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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판례 | 조회수 1137 선적선하증권에 본선적재부기와 아울러 실제 선적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신용장 심사 기준이 되는 선적일에 대한 판례




대상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 1. 30. 선고 99나68425 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1999. 11. 19. 선고 99가합11392 판결



[원고 J은행, 피고 C은행]



피고은행은 1998년 6월 19일 소외 중국소재 Z사의 의뢰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 사건 신용장의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수익자: 소외 H종합상사주식회사



②개설의뢰인: Z사



③물품: 신문용지(물질:48.8 GSM 등)



④원산지 및 선적조건: 한국 및 FOB



⑤분할선적: 허용



⑥최종 선적기일: 1998. 7. 10.



⑦유효기일: 1998. 7. 25.



⑧필요서류: 서명된 상업송장 3통, 무고장 선적선하증권 원본 전통(全通), 중량기록/ 포장명세서 3통, 수량/ 중량증명서 사본 4통, 품질 증명서 사본 4통 등



.원고인 매입은행은 1998년 7월 10일 H종합상사로부터 서류 매입을 의뢰 받고 위 신용장에 열거된 선적서류를 매입하였고, 이어 원고는 1998년 7월 14일 소외 홍콩상하이은행을 통하여 피고에게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은행은 송부된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1998년 7월 22일 수신처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으로 하여 '①선하증권상의 다른 두 개의 날짜가 표시되어 있고, ②품질증명서의 재질표시가 신용장과 상이하며, ③포장명세서에 첨부된

사본에 인장·스탬프·서명 또는 참조번호 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서류의 수리를 거절하였다.



이 사건 선하증권은 'Shipped on board the ship, the goods as indicated below..."(...아래에 표시된 화물에 본선에 적재되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우측하단의 미리 인쇄된 'Place & Date of issue' 란에 '10TH JUL.

1998'(1998. 7. 1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Dated at' 란에 '8TH JUL. 1998'(1998. 7. 8)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가 피고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인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시된 선하증권은 그 발행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날짜, 즉 1998년 7월 8일과 1998년 7월 10일 기재되어

있고 하나의 서류 안에 이와 같은 모순된 기재가 있는 경우 이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신용장 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서울지방법원)의 판결



서울지방법원은 제시된 선하증권상에 선적일 기재와 관련하여 두 개의 상이한 날짜가 있음을 이유로 위 선하증권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신용장 대금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날짜 모순에 대한 판단에서, 이 사건 선하증권의 'Dated at' 란에 기재된 1998년 7월 8일이라는 날짜는 기재상 별다른 부연설명 등이 없어 의미가 불명확하고 이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위 선하증권은 선적선하증권으로서 이러한 선하증권은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선하증권 발행일을 본선적재일로 간주되게 되어 있다. , 만일 발행일과 본선적재일이 각기 다른 날짜로 기재되어 있다면, 발행일이 본선적재일로 간주되는

효과 때문에 본선적재일이 두 개인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는 선하증권상 명백한 하자라고 판시하였다.



. 나아가 위 법원은 만일 위 일자가 선적일의 의미가 아니라면, 이는 선하증권 자체의 일자 즉 작성일자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적어도 그렇게 볼 여지는 많은데, 이 사건 신용장에 있어서 선하증권의 발행일로부터 2일 내에 서류가 제시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선하증권의 진정한 발행일이 언제인지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위와 같이 선하증권상에 발행일로 불 수 있는 일자가 2개 이상 기재되어 있고, 상이한 일자 사이에 2일 차이가 나므로 이는 선하증권 문면상에 하자가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 이중의 날짜 기재는 선하증권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제2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위 선하증권에 대한 피고의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취소한

뒤, 원고의 이 사건 신용장대금 청구를 인정하였다.



해당 부분의 판시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용장의 첨부서류인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위 두 가지 날짜는 피고가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첫째,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 ⅱ. 전단에 정하여진 선적선하증권(물품이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어

있다는 취지의 미리 인쇄된 문언이 있는 경우)의 경우 발행일을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간주한다는 것은 선하증권상에 따로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선하증권의 발행일을 해당 물품의 선적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고, 나아가 선하증권상에 따로이 선적일을 부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적선하증권의 경우 선하증권상에 해당증권의 발행일 외에 따로 본선적재일 또는 선적일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와 같이 부기된 일자를 물품 선적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발행일과 본선적재일이 각기 다른 날짜로 기재도어 있다고 하여도 본선적재일이 두 개인 모순이 발행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둘째, 이 사건 선하증권상에는 증권의 발행일로 명시된 1998년 7월 10일 외에 날짜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이

'Dated at 8TH JUL. 1998'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 바, 위 기재는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취지의 표시가 없으므로

이는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 ⅱ. 소정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하증권의 경우 위 일자의 기재는 무익한 기재로서 무시할 수밖에 없고, 신용장통일규칙 규정에 따라 증권의 발행일로

기재된 1998년 7월 10일이 본선적재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의 서류상 하자로 주장하는 위 'Dated at 8TH JUL. 1998' 일자기재는 피고가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선하증권은 그 발행시기가 운송물의 선적 전,후에 따라 수취선하증권(Received bill of lading)과 선적선하증권(Shipped bill of lading)으로 나누어진다. 선적선하증권은 물품이 지정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어 있다는 취지의 미리 인쇄된 문언(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등과 유사한 구문)이 있는 경우이다.

