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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입사고사례 | 조회수 1650 수출상이 적송한 상품에 하자가 있고 검사증명서가 위조된 경우




P상사는 신용장을 개설한 후, 서류가 내도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인도받아, 도착항에 가서

선박회사로부터 물품을 수령하고서 포장을 뜯어보니 빈상자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검사증명서도 위조되었다. P상사는 신용장개설은행에 계약상품이 입수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 위반과 검사증명서 위조로 본 건을 부도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경우 개설은행은 과연 부도처리가 가능한가?









신용장거래는 서류 거래로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되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보증서이다. 개설의뢰인인 P상사는 수출상이 적송한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심지어는 빈 상자이고 검사증명서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서류만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상품의 대금결제를

거절하지 못한다.



물론 개설의뢰인은 하자있는 상품에 대하여 수출상에게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국제간의 상사소송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따르므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1.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입장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이 없는 수입상은 "계약과 상이한 상품에 대하여는 수입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설은행 담당자는 신용장거래의 본질과 수입상이 은행에 제출한 수입거래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위반과 검사증명서의 위조는 부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득하였다.



수입상인 신용장개설의뢰인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때문에 가장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본 사례와

같이 개설의뢰인은 수출상이 적송한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류만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상품의 대금결제를 거절하지 못하고 대금지급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수입상이 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대도(T/R : Trust Receipt)를 받아서 수입화물의 매각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기로 예정된 경우라면, 수입화물이 빈 상자인 경우 수입상은 예상매각대금을 수령할 수 없게된다. 따라서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은행이 손실을 입게된다.



그러므로, 은행은 수입상으로부터 신용장개설의뢰를 받게 되면 수입상의 신용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서 개설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2. 매매계약상의 클레임(claim)제기



손실을 입은 수입상은, 은행을 통한 신용장거래와는 별도로, 업자간의 매매계약상의 계약위반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밖의 관련계약서가 완전하냐, 상대가 대화에 응하여 주는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본 사례에서와 같이 수출상이 악질적인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국제간의 소송에는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만약 사기가 발견되기 전에 수출상이 도망친 경우에는 치안상태가 나쁜 나라에서는 행방불명이 되어

결국 수입상이 손실을 입게 된다.



3. 수입상으로서 검사증명서의 문제점



신용장이 서류거래라는 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예를 들면 검사증명서의 제출을 신용장의 대금지급조건으로

하여, 예정된 상품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수출상이 검사증명서를 위조하면 수입상이 검사증명서를 요구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없다.



수입상 또는 그 대리인이 수출지에서 상품을 검사하고, 서명한 검사증명서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도, 증명서상의 서명의 조회가 어렵고, 혹은 검사한 후에 상품이 바뀔 수 있으므로, 악질적인 수출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과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서류 위조는 신용장거래에서 원칙적으로 부도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정당한가 여부를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가지고 검토할 의무가 있으나, 그 검토의무의 한계는 문면상으로 보아 하자 여부를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관련 서류의 발급자가 정당한가 여부까지 검토할 의무는 없다.



또한 은행은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위조 등에 대하여는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다.(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



4. 왜 화물의 내용이 검사되지 않고 선적되었는가?



수입상이 가치가 없는 화물 등을 인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선박회사 등의 운송인 또는 세관이 왜 화물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선박회사는 선적할 때 화물의 내용까지는 검사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면에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하고 "외관상

이것과 유사한 양호한 상태"로 인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배면(背面)에

화물의 내용, 중량, 수량, 품질 및 가격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일반약관(general clause)으로서의 不知約款(unknown clause)이 약정된다.



일반약관으로서 부지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Weight, measurements, marks, number, quality, contents and value if mentioned in the bill of lading are be

considered unknown unless the contrary has been expressly acknowledged and agreed to. The signing of

this bill of lading is not to be considered as such an agreement."



(별도의 반대되는 약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본 증권에 기재된 중량, 용적, 荷印, 번호, 품질, 내용 및 가격 등에 관하여는 아는 바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비록 본 증권에 서명한다 하여도 그러한 합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특히 컨테이너운송은 컨테이너 취급사가 별도로 있어 이들이 선적인 입회 아래 적재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회사로 인도하기 때문에 운송회사가 적재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운송회사는 선하증권의 전면에 특별약관(special clause)으로서 不知約款(unknown clause) 예컨대 "shipper's load and count"(선적인이 적재하고 검사함), "said by shipper's to contain"(선적인이 내용물이 얼마라고 함)을 기재하게 된다. 신용장통일규칙 제31조 ⅱ항에서는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 또는 이와 유사한 뜻의 문구를 문면상 표시하고 있는 운송서류를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관의 검사방법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수출국의 세관이 서류심사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화물만 발췌해서 내용을 검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전혀 다른 화물 또 빈 상자까지도 통관이 가능하다. 화물이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세관에서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본 사례에서 또 하나의 가능성은 수출상이 먼저 빈 상자를 수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 후 선하증권을 교묘하게 변조한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은행은 서류를 문면상으로만 심사하기 때문에 서류가 변조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입상은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31조ⅱ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banks will accept documents which



ⅱ bear a clause on the face thereof such as "shipper's load and count" or "said by shipper to contain" or

words of similar effect, and/or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화주의 적재 및 계량" 또는 "화주에 의한 내용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효력의 문언을 문면상 표시하고 있는 운송서류를 수리한다.)








수입상인 신용장개설의뢰인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때문에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다. 왜냐 하면 상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서류만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대금결제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신규거래선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거래선에 대하여 해외신용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거래선과 거액 거래를 할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수입상이 거래선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 수출입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의뢰하면 된다. 또한 그 거래선과 이미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를 통해서도 상대방 신용조사가 가능하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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