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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입사고사례 | 조회수 1490 선적서류가 매매계약서와 불일치 하는 경우




개설의뢰인 A가 신용장개설을 신청할 때 상품명세를 "500pcs of cylinders and other 20 items which as per sales

contract No. 1234 dated September 10.2001"라고 표시하였으므로 개설된 신용장에도 상품명세서가 이와 같이 기재되었다



나중에 수익자가 선적을 하고 상업송장의 상품명세란에 cylinder 500pcs를 비롯하여 계약서에 있는 나머지 20개 품목의 명세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We certify that the descriptions of the goods are in compliance with those of

sales contract No.1234 dated September 10. 2001"라 고 부기하여 거래은행에 서류를 정상매입시켰다. 그러나 개설의뢰인은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매매계약서의 그것과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지급거절 하여 줄 것을 개설은행에

요청하였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지급거절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에 기초하고 있으나 일단 개설이 되면 매매계약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시된 서류가 매매계약서의 상품명세와 다르다는 것은 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지급거절 요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과 상품거래의 중간적 존재이다. 즉,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이와는 별개의 거래이다.(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그러므로 신용장에 상품명세를 일일이 명기하지 않고 매매계약서 등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시된 상업송장 등에서 상품명세가 그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되게 작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상품명세의 기재가 실제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 3 조



Credits by their nature, are separate transactions from the sales or other contract(s) on which they may be

based and banks are in no way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s),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such contract(s) is included in the credit. Consequently, the undertaking of a bank to pay,

accept and pay draft(s) or negotiate and/or fulfill any other obligation under the credit, is not subject to claims

or defences by the applicant resulting from his relationships with the issuing bank or the beneficiary.



(신용장은 매매계약이나 기타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을지라도 그 성질상 그러한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그러한

계약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신용장에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장에 의하여 은행이 하는 지급, 환어음 인수 및 지급 또는 매입 그리고 다른 모든 의무 이행은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또는 수익자와 개설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개설의뢰인에 의한 클레임이나 항변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만약, 제시된 상업송장 상품명세가 매매계약서의 그것과 불일치하면, 그 문제는 상사중재나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수입상은 신용장개설시 상품명세가 복잡하면 전신료를 절약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상품명세의 기재를 생략하고 그것을 매매계약서에 의한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수출상이 제시한 상업송장상 상품명세가 매매계약서의 그것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매매계약서가 신용장의 필수구성부분(integral part)이라는 조건을 기재하면서 매매계약서의 사본을 신용장에 첨부하여 개설하는 것은 억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가 신용장의 필수구성부분이 되었으므로 매매계약서가 신용장의 한 부분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신용장의 내용과 매매계약서의 일치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이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조건변경을 요청하여 상호 일치 시켜야만 사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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