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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입사고사례 | 조회수 1351 신용장거래에서의 Over-drawing




개설의뢰인 A의 요청에 의하여 US$100,000의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매입은행으로부터 내도한 서류와 환어음은

US$110,000에 대하여 발행되었다. 개설은행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가?









신용장에서 Over-drawing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 Over-drawing이 허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신용장금액에 "about" 또는 "circa" 등을 사용한 경우



②bulk cargo로서 신용장통일규칙 제39조 b항에 의해서 과부족이 허용되는 경우



③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b항에 해당되는 경우



단, 여기서 ②, ③항의 경우에 어음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면 하자가 된다.








1. Over-drawing이 허용되는 경우



1) "about", "circa" 또는 "approximately" 등이 사용되는 경우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용장금액과 관련하여 위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10% 상·하한 편차가 허용되어

Over-drawing이 가능하다.



2) bulk cargo로서 통일규칙 제39조 b항에 의해서 과부족 허용의 경우



역시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의 명시된 숫자로 수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하

5%의 편차가 허용된다. 다만 어음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어음발행금액과 상업송장금액이 다르게 되므로 L/C에 두 금액사이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3) 통일규칙 제37조 b항이 해당되는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예가 있다. 이러한 예는 몇 가지 사례에서 발생한다.



첫째, 수입자와 수출자가 신용장금액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신용장 조건변경을 미처 하지 못하였거나 했더라도 우송 중에 있어 도착이 되지 않은 경우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서류를 발생한 때에 Over-drawing이 발생한다.



둘째, 가격조건이 FOB계통이나 수출자가 운임을 지급하고 운임이 신용장금액에 가산된 경우에 Over-drawing이 발생한다.



셋째, 가격조건이 FOB계통이나 수출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Over-drawing이 발생한다.



넷째, 무역계약 체결 당시 서류의 발행비용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고 선적 후 서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Over-drawing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서류가 발행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첫째 상업송장은 Over-drawing된 금액에 대하여 발행되어도 관계가 없다. 즉 신용장금액이 US$ 100,000이고 부가되는 금액이 US$ 5,000인 경우 US$ 105,000으로 상업송장이 발행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어음발행금액과 상업송장금액이 다르게 되므로 L/C에 두 금액사이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이와 같은 Over-drawing을 인정한 경우 차후의 관계당사자는 이 결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개설은행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개설의뢰인도 이를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 37 조 b 항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banks may refuse commercial invoices issued for amounts in

excess of the amount permitted by the credit.



Nevertheless, if a bank authorized to pay,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ccept draft(s), or negotiate

under a credit accepts such invoices, its decision will be binding upon all parties, provided such bank has

not paid, incurred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ccepted draft(s) or negotiated for an amount in excess of

that permitted by the credit.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신용장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작성된 상업송장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에서 지급, 연지급약정, 환어음 인수 또는 매입을 하도록 수권 받은 은행이 이 송장을 수리한 경우 그 결정은 은행이 신용장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 연지급약정, 환어음 인수 또는 매입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셋째, Over-drawing된 금액은 상대 지급 또는 매입은행에 송금조치 되어야 한다.



넷째, 지급 또는 매입은행이 Over-drawing된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하자로 간주되므로 신용장금액까지만 지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도사유가 된다.



다섯째, 수출자가 신용장조건을 위배하여 Over-drawing할 어떤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Over-drawing을 한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에게 조회하여 개설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신용장개설수수료의 추가 징수



신용장개설수수료는 신용장이 이용되는 금액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Over-drawing된 만큼 신용장개설수수료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about" 등을 사용하여 신용장금액을 정한 경우 신용장을 개설할 때 10%를 부가하여

징수하였다면 추징할 필요가 없다.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이다. "about"등을 사용하고 있거나 과부족이 허용되는 경우나 특수한 사유로 Over-drawing이 될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에게 조회하여 처리하고 Over-drawing된 금액에 대하여 신용장개설수수료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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