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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사는 이집트의 A, B사로부터의 수입계약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Y은행에 취소불능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여, Y은행은 A, B사를 수익자로 하는 2통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신용장 개설 후 X사는 선적일의 연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신용장 조건변경을 Y은행에 신청하였다. Y은행은 그 조건변경을 통지은행인 이집트의 C은행에 통지하였으나 수익자 A, B사는 조건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원 신용장조건에 따라 선적하고 C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 받았다. Y은행은 C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상환한 후 X사에게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X사는 선적서류가 신용장상의 선적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데에도 Y은행이 이를 심사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자사는 대금을 결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Y은행을 상대로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X사가 주장하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수익자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Y은행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X사는 원심의 주장에 추가하여 Y은행이 C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선적서류 중 본 건 각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포장명세서가 송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장조건과 불일치되므로 본 X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신용장에서 포장명세서를 요구하면서 그 작성양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 경우에, 독립된 서면으로 된 포장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포장명세서와 검사증명서 그리고 중량명세서를 합하여 1통의 서면으로 포장명세서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신용장조건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본 건에서 "중량, 포장, 품질증명서"는 포장명세서를 겸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고, 또한 본 그러므로, X사가 송부받은 선적서류 중에 포장명세서가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신용장조건과 불일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X사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東京高裁., 1984년 4월 26일 판결(昭52( )1047호)] 1. 본 건은 수입상이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다고 주장한 소송으로, 신용장거래에 관한 준거법 및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변경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항소심에서 X사는 원심에서의 주장에 추가하여 매입은행인 C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중에 신용장에서 요구한 본 판결에서는 원심판결과 달리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포장명세서를 직접적인 문제로서 판례를 소개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2. 무역거래조건 중에서 가장 표준적인 CIF가격(Incoterms 1953, 의무7항)에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불가결하다. ① 선하증권 ②보험증권 ③상업송장 이들 서류는 3대 중요선적서류로서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완전한 서류라고 할 수 없다. 또 선하증권은 화물이 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우편소포의 경우에는 우편화물수취증(Parcel Postal Receipt)이 된다. Origin) ④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⑤중량용적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 and Measurement) ⑥포장명세서(Packing list)등이 있다. 신용장거래에서는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지급 또는 인수거절이 좌우되고, 양자가 일치하는 3. 포장명세서는 상업송장의 기재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포장명세를 기재하는 서류로서 매도인이 작성하는데, 그것을 신용장에서 제시할 것을 요구한 이상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본 건의 경우에 신용장에서 포장명세서를 요구하면서 1) 포장명세서는 포장된 내용물의 일람표로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물품이 얼마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종류의 2) 포장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송부하는 개개의 포장내용의 명세가 기재된 안내서로서, 수출·수입통관시 송장을 보충해서 현품을 검사 할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료로,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선적서류 중의 3) 포장명세서는 포장내용물의 일람표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다른 선적서류에 함께 작성되더라도 쉽게 그것을 판별할 수 있고 다른 차이가 없으면 하나의 독립된 서류가 아니더라도 관계없다. 포장명세서는 일반적으로 그 서면상 표제로 "Packing List"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요식서류가 아니므로 반드시 그와 같은 표제가 없더라도 상관이 없다. 또한 포장명세서는 일반적으로 포장내용물의 일람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하여, 무역실무 상 각 포장당의 수량, 순중량, 총중량, 크기, 용적 등을 표시하거나 각 포장을 합계한 순중량, 총중량, 크기, 용적 등을 표시하고 있다. 이점에 그런데, Y은행이 송부받은 서류 중에 "포장명세서"라는 서류는 없지만 표제가 "중량, 포장 및 품질명세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표제 중에 "…포장…증명서"(Certificate of …Packing…)라는 문언이 있고, 그 서류의 기재내용을 보면 본 4. 본 건 판결의 취지는, 신용장에서 포장명세서를 요구하면서 그 작성 양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해석이 포장명세서에만 한정되느냐 혹은 그 해석을 다른 보충서류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관하여는 L/C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별개의 서류로서 제시하지 않고 서류에 합체된 한 통의 서류를 제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행의 업무취급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서류를 심사하여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서류 형식의 표제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느냐를 심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의 실무상 각 서류의 표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본 건과 같이 독립된 표제가 없이 다른 서류와 합체된 서류를 인정하는 것이 실무와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상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본 건 판결의 이론적 구성에는 의문이 남아 있으나 결론에는 찬성한다.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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