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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입사고사례 | 조회수 1497 D/A거래 이자 징수




추심지시서에서 D/A거래 이자를 징수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입상은 이자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추심은행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가?









D/P, D/A거래에서 추심지시서에 이자를 추심 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자를 포기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추심은행은 이자를 받지 않고 서류를 D/P, 또는 DA조건으로 인도할 수 있다.








1. D/A거래에 관련되는 이자



D/A거래에 관련되는 이자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D/A어음 인수일로부터 만기까지의 이자



② 어음의 만기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경우 어음의 만기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이자



③ 어음의 만기일로부터 추심의뢰은행이 지시한 곳까지 자금이 도착하는 일자까지의 이자



이에 대한 기재 예는 다음과 같다.



·Collect interest from drawee from B/L date(or draft's date) to the maturity.



·Collect interest from drawee from the date of acceptance to the due date.



·collect interest at 10% p. a. from June 10, 19×× up to approximate date of arrival of the fund in New York.



2. 이자의 징수



D/A거래에서 이자가 추심금액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자가 추심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자징수의 여지가 없으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를 따로 징수하게 된다.



D/P, D/A거래에서 추심지시서에 이자를 추심 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자를 포기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추심은행은 이자를 받지 않고 서류를 D/P, 또는 DA조건으로 인도할 수 있다. 추심지시서에 이자를 포기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심은행은 이자를 지급 받아야지만 수입상에게 서류를 인도할 수 있다.



[관련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제20조



Interest



a. If the collection instruction specifies that interest is to be collected and the drawee refuses to pay such

interest, the presenting bank may deliver the document(s) against payment or acceptance or on other terms

and conditions as the case may be, without collecting such interest, unless sub-Article 20(c) applies.



b. Where such interest is to be collected, the collection instruction must specify the rate of interest, interest

period and basis of calculation.



c. Where the collection instruction expressly states that interest may not be waived and the drawee refuses to

pay such interest the presenting bank will not deliver documents and wi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ny delay in the delivery of document(s). When payment of interest has been

refused, the presenting bank must inform by telecommunica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by other

expeditious means without delay the bank from which the collection instruction was received.



( 이자



a. 추심지시서에서 이자가 추심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지급인이 그 이자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20조 c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제시은행은 그 이자를 추심 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경우에 따라 지급인도 또는 인수인도, 또는 기타의 조건으로 인도할 수 있다.



b. 그 이자가 추심 되어야 하는 경우, 추심지시서에는 이자율, 이자지급기간과 계산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c. 추심지시서가 이자는 포기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또한 지급인이 그 이자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제시은행은 서류를 인도하지 아니하며, 서류 인도 지연에서 비롯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이 거절되었을 경우, 제시은행은 전신, 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지체없이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추심은행은 추심지시서에서 이자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자에 관한 사항을 서류도착통지서(Arrival Notice)에

명시하여 그 추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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