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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外 한국의 A사는 일본의 B사로부터 계산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한국의 Y은행 본점을 통하여 B사를 수익자로 하는 그러나, 그후 개설은행인 Y은행 본점이 화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하자 Y은행 오사카지점은 X은행 오사카지점에게 재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X은행은 Y은행을 상대로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X은행측에서는 청구원인으로서 ①Y은행 오사카지점이 어음을 재매입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② Credit Advice는 1. Credit Advice의 교부행위가 독립적인 채무부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오사카지점이 원고 오사카지점에 교부한 Credit Advice는 피고가 신용장에 의하여 Chase Manhattan Bank 오사카지점에 있는 원고 구좌의 대변에 496,600달러를 기입하였다는 것을 원고에게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외국환은행간의 신용장에 의한 화환어음의 재매입거래에서 신용장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때에 재매입의뢰은행은 보증서 등과 같은 還買관련 약정서를 수출상으로부터 교부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사유가 무엇이든지를 불문하고 재매입은행으로부터 還買청구를 받게 되면 즉시 화환어음을 還買하지 않을 수 없는 상관습이 있고 이 상관습은 외국은행 在日支店간의 거래에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외국은행 在日支店간의 거래도 구속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취소불능신용장은 제시된 어음 및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되면 신용장개설은행은 서류거래로서 대금의 지급을 확약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개설은행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지거나, 수입자가 지급능력이 없을 때 신용장조건과 선적서류와의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입은행의 화환어음 매입은 매입의뢰인에 대한 신용공여행위가 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매입시 신용장 조건과 선적 서류간에 불일치하는 점이 있을 때 원고는 본 건 상관습은 개설은행이 부당하게 지급 거절하는 경우에도 재매입은행이 재매입의뢰은행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취소불능신용장의 제도적 기반인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 상관습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자. 생각건대, 개설은행의 부도사유가 또한 취소불능신용장제도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제도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본 상관습이 부득이하게 화환어음의 환매청구를 받은 재매입의뢰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지급확약에 근거하여 직접 [大阪地裁 昭六一(7)8998호, 1990년 2월 8일 民18부 판결]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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