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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 1. 30. 선고 99나68425 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1999. 11. 19. 선고 99가합11392 판결 [원고 J은행, 피고 C은행] 피고은행은 1998년 6월 19일 소외 중국소재 Z사의 의뢰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 사건 신용장의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수익자: 소외 H종합상사주식회사 ②개설의뢰인: Z사 ③물품: 신문용지(물질:48.8 GSM 등) ④원산지 및 선적조건: 한국 및 FOB ⑤분할선적: 허용 ⑥최종 선적기일: 1998. 7. 10. ⑦유효기일: 1998. 7. 25. ⑧필요서류: 서명된 상업송장 3통, 무고장 선적선하증권 원본 전통(全通), 중량기록/ 포장명세서 3통, 수량/ 중량증명서 사본 4통, 품질 증명서 사본 4통 등 .원고인 매입은행은 1998년 7월 10일 H종합상사로부터 서류 매입을 의뢰 받고 위 신용장에 열거된 선적서류를 매입하였고, 이어 원고는 1998년 7월 14일 소외 홍콩상하이은행을 통하여 피고에게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은행은 송부된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1998년 7월 22일 수신처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으로 하여 '①선하증권상의 다른 두 개의 날짜가 표시되어 있고, ②품질증명서의 재질표시가 신용장과 상이하며, ③포장명세서에 첨부된 이 사건 선하증권은 'Shipped on board the ship, the goods as indicated below..."(...아래에 표시된 화물에 본선에 적재되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우측하단의 미리 인쇄된 'Place & Date of issue' 란에 '10TH JUL. 원고가 피고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인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시된 선하증권은 그 발행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날짜, 즉 1998년 7월 8일과 1998년 7월 10일 기재되어 제1심(서울지방법원)의 판결 서울지방법원은 제시된 선하증권상에 선적일 기재와 관련하여 두 개의 상이한 날짜가 있음을 이유로 위 선하증권에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날짜 모순에 대한 판단에서, 이 사건 선하증권의 'Dated at' 란에 기재된 1998년 7월 8일이라는 날짜는 기재상 별다른 부연설명 등이 없어 의미가 불명확하고 이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위 선하증권은 선적선하증권으로서 이러한 선하증권은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선하증권 발행일을 본선적재일로 간주되게 되어 있다. , 만일 발행일과 본선적재일이 각기 다른 날짜로 기재되어 있다면, 발행일이 본선적재일로 간주되는 . 나아가 위 법원은 만일 위 일자가 선적일의 의미가 아니라면, 이는 선하증권 자체의 일자 즉 작성일자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적어도 그렇게 볼 여지는 많은데, 이 사건 신용장에 있어서 선하증권의 발행일로부터 2일 내에 서류가 제시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선하증권의 진정한 발행일이 언제인지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위와 같이 선하증권상에 발행일로 불 수 있는 일자가 2개 이상 기재되어 있고, 상이한 일자 사이에 2일 차이가 나므로 이는 선하증권 문면상에 하자가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 이중의 날짜 기재는 선하증권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제2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위 선하증권에 대한 피고의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취소한 해당 부분의 판시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용장의 첨부서류인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위 두 가지 날짜는 피고가 신용장 대금의 첫째,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 ⅱ. 전단에 정하여진 선적선하증권(물품이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어 둘째, 이 사건 선하증권상에는 증권의 발행일로 명시된 1998년 7월 10일 외에 날짜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이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의 서류상 하자로 주장하는 위 'Dated at 8TH JUL. 1998' 일자기재는 피고가 신용장 선하증권은 그 발행시기가 운송물의 선적 전,후에 따라 수취선하증권(Received bill of lading)과 선적선하증권(Shipped bill of lading)으로 나누어진다. 선적선하증권은 물품이 지정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어 있다는 취지의 미리 인쇄된 문언(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등과 유사한 구문)이 있는 경우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에 정하여진 선하증권의 수리요건과 관련하여 선적선하증권은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규정 "제23조 해상/해양 선하증권 a. 신용장이 항구간 선적에 적용되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장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ⅰ. (생략) ⅱ. 물품이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음이 명시되었을 것.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은 선하증권상에 물품이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어 있다는 취지의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하증권의 발행일을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간주한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는 반드시 물품의 본선적재일을 선하증권상에 기재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선적재의 표시일을 선적일로 간주한다." 〔ARTICLE 23 (Marine/Ocean Bill of Lading), A. If a Credit calls for a bill of lading covering a port to port shipment, banks will, unless otherwise stipulated ⅰ. (생략) ⅱ. indicates that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or shipped on a named vessel. Loading on board of shipment on a named vessel may be indicated by pre printed wording on the bill of In all other cases loading on board a named vessel must be evidenced by a notation on the bill of lading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의 입장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ICC Banking Commission)는 이 문제에 관한 질의회답을 통하여 공식의견을 낸 바 있었으나, 최근에 그 공식의견을 번복하는 내용의 비공식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 1997년 4월 21일자 의견(ICC Document 470.TA.27)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1997년 4월 21일자 질의응답(ICC Document 470.AT.27),을 통하여 먼저, 선적선하증권은 별도로 본선적재부기를 표시할 필요가 없고, 굳이 표시하고자 한다면 그 일자는 발행일과 동일해야 하고, 그 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서류를 거부해야 한다. 수취선하증권의 경우에는 본선적재부기가 필요한데 그 본선적재일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발행일의 전·후 혹은 같은 날이어도 상관없다고 해석하였고, 이는 이후에 정식으로 은행위원회의 공식의견( ICC Publication No.596, R284)으로 채택되었다. ●2000년 9월 1일자 의견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2000년 9월 1일 미국의 IFSA(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의 질의에 은행위원회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많은 선사들이 선적선하증권의 경우에도 별도로 본선적재부기와 아울러 실제 선적일을 기재하는 실무관행에 비추어 이전의 공식의견을 번복하고 위와 같이 해석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 사건의 1심인 서울지방법원은 국제상업회의소의 공식의견을 따랐고, 그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달리 위 위 대상판결에서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용장통일 규칙 제23조 a. ⅱ. 전단에 대하여 합리적인 문리적 해석을 실무상으로 선적선하증권에 발행일과 다른 본선적재부기상의 일자표시가 있으면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개설신청인이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발행일과 본선적재부기사의 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취선하증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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