인도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현금거래를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D/A는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의 약자로 인수(acceptance)의 뜻만 표시하면 서류를 인도한다는 것으로 외상거래를 뜻한다.



D/P, D/A 거래는 대금결제를 추심에 의한다. 즉 수출상이 자기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여 수입상에게 서류가 도달된 후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하여야만 수출상이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D/P, D/A 거래에서는 대금결제를

전적으로 수입상 신용에 의존하게 된다. 예컨대, 수입상이 D/P, D/A 계약을 체결한 후 도산한 경우에는 수출상이 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수입상이 계약 체결 후 시장조건의 악화로 수입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수입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수입상이 수출상이 선적한 물품이 도착항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에 수출상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는 무엇인가?



첫째, 수출상이 상품을 제3자에게 轉賣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매를 하더라도 제값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상품을 수출상의 국가로 회송할 수 있다. 회송하는 과정에 운송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손해가 막심하다.



셋째, 수입국에서 공매할 수 있다. 공매를 하게 되면 싼값에 처분하므로 역시 손해를 보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신용장거래의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는 D/P, D/A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장거래는 신용장개설수수료, 코레스비용과 인수수수료 등이 소요되는 데 반하여 D/P, D/A 거래는 이러한

비용 부담이 없다. 오랫동안 거래하여 상호 신뢰할 수 있어 D/P, D/A거래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이 거래가 이용된다.



둘째, 세계무역시장이 경쟁의 격화로 판매자시장(seller's market)에서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으로 전환되어

수출상이 대금결제상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D/P, D/A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기업의 국제화로 많은 기업이 세계도처에 지사 및 현지법인을 설치하고 있어 본·지사간 거래(in-house

trading)에서는 신용장 거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D/P, D/A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2. 신용장거래와 다른 점



추심거래(D/P,D/A)도 신용장거래와 마찬가지로 서류와 相換으로 대금을 결제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추심거래에서는 수입자가 환어음 지급인이 되기 때문에 수출자로서는 선적을 한 후 대금회수에 불안을 느끼게 된다. 또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한 후 수출지에서 추심전 매입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제약요인이 있다.



신용장거래는 신용장개설 시점부터 수입자의 대금결제완료 시점까지 개설은행의 수입자에 대한 신용공여행위가 계속되나 추심거래에서는 수출상의 추심의뢰에 따라서 은행이 추심을 이행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은행업무 측면에서 신용장거래와 추심거래와의 다른 점을 요약하면 〔표〕와 같다.



〔표〕 신용장거래와 D/P, D/A거래의 비교













































수입자와 은행과의 관계

은행의 의무

관련화물

국제규칙

은행수수료

신용장거래

신용장개설시점부터 개설은행의 수입자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자에 대한 1차적 지급채무부담

신용장 개설시점부터 외환거래약정에 따라 화물이 개설은행에 담보로 제공된다.

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 개설 수수료(보증료이기 때문에 추심수수료에 비하여 높다)

D/P, D/A



거래

일반적으로 수입자에 대한 신용공여행위가 없다.

추심은행은 추심수임자로서

추심위임자(추심의뢰은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부담

추심대금의 결제전에 일반적으로 수출자(또는 추심의뢰은행)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추심수수료



3. 부적절한 지시



ⅰ) 추심지시서에 사례와 같이 추심은행의 보증하에 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라는 특별조건이 있거나



ⅱ) 환어음의 지급인이 수입상이 아닌 추심은행으로 기재된 경우, 추심은행이 수입상의 인수를 보증하거나, 자신이

어음지급인인 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추심은행은 즉시 어음금액의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제3자가 일방적으로 추심은행에 그와 같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경우 추심은행은 그와 같은 특별조건의 삭제를 추심의뢰은행에 요청하여 그 특별조건이 철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서류처리가 지체되는 것은 추심은행의 책임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한 은행이 이집트 은행으로부터 추심은행의 보증하에 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라는 특별조건이

있는 추심지시서를 접수하였으나, 이 특별조건을 간과하고 서류를 인도하였다가 수입상의 파산으로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추심대금의 지급을 요구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추심은행인 우리 나라 은행이 그와 같은 지시를 사전 동의 없이 추심지시서에 기재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추심의뢰은행의 주장을 묵살하였다. 다행히 추심의뢰은행인 이집트은행이 이를 수긍하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무네가 잘 해결되었다. 만약 이집트은행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우리 나라 은행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었다.. 은행원 가운데에는

D/P, D/A거래에서 추심은행은 대금지급 책임이 없으므로, 추심지시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가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는 사례가 있다. 추심지시서 검토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겠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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