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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판례 | 조회수 1079 선하증권상 화물도착 통지처 철자가 신용장과 한 자가 상이하였는바 매입비지정은행이 강력하게 권유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그 은행의 서류점검에 과실이 있었으므로 수출상에게 신용장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Y무역회사(피고)는 X은행(원고) K지점과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무렵 본점을 이전하여 외국환거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은행거래를 소외의 M은행과 하였다. 따라서 X은행과의 거래금액은 소액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1987년 5월 X은행의 담당자가 방문하여 Y회사 대표자에게 X은행과 거래전용단말기 이용을 권유할 때 Y회사가 한국

수입자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는 중고동(中古銅)거래에 관하여 한국으로부터 도착된 신용장을 X은행 담당자에게 보인 결과 그 금액이 커서 이 계약과 관련된 외국환어음 매입을 X은행 K지점에 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Y사의 대표자는 이 거래를 M은행과의 거래관계를 확대하고 신용장 개설은행과 환거래관계가 있는 M은행에 매입을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Y사의 대표자가 1987년 5월 22일 전용단말기 이용 신청을 위하여 X은행 K지점을 방문하였을 때 이 지점의 과장으로부터 다시 중고동거래의 매입거래를 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 이 때 만약 X은행에서 매입이 된다면 X은행에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의 서류점검을 하고 싶다는 요청도 받았다. Y사의 대표자는 일단 회사에 돌아간 후 X은행에

전화를 하여 본건 환어음 매입을 X은행에 의뢰하겠다고 연락하였다.



Y사는 1987년 7월 말경 한국에 수출한 중고동에 대한 선하증권과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신용장과 함께 X은행 K지점 과장의 점검을 받고 2,3회 이 과장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수정하여 X은행으로부터 본 건 환어음을

매입 받았다. 그러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반환을 요구 받았다.



M은행(본 건 신용장의 매입지정은행으로 재매입은행임)으로부터 서류를 송부 받은 개설은행 C는 대금지급거절 사유로 신용장과 서류간에 불일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신용장에서는 개설신청인이 "KOREA TRADING INT'L

INC"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선하증권과 포장명세서의 화물도착 통지처가 "KOREA TRADING INTERNATIONAL

INC"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업송장의 매수인은 "KOREA TRADE INTERNATIONAL INC"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포장명세서의 통지처 주소 중 "KANGNAM-KU"가 "KANNAM-KU"로 기재되어 있어 M은행의 청구에 따라 X은행은

신용장대금을 반환하였다.



하자 중 "INT'L"을 "INTERNATIONAL"로 기재한 것은 X은행 과장의 지시에 따라 당초의 기재를 정정한 것이고

"TRADING"이 "TRADE"로 기재 된 것도 X은행 과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Y사가 잘못 기재한 것은

"KANGNAM-KU"를 "KANNAM-KU"로 기재한 것이다. 이 하자는 Y사와 X은행 모두 발견하지 못 하였다.



이 사건에서 X은행은 Y사에게 신용장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원고인 X은행이 패소하였다.



「X은행 과장은 Y사에 강력하게 권유하여 본 건 어음을 매입하였고, 그 때 본 건 어음에 관련된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를 스스로 점검하겠다고 Y사에 약속하고 서류를 점검한 점이 인정된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X은행과 Y사 사이에 외환거래계약에서 Y사는 X은행에 제시하는 환어음 및 서류가 정확하고 진정하고 유효하고, 신용장거래에서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할 것임을 보장하고 이것을 전제로 서류를 취급하였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신용장 관계 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은 부도 사고 등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환어음과 관련 서류를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X은행 과장의 언동으로부터 X은행이

Y사에 대하여 본 건 서류를 점검할 때 사실상의 협력할 도의상의 관계를 넘어서 이것에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생긴다.



그러나 개설은행 C의 대금지급거절의 근거가 된 서류상의 불일치는 X은행 과장이 2,3회에 걸쳐 점점을 받은 후 생긴

것으로, "INT'L"과 "INTERNATIONAL"의 상이점은 Y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X은행 과장의 지시에 따라 정정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당초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인 소외 M은행에 본 건 서류를 매입의뢰할 예정이었던 Y회사가 결국 X은행으로부터 매입을 받게 된 것은 관련 서류를 점검해 주겠다고 제안한 X은행 과장의 강력한 권유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개설은행 C가 본 건 대금지급 거절이유를 볼 때 X은행이 Y사에 대하여 외국환어음거래약정에 의해서 신용장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1. 선하증권의 notify party



선하증권은 수하인의 기재방법에 따라 지시식과 기명식, 무기명식으로 나눌 수 있다. 지시식선하증권은 consignee란에 ①"to order of shipper",② "to order",③ "to order of bank(L/C issuing/negotiating/collection bank)", ④"to

order of buyer" 등이 된다. 또한 notify party란이 있어 양륙항에 화물이 도착하였을 때 도착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회사명과 주소가 기재된다. 본 건 선하증권은 수하인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통지처와의 관계에

