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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입사고사례 | 조회수 1325 개설은행에 정식의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개설의뢰인이 항공화물을 통관한 후 잠적한 사고




개설의뢰인 A가 개설신청한 항공운송장의 하수인이 개설의뢰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L/C에 의하여 수익자 B가 선적한 화물이 도착공항에 도착하였다. 개설의뢰인 A는 은행에서 정식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즉 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항공사에서 물품을 통관 후 잠적하였다. 이러한 항공운송장에 관련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설은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항공운송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송장의 하수인(consignee)을 개설은행으로 하여야지 그렇지








항공운송장은 다음과 같이 여러 장으로 발급되고 있다.



① 원본1 - 운송장발행 운송인용



② 원본2 - 하수인용



③ 원본3 - 하송인용



④ 사본4 - 인도수취증



⑤ 사본5 - 도착공항용



⑥ 사본6 - 제3운송인용



⑦ 사본7 - 제2운송인용



⑧ 사본8 - 제1운송인용



⑨ 사본9 - 영업대리점용



⑩ 사본10 - 여분



⑪ 사본11 - 송장용



⑫ 사본12 - 출발공항용



원본 3매 중 하수인용 원본은 운송품과 함께 송부 되기 때문에 항공운송장의 하수인을 개설의뢰인으로 표시하게 되면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항공사로부터 직접 물품을 인도 받아 수입통관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장에서 항공운송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수인을 개설은행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ir waybill consigned to ××× Bank marked "freight collect" and "notify accountee"」



항공운송장은 해상선하증권과는 달리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issued to the order of ××Bank"라고 하지 않고

"consigned to ××Bank"라고 표시하게 된다. 따라서 항공운송장은 기명식으로만 발행되고 지시식으로는 발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공운송장은 유통이 불가능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onsigned to ××Bank"라고 되어 있어

여기에 의하여 발행되는 항공운송장의 하수인은 "××Bank"가 되고 화물이 도착하였을 때에 ××Bank만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항공화물운송에 의한 수입화물 인도승낙서"를 발급하여, 개설의뢰인이 항공사에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수입상이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선적서류에 은행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에서 접수하였으나

1989년 2월 15일부터 은행의 확인이 없는 선적서류 사본에 의해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항공운송장의 하수인이 수입상인 경우 개설은행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수입통관이 될 수 있다.



한편 항공회사 대리점이 항공운송장의 수하인이 개설은행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송장이 통지처(notify party)란에

기재된 수입상에게 항공운송장을 교부하고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입상이 개설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면 다행이나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에 항공회사 대리점은 수하인인 개설은행에 대하여 수하인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7.13 선고 99다8711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12.29 선고 96나44398판결)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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