수취선하증권은 화물이 선적완료 된 후 운송인이 송하인이나 용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증권상에 본선적재 사실과

그 일자를 부기해야만(본선적재부기 : on board notation) 선적선하증권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에 정하여진 선하증권의 수리요건과 관련하여 선적선하증권은

선적일로 의제 되는 발행일 기재 이외에 따로 선적일 기재 혹은 별다른 표시 없는 날짜의 기재가 중복되어 있을 경우에, 이것이 신용장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선하증권의 하자에 해당하는가 이다. 해당사건에는 다른 쟁점도 있었으나, 이 선적선하증권의 선적일기재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고, 그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판결의 결과가

달라졌으므로 이 부분만을 다루기로 한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규정



"제23조 해상/해양 선하증권



a. 신용장이 항구간 선적에 적용되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장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ⅰ. (생략)



ⅱ. 물품이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음이 명시되었을 것.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은 선하증권상에 물품이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어 있다는 취지의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하증권의 발행일을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간주한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는 반드시 물품의 본선적재일을 선하증권상에 기재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선적재의 표시일을 선적일로 간주한다."



〔ARTICLE 23 (Marine/Ocean Bill of Lading),



A. If a Credit calls for a bill of lading covering a port to port shipment, banks will,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accept a document, however named, which:



ⅰ. (생략)



ⅱ. indicates that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or shipped on a named vessel.



Loading on board of shipment on a named vessel may be indicated by pre printed wording on the bill of

lading that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a named vessel, in which case the date of issuance of the

bill of lading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loading on board and the date of shipment.



In all other cases loading on board a named vessel must be evidenced by a notation on the bill of lading

which gives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in which case the date of the board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의 입장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ICC Banking Commission)는 이 문제에 관한 질의회답을 통하여 공식의견을 낸 바 있었으나, 최근에 그 공식의견을 번복하는 내용의 비공식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1997년 4월 21일자 의견(ICC Document 470.TA.27)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1997년 4월 21일자 질의응답(ICC Document 470.AT.27),을 통하여 먼저, 선적선하증권은 별도로 본선적재부기를 표시할 필요가 없고, 굳이 표시하고자 한다면 그 일자는 발행일과 동일해야 하고, 그 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서류를 거부해야 한다. 수취선하증권의 경우에는 본선적재부기가 필요한데 그 본선적재일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발행일의 전·후 혹은 같은 날이어도 상관없다고 해석하였고, 이는 이후에 정식으로 은행위원회의 공식의견( ICC Publication No.596, R284)으로 채택되었다.



2000년 9월 1일자 의견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2000년 9월 1일 미국의 IFSA(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의 질의에

대한 회답을 통하여 위 공식의견(ICC Publication No.596, R284)을 번복하고, 선적선하증권에서 본선적재문구를 두면서 선하증권의 발행일 외에 본선적재일을 따로이 표시하고 있는 경우 이 부기일을 선하증권의 선적일로 보아야 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신용장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선하증권이 2개의 본선적재일을 표시하고 있다는 사유로 신용장의 지급을 거절할 하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은행위원회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많은 선사들이 선적선하증권의 경우에도 별도로 본선적재부기와 아울러 실제 선적일을 기재하는 실무관행에 비추어 이전의 공식의견을 번복하고 위와 같이 해석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 사건의 1심인 서울지방법원은 국제상업회의소의 공식의견을 따랐고, 그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달리 위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2000년 9월 1일자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 즉, 선적선하증권은 선하증권상에

해당증권의 발행일 외에 따로 본선적재일 또는 선적일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와 같이 부기된 일자를 물품의 선적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발행일과 본선적재일이 각기 다른 날짜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본선적재일이 두 개인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위 대상판결에서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용장통일 규칙 제23조 a. ⅱ. 전단에 대하여 합리적인 문리적 해석을

