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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입사고사례 | 조회수 1283 상당한 시간내에 부도통보를 하지 않아서 개설은행의 부도처리가 거절된 사례(I)




개설은행인 A은행이 매입은행으로부터 온 서류를 심사한 결과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점이 발견되어 수입상에게 하자의 용인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수입상은 차일피일 답변을 회피하였다. 그런데 수입상은 1개월 후에야 비로소 대금지급을 거절해 달라고 개설은행에 통보하여 왔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부도통보를 하였으나 매입은행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개설은행의 부도통보는 부당하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연 매입은행의 주장은 정당한 것인가?









매입은행의 주장이 정당하다.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c항에 따라 개설은행에 서류를 심사하고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7영업일 이내의 상당한 시간이 부여되는데 만약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통일규칙 제14조 e항이 적용되어 개설은행은 선적서류가 L/C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서는 하자있는 선적서류의 부도처리시 신용장개설은행의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만약 개설은행이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시된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개설은행의 실무자들이 이를 간과하고 업무를 처리하여 수출상(수익자) 또는

매입은행으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여 패소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우리 나라의 H은행 L.A.지점이 제14조상의 개설은행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수출상과의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서류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제14조의 엄격한 적용은 개설은행의 부도처리가 부정되는 경우를 발생시키므로 신용장의 수익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간다. 수익자나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서류를 부도처리 하였을 때에는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및 국제상업회의소의 Opinion과 관련 판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1. 개설은행의 서류심사 및 지급거절 결정의 의무



개설은행은 자기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한 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상당한 주의로써 서류를 심사하여,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신용장 조건의 위반을 허용하여 서류를 수리하든가 ②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고 서류송부은행 앞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이 서류의 수리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개설은행에 접수된 서류의 통수, 기재내용 등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지급능력부족 혹은 물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시장가격하락 등의 이유로써 서류를 지급거절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출지의 매입은행이 송부한 covering letter에 서류에 하자가 있음을 표시하고 있거나 그 표시가 없더라도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서류의 인수와 대금결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용장은 상품거래를 종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므로 서류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개설의뢰인이 대부분 서류의 인수를 원하므로 시간을 절약하고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하자있는 서류가 오면 개설의뢰인에게 서류의 인수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을 자구상으로만 해석하면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조회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서류의 인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설은행이 독자적으로 하자있는 서류를 부도처리 한다면 개설의뢰인과 마찰이 발생하여 그 은행과 신용장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거의 없게될 것이므로 수입상에게 인수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그러나 개설의뢰인이 서류의 하자유무를 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서류를 미리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류의 심사는 어디까지나 개설은행의 의무이기 때문이다.(Letter of Credit : Update :

Feb. 1991. p.32)



서류상의 하자가 착오기재이거나 오타임이 문면상 명백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미한 것인 경우에는 지급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관행으로서 이를 인정한 판례가 많이 있다. [①한국판례 : 대법원 1988년 10월 11일 선고, 87다카 190판결, 서울민사지법 1989년 7월 선고 89가함 15067판결 ②미국판례 :

Mercantile - Safe Deposit and Trust Co. v. Baltimore County, Maryland, 309 Md. 668, 526A. 2d 591(1987)]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하자가 경미하냐 혹은 중대하냐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어떤 하자가 명백히 중요하지 않으나 그것이 개설의뢰인에게는 사실상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계당사자들 사이에 중요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에서 법관이 결정하게 된다.



2. 서류심사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c항에 따라 개설은행은 서류를 심사하고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7영업일 이내의 상당한 시간(reasonable time)이 부여되고, 제14조 d항에 따라 수리거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류송부은행에 부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7영업일은 서류심사에 허용된 최장기간이므로 스탠드바이신용장과 같이 요구서류가 아주 단순한 경우에는 7영업일보다 빨리 대금지급거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미국 통일상법전의 규정(5-108)에서도 신용장통일규칙과 마찬가지로 서류 접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7영업일로 규정하고 있다. 개설은행이 이것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4조 e항이 적용되어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대부분 미국과 영국 법원의 판례를 보면 이들 법원은 '상당한 시간내의 서류의 심사' 와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하나로 보아서 개설은행은 서류심사와 수익자 앞으로의 통보를 상당시간내에 이행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하자있는 서류의 인수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차일피일 확답을 미루는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 상당시간내에 확답을 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환거래약정서" 제15조 ③항에서도 은행의 수입신용장 조건 불일치에 관한 조회에 대하여 수입상의 회보가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한 기간내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하자에 대한 동의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이 경우에 인수 거절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은 L/C조건과 불일치 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개설의뢰인이 부도 요청하여 오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송부은행 앞으로 부도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부도처리가 불가능하여 개설의뢰인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 7영업일의 기산장소



