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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입사고사례 | 조회수 1538 개설의뢰인의 도산과 채권보전조치




개설의뢰인 A가 도산하였다. A에 대하여 10여 건의 신용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중에는 아직 신용장만 개설된 것도

있고, 개설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서류 및 화물이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것도 있고, 기한부 신용장(Usance

L/C)에 의하여 서류와 상품이 도착되어 개설의뢰인이 서류를 인수한 것도 있는 등, 여러 단계에 있다. 개설은행은

어떻게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L/C의 단계에서는 L/C를 취소하던가, 보내져 온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거절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착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입통관하고 판매하여 수입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기한부 신용장으로서 개설의뢰인이 선적서류를 인수한 경우에는 수입화물대도*(T/R : Trust Receipt) 약정에 의한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①수입자로부터 화물을 인도 받아 처분하거나 ②화물의 매각대금이나 대금에 상당하는 약속어음 등을 개설의뢰인이

소지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매각된 화물은 반환 받을 수 없다.



L/C를 개설할 때 별도의 동·부동산담보를 취득하였으면 이것으로 대처하면 된다








1. L/C 단계



수입관계 여신은 L/C단계에서 대고객채권은 계정과목으로 "신용장발행대충"으로서 지급보증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는 事前求償조항이 있어 L/C가 실행되어 확정채권이 되기 전이라도 담보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관련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 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발생, 유가증권 대여에 있어서의 기한전의 대여증권 반환의무 · 대여유가증권사에 설정하였던 담보권 설정등록의 말소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L/C를 취소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L/C는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그것을 취소하려면 당사자(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신용장의 경우에는 확인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다.(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d항) 신용장통일규칙상

개설의뢰인은 취소·변경의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약정서 제18조 ②에 따라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설의뢰인의 취소 동의 없이 사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실제적으로는 수익자의

동의만 필요하다.



개설은행은 통지은행을 경유하여 신용장의 취소를 통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익자가 아직 관련상품의 생산에 착수하지 않아서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L/C의 취소에 동의하게 된다. 그러나, 수익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L/C는 유효하게 된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d항 ⅰ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Article 48, an irrevocable Credit can neither be amended nor cancelle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issuing bank, the confirming bank(if any), and the beneficiary.



(신용장통일규칙 48조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에 한함)

및 수익자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이나 취소되어질 수 없다. .)



[관련 외환거래약정서]



제10조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



① 은행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장을 취소 또는 조건변경 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은 신용장의 취소 또는 조건변경의 당사자(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신용장의 경우에는 확인은행)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유효기일 경과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은행은 본인에게 사후 통지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서류가 도착하는 즉시 서류를 검사하여 하자가 있으면 지급거절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착한 수입화물을 통관하고 판매하여 수입대금에 충당하면 된다.



2. 서류의 내도



L/C도 취소하지 못하고 다른 담보도 없는데 보내져 온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은행은 신용장대금을 代支給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설은행은 개설신청인이 수입보증금으로 수입대금을 100% 적립하지 않았다면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의

수하인을 개설은행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입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수입화물은 개설은행의 담보가

된다.



담보로서 수입화물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그 상태가 변화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담보화물의 상태변화에 따라서

설명하겠다.



① 담보화물이 수출지에서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단계



② 담보화물이 수출지로부터 우리 나라로 운송중인 단계



③ 개설은행이 담보화물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단계



④ 개설의뢰인이 담보화물을 점유하고 있는 단계



⑤ 담보화물이 제3자에게 매각된 단계



①의 단계에서는 수출지에서 아직 상품이 생산되지 않은 단계로서 은행으로서는 ②이하의 단계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의 담보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은행이 비교적 여유가 있다. L/C의 조건으로서, B/L 전통을 개설은행

앞으로 송부하도록 하였거나, 항공화물의 경우 수하인(Consignee)이 개설은행으로 지정된 경우, 담보권자로서 은행은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다.



화물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은행은 화물의 매각처를 모색하여야 한다. 개설의뢰인의 공급대상 거래선과 연결이

되는 경우에 은행은 그로부터 화물을 매입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공급대상 거래선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은행은 도산한 개설의뢰인과 동업중인 거래선을 은행의 거래선 중에서 모색하여 화물인도를 교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조건이 악화되거나. 화물이 利幅(Margin)이 낮은 상품인 경우에는 은행의 대지급금액 전액이 회수되지 못할 것을 각오하여야 한다.



