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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판례 | 조회수 870 신용장거래의 준거법과 취소불능신용장 조건변경의 성립여부에 관한 소송




수입상인 X사는 이집트의 거래선 A와 B로부터 亞麻를 수입하기 위하여 동경에 본점을 둔, Y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집트의 C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였다. 이 신용장이 개설된 후 X사는 선적일 연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장 조건변경을 Y은행에 신청하였고, Y은행은 통지은행인 C은행을 통하여 수익자 A, B에게 통지하였다.



그런데, 수익자 A, B는 원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선적하고 C은행에 선적서류를 매입시켰다. C은행은 개설은행인 Y은행으로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하여 왔다. Y은행은 X사에 대하여 대금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X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지만 C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상환하였다.



Y은행은 신용장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X사가 Y은행에 예치한 예금과 相計하고 그 잔액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X사는 선적서류가 신용장의 선적조건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Y은행이 그 점을 심사하지 않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X사는 대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Y은행에 대하여 예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느냐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X사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이 유효하게 성립된 근거로서



① 조건변경에 대하여 수익자 A, 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② 만약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a) 본 건 신용장거래의 준거법은 일본법이며



(b) 수익자들이 Y은행에 지체없이 신용장의 조건변경에 대하여 可否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법 제509조가 준용된다.



(c) 이것이 없다하여도, 일본에서는 조건변경 신청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변경에 동의하였다고 보는 사실적 관습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①과 ②(c)의 주장은 증거상으로 인정할 수 없고 ②(a)(b)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X사의 Y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1. 본 건의 각 신용장거래에 일본법의 적용 유무를 검토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장 조건변경의 성립여부이므로 이것은 신용장의 법률관계중에서도 어음법 관계를 제외한 일반 채권법 관계로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X사의 묵시적 준거법 지정의 유무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개설은행인 Y은행의 본점 소재지와 신용장 개설지역은 동경이지만 신용장 채무의 이행지는 Y은행이 본 건 각 신용장에 대하여 이집트은행에 지급위탁을 수권하였으므로 이집트라고 인정될 수 있다. 신용장은 주로 은행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생성, 발달하여 온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서 개설은행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확약한 것이므로 개설은행이 신용장거래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준거법 지정이 없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로서는 개설은행의 본점

소재지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의사가 있다고 추측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 신용장 채무의 이행지도 또한 신용장거래에서 중요성을 가지므로 본 건과 같은 개설은행의 소재지가 신용장 채무의 이행지와 다를 때에는 당사자가 개설은행의 소재지 법을 지정할 의사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반면에, 이행지 법을 지정할 의사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묵시적인 준거법 지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가령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여도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의 법률구성을 어떻게 본다고 하여도 신용장채무가 법률행위에서 생긴 것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본 건은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행위지법인 일본법이 준거법이라고 해석된다.



2. 그래서 X사가 주장하는 일본 상법 제509조가 적용되어 조건변경 신청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가 의제될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데 있어 상법 제509조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상인이 可否의 통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청내용은 그

상인의 營業部類에 속한 거래인 것을 요하는데,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계약의 신청과는 同 條項의 문언과 피신청인의 가부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결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상인과 영업을 하는 기본적 상행위에 속하는 거래의

신청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너무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러므로 취소불능신용장 조건변경이 기본적 상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 상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도 취소불능신용장에 있어 개설은행의 확약은 신용장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또 신용장은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취소·변경도 신용장 관계당사자에게 아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그 전원의 명확한 동의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변경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09조가

적용 내지 준용된다고 보고 수익자에게 가부의 통지의무를 맡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X사가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변경에 있어서 동의 의제를 주장하는 것은 채택될 수 없다.



[東京地裁], 1977년 4월 18일 판결(昭50(ワ)393호, 同(7)1449호)]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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