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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개설은행인 K은행은 상환은행(reimbursement bank)으로부터 차기통지서(debit advice)를 받고서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오지 않아 매입은행에 조회한 결과 매입은행은 이미 3개월 전에 서류를 송부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때에 수입상은 도산 직전의 상태에 있었고, 화물은 양륙 후 보세구역에서 장기간 보관된 결과로 창고료가 많이 나와서 관세와 창고료 등을 공제하면 화물처분의 실익이 전혀 없었다. 이 경우 개설은행은 우송 중의 서류분실을 이유로 매입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의 반환(refund)을 요구할 수 있는가? 본 사례에서 매입은행이 하자 없는 서류를 유효기간내에 매입한 경우 매입은행은 우송중의 서류분실에 대하여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이 하자 없는 서류를 유효기간내에 매입한 경우 신용장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물론 이 경우 서류가 등기우편(registered mail)으로 우송되었다면 우편당국으로부터 약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은 아주 작다. 1. 서류송부 중 분실의 위험부담 관계 매입은행으로부터 개설은행 앞으로 우송하는 중에 가끔 분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실무상 개설은행은 대체서류를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매입은행이 서류의 분실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의 초점이 된다. 여기에 대하여 국제상업회의소는 매입은행이 하자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The Commission decided that in the event if documents, including a draft on the applicant, being lost in the <Meeting on 28th April 1987, ICC Documents 470/498, 470/505> (본 위원회는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포함하는 서류가 우송도중 분실되었을 경우에 만약 서류가 안전하게 도착되었더라면 상환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대략적인 날에 서류송부은행이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 개설은행은 지급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배려할 책임이 있다.) <회의일시:1987년 4월 28일 ICC 문서 470/498, 470/505> The Commission agreed that the decision given at the 28th October meeting should read "the risk passes <Meeting on 28th April 1987. ICC Documents 470/Int. 219, 470/505> (본 위원회는 10월 28일의 결정은 신용장에서 명확하게 다른 형식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신용장이 지급, 연지급, 인수, 지정매입 또는 자유매입의 무엇이든 간에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개설은행이 지정한 은행에 유효기간내 <회의일시:1987년 4월 28일 ICC 문서 470/Int. 219. 470/505> 2. 등기우편물 분실에 따른 우편당국의 손해배상관계 등기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만국우편협약에 따라 발송인은 1통 당 30 SDR상당액의 배상금을 우편당국으로부터 받을 (통상우편규칙 제701조) 3. 수출상의 선적사실 등의 통지여부 Incoterms(2000)에서는 가격조건에 따라 매도인(수출상)이 매수인(수입상)에게 선적사실 또는 화물도착예정일 등을 그런데 본 사례에서 수입상은 도산 직전의 상태에 있어 내부관리체제의 미비로 실제로는 수출상으로부터 선적사실 4. 운송인의 화물도착사실 통지의무 운송인은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 사실을 운송서류상의 통지처(notify party)앞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송 중 서류분실의 경우에 최종적으로 개설은행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개설은행은 분실방지대책을 세워야 1. 우송 중 서류 분실 방지대책 개설은행은 L/C 개설시에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두 번 나누어 송부 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송 중 "All drafts and documents are to be sent to us by two registered airmails" 2. 분실시의 대비책 우송 중 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매입은행으로부터 대체서류를 얻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입상의 수입통관이 시급하거나 통관 지연으로 창고료 부담이 가중될 경우에는 선박회사 앞으로 특히, 수입상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수입상의 대금결제가 의문시 되는 경우가 문제이다. 이 때에는 수익자가 상품을 선적하기 전에 그의 동의를 받아 L/C를 취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나 그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수입화물을 처분하여 대금결제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수입화물의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 사례에서는 상환은행으로부터 차기통지서(debit advice)가 제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그 확인을 지연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나, 차기통지서가 아예 오지 않거나(이 경우에는 상환은행이 보내오는 Statement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차기통지서 혹은 Statement상의 참조번호(Reference Number)를 잘못 표시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外換對査(Reconcilement)시에 미달환이 발생하면 이의 원인규명을 조속히 하여야만 우송 중 분실되었다는 사실도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다.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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