개설은행이 본점이 아닌 지점이지만(본점과 지점은 같은 도시에 소재해 있음), 본점을 통하여 전신을 발신하고 매입은행 서류 송부처를 개설은행 본점으로 하였다면, 서류가 개설은행 본점에 도착한 다음 날을 7영업일 계산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개설은행 지점을 7영업일 기산장소(place of the seven-day limit)로 하려면 신용장에 다음과

같은 특별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500, 1995 Case No.7)



"The issuing bank's head office is administrative purposes only, and that effective presentation to the issuing

bank would only be considered when the issuing branch receives the required documents"



4. 상당한 시간 검토하여 지체없이 부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이유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c항에 따라 개설은행의 서류심사에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고 d항에서 지체없이 서류송부은행

앞으로 부도통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수익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상의 하자를 사유로 부도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L/C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간이내에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제시하면 신용장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제한시간내에 다시 제시할 수 있으려면 신속하게 부도통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설은행이 상당한 시간을 경과하여 부도통보를

하였다면 제한시간이 경과하여 수익자는 서류를 다시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수출상이 신속하게 부도통보를 받았다면 현재 운송 중에 있거나 수입지에 이미 도착한 화물의 처리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부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소구가능 신용장(L/C with recourse)인 경우에는 매입은행의 소구권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5. 개설은행의 부도처리 절차



개설은행이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였을 경우 즉 부도처리하는 경우에는 서류송부은행 또는 수익자(수익자가 서류를

개설은행에 직접 송부한 경우)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첫째, 전신(cable), 텔렉스, SWIFT, 전화 등(즉 telecommunication)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부도사실을 알려야 한다. 특히, 전화로 부도통보를 한 경우에는 구두(oral)인 까닭에 통보일시와 부도사유가

무엇이었는가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타 신속한 방법에는 속달우편 등이 포함된다.



둘째, 모든 서류상의 하자(all discrepancies)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것을 명시하도록 신용장통일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수익자가 부도사유를 알아야만 하자를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 부도통보시에 제기하지 않았던 하자를 나중에 수익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시하였을 때 부도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냐 하는 점이다. 처음 부도통보시 주장하지 않았던 하자는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관행이고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미국판례 :①Kerr-McGee Chemical Corp. v. FDIC, 872F.

2d 971(11th Cir. 1989) ②Price & Pierce International Inc. v. Cimex U.S.A. Inc. and 한국의 H은행,1987).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The query concerns the provisions of sub-Article 14(d)(ⅰ) and the issuing bank's obligation to provide any

rejection of documents by the close of the seventh banking day following the date of receipt of the

documents. From the text of the enquiry it would seem that the importer's bank has provided a rejection of the

documents in three separate notices to the nominated/negotiating bank. UCP 500 sub-Article 14(d)(ⅱ) makes

it clear that the issuing bank must provide a single notice of rejection which incorporates ALL discrepancies.

The only rejection notice that is valid is the first one, the other two will be ignored by the

nominated/negotiating bank. Provided that the discrepancy(ies) listed in the first rejection notice is/are valid ,

then the issuing bank has a reason(s) for non-payment.



(이 질문은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i)과 서류접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7영업일 이내에 서류 거절을 하여야

하는 의무에 관한 것이다. 질문 내용으로 볼 때 수입자 거래 은행은 지정/매입은행에 세 번에 걸쳐 하자사항을 통보하였다.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ⅱ)에서 개설은행은 모든 불일치사항을 표시한 한번의 지급거절 통보를 하여야

한다. 첫 번째 지급거절 통보만이 유효하고, 지정/매입은행은 나중의 두 번의 통보를 무시할 수 있다. 만약 첫 번째

지급거절 통보서에 명시된 서류불일치가 유효하다면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있다.)



