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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인 B은행에 송부된 매입은행의 서류 covering letter에는 서류상의 하자로 인하여 approval basis로 서류를 "We send you the documents for approval under reference to UCP Article 14."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이 approval basis로 서류를 송부 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내에 서류심사를 하고 부도여부를 "Due to discrepancies not released by customer, we hold the documents at your disposal." 그런데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개설은행의 부도통보에 응할 수 없다는 Approval basis로 서류가 오면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례별(case-by-case)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 사례에서는 선적서류의 covering letter에 UCP 제14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설은행은 상당한 시간내에 서류를 심사하고 부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Approval basis란 용어는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미국 등지에서는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매입은행이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유보 또는 보증하에 매입하였거나 추심을 의뢰하여 서류를 송부할 본 사례에서는 서류의 covering letter에 UCP 제14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UCP 제14조가 적용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통일규칙 제14조 f항에서는 서류송부은행이 선적서류의 매입이 유보(indemnity) 또는 보증(guarantee)하에 이루어졌음을 개설은행에 통보하고 있더라도 개설은행의 통일규칙 제14조에 의한 의무는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f항 If the remitting bank draws the attention of the issuing bank and/or confirming bank , if any, to any (서류송부은행이 서류상의 하자에 대하여 개설은행과 확인은행(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그러한 불일치로 유보 또는 손해보상조건으로 지급, 연지급 약정, 환어음 인수 또는 매입 하였음을 통지하고 있더라도 개설은행과 확인은행(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은 본 조 규정에 의한 그들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유보 만약 서류의 covering letter로 추심 의뢰서(collection letter) 양식을 사용하면서 통일규칙 제14조에 대한 언급이 없이 approval basis로 서류가 내도 하였다면 추심 베이스(collection basis)로 볼 수 있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아닌 서류가 approval basis로 온 경우에 매입은행이 유보 또는 손해보상조건하에 매입하였음을 개설은행에 통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심을 의뢰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의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개설은행과 매입은행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이르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approval basis로 온 서류가 명확하게 collection basis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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