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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의뢰인 A의 요청에 의하여 US$100,000의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매입은행으로부터 내도한 서류와 환어음은 신용장에서 Over-drawing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 Over-drawing이 허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신용장금액에 "about" 또는 "circa" 등을 사용한 경우 ②bulk cargo로서 신용장통일규칙 제39조 b항에 의해서 과부족이 허용되는 경우 ③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b항에 해당되는 경우 단, 여기서 ②, ③항의 경우에 어음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면 하자가 된다. 1. Over-drawing이 허용되는 경우 1) "about", "circa" 또는 "approximately" 등이 사용되는 경우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용장금액과 관련하여 위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10% 상·하한 편차가 허용되어 2) bulk cargo로서 통일규칙 제39조 b항에 의해서 과부족 허용의 경우 역시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의 명시된 숫자로 수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하 3) 통일규칙 제37조 b항이 해당되는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예가 있다. 이러한 예는 몇 가지 사례에서 발생한다. 첫째, 수입자와 수출자가 신용장금액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신용장 조건변경을 미처 하지 못하였거나 했더라도 우송 중에 있어 도착이 되지 않은 경우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서류를 발생한 때에 Over-drawing이 발생한다. 둘째, 가격조건이 FOB계통이나 수출자가 운임을 지급하고 운임이 신용장금액에 가산된 경우에 Over-drawing이 발생한다. 셋째, 가격조건이 FOB계통이나 수출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Over-drawing이 발생한다. 넷째, 무역계약 체결 당시 서류의 발행비용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고 선적 후 서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이유로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서류가 발행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첫째 상업송장은 Over-drawing된 금액에 대하여 발행되어도 관계가 없다. 즉 신용장금액이 US$ 100,000이고 부가되는 금액이 US$ 5,000인 경우 US$ 105,000으로 상업송장이 발행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어음발행금액과 상업송장금액이 다르게 되므로 L/C에 두 금액사이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이와 같은 Over-drawing을 인정한 경우 차후의 관계당사자는 이 결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개설은행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개설의뢰인도 이를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 37 조 b 항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banks may refuse commercial invoices issued for amounts in Nevertheless, if a bank authorized to pay,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ccept draft(s), or negotiate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신용장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작성된 상업송장을 거절할 셋째, Over-drawing된 금액은 상대 지급 또는 매입은행에 송금조치 되어야 한다. 넷째, 지급 또는 매입은행이 Over-drawing된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하자로 간주되므로 신용장금액까지만 지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도사유가 된다. 다섯째, 수출자가 신용장조건을 위배하여 Over-drawing할 어떤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Over-drawing을 한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에게 조회하여 개설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신용장개설수수료의 추가 징수 신용장개설수수료는 신용장이 이용되는 금액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Over-drawing된 만큼 신용장개설수수료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about" 등을 사용하여 신용장금액을 정한 경우 신용장을 개설할 때 10%를 부가하여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이다. "about"등을 사용하고 있거나 과부족이 허용되는 경우나 특수한 사유로 Over-drawing이 될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에게 조회하여 처리하고 Over-drawing된 금액에 대하여 신용장개설수수료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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