③의 담보에 대하여 은행이 소유 및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②의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의 담보가 수입화물대도(T/R)에 의하여 소유권은 은행이 갖고 있지만, 개설의뢰인이 수입화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상의 동의를 받아 대도화물을 반환 받아야 한다. T/R시에 수입상이 제출하는 양도담보계약서에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겠다고 약정하고 있으나, 수입상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입상이 스스로 반환하지 않아 비상수단을 사용할 경우에는 후일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대도화물을 반환 받은

후의 처분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다.



⑤의 담보화물이 제3자에게 매각된 단계에서는 완전히 회비가 엇갈리게 된다. 좋은 경우는 수입상이 화물의 매각대금을 현금 혹은 어음으로 갖고 있어 그것을 회수한 경우로서, 화물의 처분에 따르는 수고가 생략됨으로써 은행으로서는 운이 좋은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이 좋은 경우는 그 확률이 아주 낮다.



나쁜 경우는 수입상이 화물매각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이미 지출하였거나, 어음인 때에는 그것을 은행에서 할인 받아

그 대금을 지출하고 어떤 잔여금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이다. 그 경우에 은행으로서는 다른 담보가 없으면 대지급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상품이 은행의 양도담보물일지라도,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반환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3자가 수입상에게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은행이 매도인 본인이고 수입상은 은행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서 대금을 수령하는 방법



ⓑ반대로, 매도인 본인은 수입상이고 은행은 그 대리인으로서 수입상의 취소불능위임장을 받아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



ⓒ은행이 수입상으로부터 매각대금채권의 양도를 받아서 대금을 받는 방법



ⓐ와 ⓑ의 방법은 T/R의 법률적 성격을 보는 방향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의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관련 외환거래약정서]



제 14조 대도물품의 처분



①본인은 대도물품을 입고, 운반, 출고, 가공, 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기타 은행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②본인은 대도화물을 매도할 경우 금액, 화물의 인도, 대금의 영수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은행의 동의를 받는다.



③본인은 대도물품의 매도대금 영수 후 곧 은행에 지급하며. 매도대금을 어음, 기타 유가증권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곧 은행에 양도한다.



[관련 양도담보계약서]



제9조 양도물건의 인도 . 대리처분



①귀행으로부터 양도물건의 인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담보제공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언제든지 귀행 또는 귀행의

지시인에게 인도한다.



②구행이 양도물건을 처분할 귀행의 청구가 있으면 그에 따라 담보 제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매매 계약 기타 필요한 행위를 대리하여 처리해 매각처분의 대전은 곧 귀행에 인도한다.








개설의뢰인의 도산시에 채권보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개설의뢰인의 신용이 불충부한 경우



개설신청시 개설의뢰인의 신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담보를 취득하거나 ke다른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2) 수입화물을 담보로 확보하기 위한 ,L/C의 조건



신용장을 개설할 때 B/L의 경우에는 수하인을 개설은행지시식(to the order of XXXBank)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B/L상의 하수인을 "To order"로 하고 하송인의 백지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B/L 복본 전통을 개설은행 앞으로

송부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화물의 수취인을 수입상으로 지정하였거나, 하수인을 개설은행의 지시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B/L중 1통이라도 수입상에게 직송하라는 조건이 있으면 수입화물의 담보적 가치는 없다.



항공화물의 경우에는 하수인을 개설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내도된 서류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내도된 서류상에 하자가 있으면 매입은행 또는 서류를 직접 송부한 수익자에게 전신으로 지급거절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4) 수입상이 대도화물의 매각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징구



수입상이 대도화물을 매각하고서 그 대금으로 받은 어음은 상품대신의 담보로써 은행이 그 어음을 징구할 필요가 있다. 혹시 그 어음을 오인해서 할인하면 2중의 여신취급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補論참조할 것



補論 수입화물대도(T/R)



수입되는 화물을 담보로 하여 수입거래에 따른 여신을 공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통상의 일람출급환거래의 경우,

수출상이 선적하고 서류를 송부하면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수입대금을 징수함으로써 수입거래가 완료된다. 그러나 수입자가 계속하여 신용공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선용공여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수출용원자재의 수입금융이라든가 기한부거래가 그것이다. 이러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부동산이나 동산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입거래는 자동결제기능(self-liquidating)이 있기 때문에 동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수입화물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담보로 제공한 화물을 수입자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출용원자재는 수출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것이며 기한부거래에서도 시장에 판매하던가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양자간의 이해관계를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즉 은행은 수입화물에 담보권을 가지면서

화물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판매할 권리를 수입상에게 대여하여 주면 되는 것이다.



다만, 수입상이 수출품을 제조 · 가공하여 수출을 완료하였거나 내수용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공여액을 변제하여야만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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