한다면 선적선하증권의 경우 따로이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발행일을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간주규정의 일반적인 성격과 계약법의 근본 이념에 비추어 선하증권에 운송인이 따로 선적일을 부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실무상으로 선적선하증권에 발행일과 다른 본선적재부기상의 일자표시가 있으면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개설신청인이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발행일과 본선적재부기사의 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취선하증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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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급신용장에서 서류 인수 통보 후라도 수출상 사기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고 결정한 판례
검사증명서 서명이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 조건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에 관련된 판례
어떤 서류가 서명되면 모든 하자가 용인된다는 신용장 조건하에서 이 서류가 서명되면 하자가 용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판례
신용장에서 포장무게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두 개의 박스가 다른 것보다 더 무겁다는 것은 하자가 되지 않고 , 또한 선하증권 상 notify party가 두 개인 것은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된다고 결정한 판례
collection basis란 말이 신용장거래와 추심거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고 한 판례
단순한 하자통지(notice of discrepancies)는 대금지급거절통지(notice of dishonor)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신용장 수익자의 권리는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판례
Approval basis로 내도된 서류가 추심 베이스인 것으로 간주되어 개설은행이 상당한 기간이내에 대금지급거절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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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에서 한 건의 어음만 발행하여야 된다는 제한조건이 없을 경우 개설은행은 L/C조건 내에서 발행된 여러 건의 어음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판례
L/C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인 상업송장의 발행자가 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판례
상당한 기간내에 부도통지를 하지 않아서 개설은행의 부도처리가 거절된 판례*
선하증권상 화물도착 통지처 철자가 신용장과 한 자가 상이하였는바 매입비지정은행이 강력하게 권유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그 은행의 서류점검에 과실이 있었으므로 수출상에게 신용장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외국환은행간의 신용장에 의한 재매입거래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때 재매입의뢰은행이 바로 화환어음을 還買하지 않을 수 없는 상관습이 있는 바 이 상관습은 외국은행 在日支店간의 거래로 구속한다는 판례.(한국외환은행 대 Indo State Bank사건)
상환은행의 과실에 대한 개설은행의 책임*
신용장의 양도와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의 이전
외국환은행이 매매계약상의 상품이 선적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결과, 외국 수입상이 약정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행이 수입상의 재산상 이익을 위법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부정된 판례.*
선적서류 중 포장명세서의 누락에 관한 소송
매입은행지정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한 비지정은행의 수출환어음의 매입에 관한 소송
신용장거래의 준거법과 취소불능신용장 조건변경의 성립여부에 관한 소송
선적선하증권에 본선적재부기와 아울러 실제 선적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신용장 심사 기준이 되는 선적일에 대한 판례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이전에 하자가 용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하자가 자동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 판례(중국 환후아경제발전유한공사 대 국민은행)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후 개설의뢰인에게 서류를 송부한 경우 개설의뢰인에게 서류조사 및 하자통지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판례(국방부 군수본부 대 한국외환은행)
신용장개설신청인에게 선적서류를 점검하고 하자사항이 있으면 상당한 시간 이내에 개설은행에 이를 통지하여야 된다고 결정한 판례(국방부 조달본부 대 주택은행)
운송주선인 발행 항공화물 운송장의 효력(기업은행 대 (주)이화항공 사건)
信用狀거래상 항공화물 운송장(서울은행 대 대한항공 등 사건)
(주) 신한 인터내셔날 신용장 사기사건(외국은행 서울지점 대 국내은행)
신용장 재매입시 1차 매입은행의 상환의무(중소기업은행 대 엥도 스에즈은행)
back-to-back L/C에 따른 개설은행의 책임(대구은행 대 외환은행 및 한일은행(현 한빛은행) 사건)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신용장개설은행)이 아닌 수입업자에게 선하증권을 받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판례
운송인의 일부화물 선적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매입은행이 하자있는 서류를 매입하였을 경우 空券인 항공운송장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판례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명세와 L/C상의 물품명세의 사소한 불일치는 지급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空券인 B/L을 발행한 운송인이 매입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부터 면책된 판례
매입은행이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구신용장통일규칙 제33조(현규칙 제21조)의 해석
화물선취보증서(L/G)만으로 화물을 인도하였을 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와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가 단순한 誤記 또는 오타(誤打)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경우 兩者의 일치여부
원자재에 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나 개설신청인과 수혜자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선적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와 개설은행의 신의성실의 원칙(외환은행 대 충북은행 사건)
선적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외환은행 대 광주은행사건)
본선인도가격(FOB) 조건부 매매에 있어서의 인도시기
해상적하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의 終期 및 관세법상의 자가보세장치장의 법적 성격
운송물의 수령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의 효력
매입은행의 서류확인에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
선적서류를 개설의뢰인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에 따른 패소사례
수출환어음이 부도난 경우, 매입은행의 주의의무
국제무역거래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
Covering Letter의 법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