셋째, 해당 서류를 서류송부은행 또는 수익자의 지시를 기다리며 보류하고 있다던가 그들에게 반송하고 있다는 것을

전신에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텔렉스를 보내면 된다.



"RE YOUR NO.



FOR(어음금액)



UNDER OUR CREDIT NO.



UNPAID REASONS : (부도사유)



HOLDING DOCUMENTS AT YOUR DISPOSAL(OR AIRMAILING DOCUMENTS) STOP PLS INSTRUCT"



개설은행이 불일치가 있어 서류를 매입은행에 반송할 때에는 보내온 서류를 그대로 반송하여야 한다. 예컨대 선하증권 수하인(consignee)이 개설은행으로 되어 있더라도 개설은행은 서류를 매입은행에 반송할 때에는 매입은행 또는

수익자 앞으로 배서할 필요가 없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개설은행이 서류를 반송할 때 선하증권에 배서하거나, 상품을 창고에 입고시키거나, 화물을 해상보험에 보보시켜야 한다는 어떤 의무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500, 1995 Case No. 13)



개설은행이 앞의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반송 또는 보류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것은 서류송부은행이 선적서류의 매입이 유보(indemnity)

또는 보증(guarantee)하에 이루어졌음을 개설은행에 통지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6. 유효기일 경과인 경우 개설은행의 의무사항 적용 배제



신용장 유효기일이 종료되면 신용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용장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신속하게 대금지급거절 여부를 매입은행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교육사례)



1.The documents were presented after the date of expiry and at that point the credit was finished. The issuing

bank had no further liability under its irrevocable credit. On the basis that there was no credit in existence,

UCP 500 did not apply to the transaction.(470/TA.122)



(서류가 신용장 유효기일 종료 후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신용장은 끝난 것이다. 그러므로 개설은행은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책임도 없다. 신용장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은 이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대한상공회의소, ICC 국제무역정보, 1998.11, pp. 35-36.)








신용장관계 당사자의 대응전략



1) 개설은행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는 개설은행에 가장 부담이 되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것이 L/C를 무역거래와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L/C의 확실성,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에 매력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L/C의 이용빈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그만큼 개설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될 것이다.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상의 의무와 벌칙을 숙지하여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서류가 L/C조건과 일치하느냐를 검토하여야 한다. 선적서류의 심사는 담당자가 신용장통일규칙, 무역관계 법규, 판례, 무역관습 따위에 정통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관계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2) 수익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의 엄격한 적용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L/C의 수익자이다. 수익자는 개설은행의 실수, 경험부족 또는 느린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무능력으로부터 구제 받게 된다. 더욱이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개설은행이 부도사유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익자에게는 문자 그대로 장거리 여행시에 도로지도(road map)가 제공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전혀 보완할 수 없는 하자(예를 들면, late shipment)가 아니라면

수익자는 L/C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간 경과 전에 서류를 다시 제시(representation)함으로써 신용장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수익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부도통보를 받았을 때 서류를 보완하여 제한 시간내에 재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L/C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간보다 훨씬 일찍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류제시기간인데 이 기간은 선적일후 15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도통보시 서류를 반송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었다면 수익자는 가능한 한 빨리 반환 받아야만 이를 보완하여 재제시할 수 있다. 만약 개설은행이 서류를 제시자의 처분권하에 보류하고 있었다면, 수익자는 단지 보완이 요구되는 서류만 재제시 하면 된다.



3) 수입상



수입상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의 신용장조건 불일치에 관한 조회를 받았을 때 자기가 용인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개설은행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설은행의 서류심사시 발견되지 않은

수입상이 용인할 수 없는 하자를 수입상이 서류인수 후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수입상은 즉시 개설은행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부도처리 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입상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인도 받았을 때 ① 서류를 점검하지 않았거나 또는 ②서류를 점검하였더라도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를 발견할 수 없어서 선박회사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기 위하여 B/L을 제시한 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수입상은 개설은행의 대금결재요구를 거절 할 수 없다.(수입상이 이미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개설은행에게 대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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