따라 추론하면 수하인란에는 앞의 ①, ② 또는 ③이 표시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선하증권에 통지처가 될 수 있는 자는 매입자, 신용장개설의뢰인, 중개인, 매도자의 대리인, 매입자의 대리인 등이 있다. 선하증권 상 통지처를 기재하는 이유는 선하증권의 발송이 지체되어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수입자가 제 때 화물을 인수하지 못하여 볼

수 있는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L/G를 발급 받을 당사자 명을 양륙항에 소재한 운송인 또는 세관당국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본 건과 같은 한일간 운송은 2-3일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화물 도착 예정일을 선적항에 있는 선박회사 대리점이

E-mail 또는 팩스로 알려 주고 있으며, 선박 도착 후에 알려 주는 것은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하는 데에는 너무 늦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하인과 기타 이해관계자는 화물의 도착통지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선박도착일시를 체크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과 비슷한 이름에 오자가 있은 미국과 영국의 판례를 소개하겠다.



2. 엄격 일치원칙을 적용한 미국의 판례(1984년)



(1) 사건의 개요



예멘의 수입자인 Mohammed Sofan(S)가 수출자 Dessaleng Beyene(X)로부터 조립용주택을 수입하려는 계약에

따라 S의 의뢰에 따라 예멘의 은행이 X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하여 뉴욕의 Irving Trust은행(Y)을 통하여 확인을 받았다. X는 확인신용장에 따라 신용장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서류를 Y에게 제시하였으나 철자가 틀리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에 X는 이에 불복하고서 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판결내용



연방지방법원에서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신용장에서는 선하증권에 notify party로서 Mohammed Sofan이라고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시된 선하증권에는 Mohammed Soran이라고 기재하였다. 즉 이름에서 f를 r로 잘못 기재하였다. 이것은 철자가 한 자 틀렸으나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확인은행의 지급거절은 정당하다. 신용장조건 엄격 일치의 원칙에 따라 Irving은행이 서류에 하자를 지적하기에 앞서 수입상과 수출상의 원인거래를 조사할 필요도 없고 아랍인의 이름에서 철자

한 자의 오류가 중요한 과오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도 없고, 철자 상이가 중대한 오류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연방상소재판소에서도 「수익자에 대한 은행의 지급의무는 선하증권에 Sofan이라는 이름을 Soran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신용장에 의한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Y은행에 부여할 충분한 하자사항에 해당한다. X가 중동에서는 Sofan을

Soran으로 성을 잘못 기재하면 잘못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나 어쨋든 Sofan은 운송인이 화물도착안내를 하여야 할 선하증권상 기재하여야 할 통지처로 이름에서 한 자의 오류가 있으면 X가 상품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 X가 Y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 철자 오류는 사소한 하자가 아니다」라고 엄격설에 의한 1심의 판결을 지지하였다.(Beyene v. Irving Trust

Co.,762 F. 2d 4(2d, Cir,1985))



3. 실질 일치 원칙을 적용한 영국판례



도착화물 통지처에 대하여 오래된 유명한 영국의 판결(1815년 Harman 대 Clarke사건)이 있다. 「본선 도착 후 14일

이내에 양륙하면 양륙 지연이 있은 경우 지연료는 1일 당 10실링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기재가 있는 선하증권에 대하여 화물은 10월 3일 양륙 가능한 상태이었으나 10월 29일까지 화물 양륙이 연기되었다. 수하인은 화물 도착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은 선박명이 실제로는 The Treue이나 Die Treue라고 잘못 기재하여 수입세관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제소하였다.



판결은 「①선하증권에는 일반적으로 화물 도착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Notify party가 있으나 법률상의 의무는 아니므로 운송인이 화물 도착통지를 하는 않아도 무방하다. ② Die는 독일어로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단어로 특히 선박명 앞의 정관사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 이 경우 운송인이 부정확하게 신고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수하인에게 오해와 혼란을 가져 왔다면 수하인은 체선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수하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영국 회사법에 대한 판례로서 "Limited"와 "Ltd"(1912년)과 "Company"와 "Co" 및 "Corporation"과

"Corp"는 동어의라는 영국의 판례가 있다. 1999년의 국제상업회의소 교육사례(Doc.470/TA.294)에서도 "Limited"와

"Ltd"는 동어의라고 하였다.(대한상공회의소, ICC 국제무역정보, 2000.2, p.12 )



(해설)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닌 Notify party에 기재된 자가 명칭 및 주소에서 한 자가 오류가 있다고 하여

수입상에게 지급거절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본 건 사건을 계기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전통적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인 Notify party란의 타성적사용을 앞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동경지법 1995.3.25판결)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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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급신용장에서 서류 인수 통보 후라도 수출상 사기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고 결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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