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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자 X사는 우리 나라 국민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수취하고 서류를 자기 거래은행을 통하여 매입시켜 신용장대금을 회수하였다. 이 신용장은 분할선적이 허용되었다. 개설은행 국민은행은 3차 선적분까지는 서류의 하자를 신용장 조건상 결제시 선적서류의 일부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각 3통의 복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 제5차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서류가 제시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그 선적서류를 반송하면 후일 그 선적서류의 소지인 또는 운송인에게 그러므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정당한 것이다. 이 판결은 1985년 5월 28일의 대법원 판례(84다카697)와 정반대 되는 것이다. 국제상업회의소의 1999년 공식 의견(Doc.470/TA.212)도 이전에 하자가 용인되었다고 하여 계속 동일한 하자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상업회의소의 사례는 보험증권 대신에 보험증명서가 제시되어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전의 두 번의 선적은 개설신청인이 하자를 용인하였다. 그러나 세 번째 선적분은 개설신청인이 하자용인을 거절하였다. 여기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The fact that a bank may have previously accepted discrepant documents, with or without an applicant "이전에 하자를 용인하였다는 것이 차후 개설은행이 똑 같은 하자를 용인하도록 구속하지는 않는다. 개설신청인의 (참고: 대한상공회의소, ICC 국제무역정보,1999.8, p 67)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54017판결, 원심판결 1997.10.28. 선고 서울고법 97나14156)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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