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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입사고사례 | 조회수 1371 先貸信用狀 사고




농산물의 수입을 위하여 선대신용장(Red clause L/C)을 발행하였는데, 현지 농산물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에 수입상이 출장 가서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신용장에서 필요서류로 명시하였다.



그런데 선대신용장에 의하여 대금이 先貸된 후, 수입상이 현지에 출장 가서 농산물을 검사해 보니, 예상외로 품질이

나빠 수입해도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수입상은 검사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잇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대단히 문제가 크다. 만약, 수입상이 검사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수출상은 서류 매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한국으로의 수입은 되지 않겠지만, 수출상으로는 매입이 불가능하므로 수출선대금을 변제할 수 없다. 그런데 선대금을 지급한 수출지의 은행은 선대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개설은행에 보증의 이행을 청구하게 된다. 개설은행은 그 대금을 지급하고 수입상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수입상은 물품을 입수하지 못하고 선대금만 지급하게 된다.








본 사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선대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수입상의 검사증명서가 요구되는 신용장을 개설했다는 것이다.



선대신용장은 수출선대금을 수익자에게 선대하도록 통지은행에 의뢰하고, 만약 수출선대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대신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이다. 신용장의 독특한 성질을 주의시키기 위하여 선대문언을 붉은 타자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赤記조항신용장(Red clause L/C)이라고도 한다. 수출상이 集荷하는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관습이 있는 상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때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선대신용장이 아닌 일반신용장에 의해서도 수출지의 은행이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수출금융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융자를 신용장개설은행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이 선대신용장의 특징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수입상이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신용장조건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장조건에서는 수입상에게 악의가 있을 때에 상품은 매매계약 조건과 일치하더라도 검사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수출상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신용장이다.



일반적으로, 선대신용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① 일반신용장에 의한 신용공여와는 달리, 수출대금을 선대하는 단계에서는 상품담보가 없다. 또한 확실히 수출이

실행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없다.



② 선대신용장에 의한 수출선대금의 여신리스크(risk)는 개설은행이 부담하는 반면에, 자금은 수출지의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그 취지를 오해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수출지 은행이 수출선대를 실행함과 동시에 개설은행의

자금을 인출해 가는 경우도 많다.



③ 수출선대를 실행한 후, 수출상의 도산이 임박한 경우 선대실행 은행이 어떠한 채권보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수출상이 도산을 하면 수출선대채권을 선대신용장 개설은행에 청구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가장 큰 문제는 수출상이 매입은행에 제시한 서류에 선적지연 등을 포함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매입이 되면,

수출선대금이 자동적으로 변제되고, 이후 선대신용장은 보통의 L/C가 되기 때문에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을 하더라도 매입은행은 불평을 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매입은행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이유로 매입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수출先貸의 상환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赤記조항(Red clause)에 따른 보증의 이행을 개설은행에 요구하여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상의 ①∼④와 같이 선대신용장은 위험부담이 많으므로, 수출상의 신용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출상이 수입사의 현지법인이라든가 또는 오랫동안 거래관계가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에 한정해서 개설하야 된다.



그런데, 신용장거래는 원래 서류상의 거래이므로 상품의 품질불량은 부도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량품을 사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수입상이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필요서류로서 요구하는 신용장이 개설되고 있다.



이것은 서류거래라는 신용장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하나의 필요악과 같은 것으로, 고의적으로 불량품을 선적할 가능성이 있는 수출상을 상대로 거래할 때, 수입상이 우위에 있는 경우에 자기방어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신용장과 선대신용장의 양자가 결합된 신용장은 농·수산물의 거래에서 많이 보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수출상의 신뢰도라는 점에서 볼 때, 완전히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거래는 신뢰할 수 없는 수출상에게 신뢰를 전제로 한 선대신용장을 개설하였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본 사례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품질이 나빠서 검사증명서가 발행되지 않으면 수출상이 매입을 못 하게 되므로, 따라서 수출선대금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선대신용장의 보증이행과 연결되므로 싫더라도 수입상은 검사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다.



단, 개설은행에 송부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지급거절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별도의 지급거절이기 때문에,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은 비신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공법으로, 신용장에 의한 결재를 해 주고 계약조건에 따라 당당히 품질에 따른 클레임(claim)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품질에 관한 검사증명서가 발행된 이상 수입상의 입장은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대신용장의 개설은 수출상이 수입상의 지사 또는 현지법인이거나 친밀한 거래처의 경우에만 한정하여야 한다. 신뢰할 수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수입상 발행의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도 그다지 효과가 없으므로, 수입상이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D/A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수출상이 자금이 부족하여 수입상의 지원이 불가피한 때에는 일정품질의 상품이 선적되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의 경우에 선대금을 반환하겠다는 보증신용장(stand-by L/C)을 수출상이 개설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는 선대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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